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blue>중앙</font>·세화 등 자사고 3곳, 감사서 ‘경고·주의’ <헤…
본문
중앙·세화 등 자사고 3곳, 감사서 ‘경고·주의’
기사입력 2019-05-31 11:19
감사결과 재지정 평가에 악영향
올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재지정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 중앙고와 한대사대부고,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학교와 관련자들이 주의처분과 경고ㆍ주의요구를 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으면 재지정 평가에서 감점을 받기 때문에 향후 재지정 여부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고와 한대부고, 세화고 등 자사고 3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고는 총 7건의 기관주의 처분과 교직원 경고ㆍ주의요구 내려졌다. 중앙고는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사립학교 업무추진비는 사전 품의해 그에 맞게 집행해야 하는데도 학교 담당자가 교장실 업무추진비를 사후 품의·집행한 게 적발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요구를 받았다.
한대부고는 총 6건의 기관주의 처분과 교직원 주의요구 등을 받았다. 지난해 2학기 기말고사 때 정답 정정, 부분 점수 부여 등 학업성적 기준 재조정 과정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또 정해진 교직원 성교육 연수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세화고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안서 평가 부적정, 학교 시설공사 계약ㆍ발주 규정 미준수 등 2건에 대해 관련자 주의요구를 받았다.
한대부고는 총 6건의 기관주의 처분과 교직원 주의요구 등을 받았다. 지난해 2학기 기말고사 때 정답 정정, 부분 점수 부여 등 학업성적 기준 재조정 과정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또 정해진 교직원 성교육 연수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세화고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안서 평가 부적정, 학교 시설공사 계약ㆍ발주 규정 미준수 등 2건에 대해 관련자 주의요구를 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라 학교(기관) 주의처분 시에는 재지정 평가에서 건당 1점(경고 건당 2점) 감점된다.
교직원이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받으면 건당 0.5점씩 깎인다. 감사결과에 따른 최대 감점은 12점이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통과 커트라인은 100점 만점 기준 70점(전북만 80점)으로, 자사고 입장에서는 감점을 받을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말 나올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