[테마진단] 大-中企 상생 관건은 공정거래, <font color=blue>이민화 </font>- 매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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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진단] 大-中企 상생 관건은 공정거래 | |||||||||
세계적인 석학 기 소르망 교수는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역사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다`며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게 평가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은 자랑스러운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성장은 한국의 `갑을문화`가 뒷받침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열심히 대기업을 위해 중소기업들은 중간에서 `소`처럼 일해 온 것이다. 대기업이라는 형님 집이 잘되면 중소기업이라는 동생들 집에도 빛이 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부도 적극 지원했다. 드디어 한국의 자랑스러운 대기업들은 연간 20조원 이익이라는 전대미문의 자랑스러운 실적을 예상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분위기는 싸늘하다. 정부의 분위기도 싸늘하다. 중소기업들은 폭발 직전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기업 이익률이 15%대로 증가할 때 중소기업 이익률은 오히려 3% 이하로 감소한 통계는 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은 물론 뛰어난 자체 역량의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일부는 환율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불평등한 협상력의 결과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어려울 때는 동반자라는 명목으로 단가를 깎고, 환경이 좋아지면 내부 역량이라고 보너스 잔치를 하고, 엄청난 이익을 내고도 단가 회복이 없는 구조는 조선 말기 소작농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은가. 이러한 수탈구조는 결국 부메랑이 돼 대기업에 돌아온다. 도요타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매일경제신문의 호민관 칼럼을 통해 대기업의 많은 불공정 사례를 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불공정거래가 개선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불공정거래 신고의 활성화다. 보복을 금지하는 하도급법의 실효성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더 나아가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보복을 금지하는 헌장을 선언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최근 KT의 3불정책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보복의 두려움 없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기명으로 하는 집단신고제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공정한 단가 인하다. 단가 협상 때 대기업은 상대방의 영업비밀인 원가정보를 완벽히 알고 있다. 적정가격이란 대기업이 정해주는 가격이라고 한다. 대기업이 공정위에 신고한 후 원가계산서를 요구하게 하는 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원가 확인을 위해 경영지도라는 명목으로 수시로 이뤄지는 현장 감사도 제한돼야 한다. 대기업 구매 임원의 평가 기준에 단가 인하만이 아니라 혁신성 평가가 추가돼야 한다. 혁신이 이제는 단가보다 중요한 경쟁 역량이 아닌가. 중소기업에 특허 공유를 요구하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대ㆍ중소기업이 협상할 때 비밀유지 약정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많은 기업이 사업 아이디어를 탈취당했다고 호소하지 않는가. 글로벌 표준에 맞는 구매 관행도 중요하다. 우리도 이제는 애플, 시스코처럼 6개월 전에 물량 예측을 제공하고 3개월 전에 구매요구서를 제공해 보자. 장기적 관점에서는 글로벌 표준이 성장의 새로운 역량이 된다. 모든 문제는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하는 데 있다. 선순환은 장기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이익이다. 대만은 대기업이 부족하고, 일본은 중소기업 혁신이 약하다. 한국에서 대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력과 중소벤처의 혁신 역량이 선순환한다면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다. 대기업을 위해서라도 공정거래가 정착돼야 한다. [이민화 기업호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