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소송 취하?…조희연 "이번 주중 입장 밝힐 것"(종합) [뉴스1]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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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56회 작성일 2022-01-26 20:53
자사고 소송 취하?…조희연 "이번 주중 입장 밝힐 것"(종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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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소송 취하?…조희연 "이번 주중 입장 밝힐 것"(종합)

"항소심 판단 구해봐야"…취하 가능성도 열어둬
"의견 수렴 진행 중"…교육계에선 취하 목소리도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정지형 기자 | 2022-01-25 10: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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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지역 자사고가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취하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심 결과를 보겠다면서도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자사고 소송을 취하할 것인지 묻는 말에 "현재로서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구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문제는 다양한 교육주체와 관련된 문제여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는 배재고와 세화고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당초 27일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로 선고 기일을 미뤘다. 중앙고와 이대부고, 신일고에 대한 항소심은 변론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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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8곳 중 7곳과 지정취소를 둘러싼 소송을 진행 중이다. 8곳 중 숭문고는 1심 선고 후 자진해서 오는 3월부터 일반고 전환을 결정해 항소심에서는 제외됐다.

2개 학교씩 묶어서 4개 재판부로 나눠 진행된 1심에서는 서울교육청이 모두 패소했다. 서울교육청뿐 아니라 부산교육청(해운대고)과 경기교육청(안산 동산고)도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교육청이 '6전 전패'를 당했다.

1심에서 '4전 4패'를 한 뒤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교육청은 '혈세 낭비'라는 비판에도 항소를 선택했다. 평가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교육청 입장에서 항소를 포기하면 평가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당시까지 1·2심에 총 1억9500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출했다.

김재윤 세화고등학교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교육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전날에도 항소심에 대한 내부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다 지난 1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부산교육청과 해운대고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 법원이 해운대고 손을 들어준 이유는 1심 선고 때와 같았다. 평가 직전에야 변경된 지표를 학교에 통보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섰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달랐지만 지금까지 총 일곱 차례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준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서울교육청의 항소심 결과도 1심 때와 같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 때문에 이제라도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1심부터 해운대고 항소심까지 동일하게 중간에 평가기준을 바꿨다는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무 실익이 없는데, 명분에 집착해 소송을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송 취하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내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라는 형식논리로 법원이 자사고 손을 들어주고 있는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의 논리 자체가 그렇다면 전향적 판결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소송 취하를 검토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자사고가 전체 교육에 주는 해악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사고는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옳다"며 "지금은 굳이 재판에 흔들리지 말고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2025년에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소송을 진행 중인 7개 자사고와 만나 학교 측 입장과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서 "항소를 할 때 일차적으로 판단을 한 바 있다"면서 "근데 한 번 더 (소송 관련)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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