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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1회 작성일 2022-03-15 17:45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결국 ‘사학 공동출제’ 불허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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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결국 ‘사학 공동출제’ 불허

입력 2022-03-15 14:24업데이트 2022-03-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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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1.3.23/뉴스1 © News1
사립학교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고 사학이 공동 출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외된 사립학교법(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는 다음주 중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새로운 사학법 시행으로 당장 올 하반기부터 대다수 사학들이 정규교사를 채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공포되고 이달 25일 시행 예정인 사학법의 후속 조치다. 사학법은 ‘사학이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는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금까지는 사학이 교사를 채용할 때 직접 시험을 실시해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학이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필기시험 외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거나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교육부는 최근 대부분 예체능 교과도 공정성을 위해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 학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번째 조건의 경우 사립초 63곳과 자율형사립고 및 일부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전국 177개교가 해당된다. 전체 1787개 사학(2021년 기준)의 약 10%다.

사학들은 ‘인사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교원 인사권은 사학의 고유 권한인데 그나마 일부 지역(전북, 경북)에서 이미 시행 중이던 사학 공동시험까지 시행령에서 빠져 자율성이 완전히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시행령 개정안을 협의하자며 가져왔던 안에는 ‘다수의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를 출제위원 및 출제본부 감독관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예외사항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11월 입법예고 때 관련 내용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사립초중고협회는 다음주 중 사학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임용 절벽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사학들이 저출산으로 채용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없다면 정규교사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한 사학 관계자는 “많은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과 부장보직까지 맡는데 사립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필기시험 위탁 실시 예외 조항은 향후 3년마다 교육부가 재검토해야 한다. 교육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함에 따른 한계를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교육청에서 ‘사학법이 필기시험 위탁을 강제했는데 사학 공동시험까지 허용하면 비용이 추가로 든다’며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향후 사학이 공동시험을 계속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제를 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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