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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석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엔터테인먼트 분야 법률시장 블루오션이죠"
한류바람 타고 스타마케팅 관련 서비스 수요 급증
배우 이병헌·전지현·산악인 오은선 등이 주요 고객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dhkim@sed.co.kr
"법률 서비스는 산업을 따라가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기회입니다."
국내 최초로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분야를 전담하는 팀을 만든
법무법인 에이펙스(APEX)의 채정석(56ㆍ사법연수원 13기ㆍ사진)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그가 이끌고 있는 에이펙스 스포츠ㆍ엔터테인먼트 팀은 최초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배우 이병헌ㆍ전지현씨를 비롯해 산악인 오은선씨
등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이들에게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시로 드라마와 CF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직업이 바로 이들 연예인과
스포츠스타지만, 법조계에서는 최근에 들어와서야 관심을 받고 있다.
법조계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뒤늦은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창출하는
이익이 로펌의 통상적 업무에 해당하는 대기업 자문이나 송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었다.
또 인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연예계가 외부인인 로펌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한류스타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한 명의 톱스타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급속도로 불어났고 활동영역도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넓어졌다.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매출액이 커진 스타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연예기획사와 새로운 영역을 갈망했던 로펌, 그들의 협력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 길의 선두에 서 있는 채 대표변호사는 미국에서 우연히 접한
책 한 권과 좋은 인연이 자신을 인도했다고 소개했다.
"검찰에서 근무하던 1991년께 미국 스탠포드 로스쿨로 장기연수를
갔습니다.
어느 날 학교 주변에 있는 헌 책방에 갔다가 'Sports Law(스포츠법)'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그때 그는 변호사가 유명 선수를 대리해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식 시스템에 눈을 떴다.
이날 시작된 관심은 훗날 채 대표변호사가 검찰에서 나와 로펌을
운영하면서 안 인연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다.
현재 에이펙스 스포츠ㆍ엔터테이먼트팀에 몸담고 있는 이상훈 상임고문과
장달영(43ㆍ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바로 그들이다.
이 상임고문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연예계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업계통'이다.
영화 '챔프', '킹콩을 들다', '마음이2' 등을 제작하기도 했다.
장 변호사는 박태환 선수와 김연아 선수가 국민스타로 떠오르기 전,
사법연수원생의 신분으로 두 선수에게 법률자문을 해줬던 경험이 있다.
채 대표는 이들을 비롯해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의 이동훈(64회) 상임고문,
5명의 변호사와 함께 신규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필요한 법률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의뢰인이 계약 등을 통해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자.
대신 그 대가를 충실히 받는 것이 우리 목표다"라고 채 대표변호사는
말했다.
이는 곧 연예기획사나 개별 연예인 상대의 법률자문에 국한하지 않고
회계자문이나 공연기획, 광고계약, 해외 진출을 비롯한 포괄적인
스타마케팅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에이펙스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에이펙스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뿐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베트남 호치민, 캄보디아 프놈펜에는
현지화된 지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공격적인 해외 진출에 대해 채 대표변호사는 "서비스 업이 확대되려면
결국 해외시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대나 삼성, LG 등 모든 기업들 해외로 나가지 않았나"라며
"로펌도 그들의 해외진출을 시금석으로 삼아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해외에 나갈 때는 특정한 개인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에이펙스가 지난 2007년 개설한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사무소는 이미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으며 문을 연 지 1년도 채 안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는 수지를 맞추는 수준까지 성과를 내고 있다.
에이펙스는 곧 중국 베이징에도 현지사무소를 열 예정이다.
이렇듯 진취적인 경영으로 이름난 채 대표변호사는 1986년 대구지검
검사로 시작해 2004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퇴임할 때까지
18년간 검찰 조직의 일원이었다.
법무부에서도 5년 4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는 "검사 생활을 했던
경험들이 로펌 대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된다"며 "조직을 만들고
행정처리를 하는 것들이 특히 그렇다"고 뿌듯해 했다.
검사복을 벗은 이후에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매제와 로펌(장한, C&K)를
차려 일하다가 2005년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 겸 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사 그만뒀다는 인사장을 보고 한화에서 연락이 왔다"던 그는
"당시는 김승연 회장이 글로벌 경영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던
때였고, 그런 면에 매료돼 정말 신나게 일을 했다"고 회상했다.
● 약력 ▦1956년생 ▦1974년 서울 중앙고등학교 졸업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1983년 육군법무관 ▦1986년 대구지검 검사 ▦1989년 서울지검 검사 ▦1991년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로스쿨 유학 ▦1992년 법무부 검찰1과 검사 ▦1994년 법무부 검찰국 부장검사 ▦2000년 서울고검 검사 ▦2004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2005년 법무법인 장한(C&K) 대표변호사 ▦2005년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 겸 법무실장 ▦2008년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사장 겸 법무실장 ▦2009년 법무법인 렉스(LEX) 대표변호사 ▦2009년~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
렉스 등 중소로펌 4개 합쳐 2009년 탄생
'아시아 최고 전문가들(Asian Premier Experts)'을 표방하는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크고 작은 4번의 합병을 거쳐 만들어졌다.
중소형 로펌인 렉스와 우현지산, 세화가 한 데 모여 지난 2009년 8월
유한 법무법인 등기를 완료했으며 여기에 법무법인 서린이 힘을 보태
같은 해 10월 지금의 에이펙스를 만들었다.
당시 렉스는 송무를 중심으로 힘을 키워왔고 우현지산은 부동산과
건설분야에, 세화는 금융분야에 강점이 있었다.
기업자문과 송무에서 고르게 두각을 나타낸 서린 역시
2006년 한백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성지가 합쳐진 로펌이었다.
이들 로펌이 합쳐진 에이펙스는 현재 80여명의 국내 및 해외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업 자문과 공정거래, 부동산ㆍ건설, 송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정석 대표변호사는 "선발업체를 따라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합병"이
라며 "에이펙스는 추가적인 인수 합병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을 하면 진취적이면서도 글로벌 경영에 익숙하고 도전적인
기질을 지닌 곳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正論]'여전법 제18조 3항' 개정돼야
이동훈(64회) 에이펙스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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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
여야 한다.”
지난 2월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8조의 3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가 카드사가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받을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법률조항이 정부 입법도 아니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그것도 정무위원회의 발의로 이뤄졌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추측컨대 영세중소상인들이 대형유통점에 비해 높은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자 정치권이 표를 의식한 나머지 이런 입법을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싶다.
명색이 금융위원회와 더불어 경쟁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이런 입법을 하였다는 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영세중소업체를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한다면 어디 그 대상이 신용카드수수료에 국한하겠는가? 다음에는 유통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영세중소업체에 대한 백화점의 수수료도 공정위가 정하라고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격이란 시장에서 사업자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바탕 위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이다. 그런데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시장가격인 카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겠는가? 금융위원회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다.
시장의 경쟁질서가 아직 확립되지 못했던 소위 개발연대에는 정부가 일부 주요 품목의 가격을 직접 통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 땅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시행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고 우리의 경쟁법 집행수준은 G7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의 여전법 개정은 이런 우리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말았다.
이번에 개정된 여전법 제18조의 3 제3항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도 어긋나며 국회 스스로가 경쟁제한적인 법조항을 일방적으로 넣어 법을 개정하였으니 이는 입법권의 남용이다.
공정위가 사업자들 간의 담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경제 제1의 공적”이라고 엄단하고 있는데 금융위가 카드수수료를 정해 준다면 어느 국민이 법을 따르고 이런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서 카드사가 중소가맹점에 대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 지를 진단해서 합리적인 처방을 내어 놓아야 한다. 카드수수료가 시장원리가 아닌 거래상 지위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면 된다.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사업자들 간의 경쟁규칙을 공정하게 정해주고 이를 감시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정부가 경쟁의 궁극적인 산물인 가격을 정해준다는 것은 운동경기에서 심판이 승부를 조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부도 카드수수료 문제에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할 입장이 아니다. 정부에게도 카드사용을 부추기고, 카드사를 난립시키고, 그리고 사업장에 카드수납을 강제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의 사용유도와 수납의무화를 통해 세원확보라는 이익을 챙겼다.
카드사용자인 국민은 지갑 속에 현금 대신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물건을 신용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편리했고 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소득공제혜택도 받았다. 카드사들도 카드수수료에다 카드대출이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런데 유독 카드가맹점은 세원노출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카드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니 득은 없고 실만 컸다.
우리 시장에서 신용카드는 화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카드수수료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카드수수료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시장을 면밀히 살피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총선이 이제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 국회가 개원되면 여전법 제18조의3 제3항은 지체없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동훈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상임고문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4-06-20 19: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