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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83회 작성일 2022-01-13 09:45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불복 항소심도 승소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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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불복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22-01-13 03:00업데이트 2022-01-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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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리한 평가 잣대 때문 탈락”… 2심서도 승소한 자사고 첫 사례
부산교육청 “상고 여부 추후 판단”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2021.2.4/뉴스1 © News1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전국 10개 자사고가 소송을 내 모두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은 해운대고가 처음이다.

부산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곽병수)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불리한 평가 잣대 때문에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정에서 탈락했다고 봤다. 판결문에서도 “1심과 같은 이유로 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운대고는 2019년 교육청이 5년마다 벌이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동해학원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기준점수가 2019년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 기준이 2018년 12월 31일에야 해운대고에 통보돼 이에 맞춰 학교를 운영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최대 감점 기준도 2019년 3점에서 12점으로 확대됐는데 학교에 현저히 불리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지표가 적용됐다면 해운대고는 기준 점수 60점을 넘겨 자사고 지정 연장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었다.

판결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정당한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2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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