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장학회
- 01
소개 - 02
연혁 - 03
정관 - 04
세칙 - 05
임원 - 06
모금 현황 - 07
활용실적
계원장학회는 1973년 9월 12일 김용식 중앙교우회장의 ‘교우회 1천만원 장학기금 조성사업' 제안 이후, 1974년 7월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가칭 ‘계원장학회 설립을 결의한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1974년 12월 27일, 김용식 중앙교우회장을 초대이 사장으로 하여 문교부에 재단법인 계원장학회 설립허가를 신청하였고, 당해에 문 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취득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379호로 등기 완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75년 1월 1일부터 모교인 중앙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을 개시하여, 2020년 12월 현재 약 40억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약 2억원의 장학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장학금은 당해에 수입되어 당해에 지출되는 ‘일시장학금' 과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장학금의 경우, 출연자의 고유 명칭을 붙여 그 이식으로 장학금 지급이 되는 ‘특지 장학금' 있습니다.
계원장학회에서는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뿐만 아니라, 교사 연구 보조비 지급, 모교 교사 신축 또는 증축, 개보수, 교육기자재 지원, 문화, 예술, 체육 교육 활동 지원에도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원장학회 이사들은 모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학기금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계원장학회 이사장 윤용로(65회)
교우회 1천만원 장학기금 조성사업 제안(김용식 교우회장)
1974년 07월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가칭 계원장학회 설립을 결의. (일반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제도 활용으로 1천만원 조성) ※특지장학기금 … 교우회원중 특지에 의하여 금500만원 이상을 특별히 출연하는 경우 출연자의 고유 명칭을 붙여 장학금을 지급하기로한 장학기금임
1974년 10월 28일
가칭 계원장학회 발기인회 개최
1974년 11월 04일
재단법인 계원장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화하고 공신력을 앙양하기 위해 이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것을 결의하고 동임원의 선출과 정관을 결정함.
1974년 12월 27일
김용식회장을 초대이사장으로 하여 문교부에 재단법인 계원장학회 설립허가를 신청.
1974년 12월 27일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취득
1974년 12월 31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379호로 등기 완료
1975년 01월 01일
사업개시 (사업내용) … 기본재산에서의 과실로 정관 제1호 목적에 의거한 장학금 지급사업)
1. 매학년도 최우수 졸업자 포상
2. 매학년도를 제1,2학기로 나누어 수업료 전액 지급
3. 선발은 학교장 추천에 의한 본재단이사회 심의로 결정
4. 특별장학금은 출연자 특지에 따라 고유명칭으로 지급
1990년 01월 23일
계원장학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관 제4조(사업)에 모교 교사연구 보조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함
1999년 10월 15일
계원장학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관 제4조(사업)에 모교교사 신축 또는 증축ㆍ개보수ㆍ건립 및 교육기자재 지원 과 문화ㆍ예술ㆍ체육교육활동지원
2000년 01월 28일
원어민 회화반(중학교) 토익반(고등학교) 개설 및 지원, 컴퓨터실 개설 지원
2003년 01월 08일
영재교육원ㆍ영어선도학교(중학교) 개설 지원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공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 사업을 실시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계원장학회라 한다.
제3조 (사업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80-1, 보승빌딩 5층
(을지로2가) 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 한다.
1. 장학금의 급여
2. 교사 연구보조비 지급
3.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기자재 지원
4.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동 지원
5. (1) 中央 100 週年 歷史 紀念 敎室 新設
(2) 中央 100 週年 紀念塔 建立
(3) 100 週年 紀念 特志 桂苑 獎學金 擴充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부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을 결의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기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2019. 03. 20) 계원장학회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그 외에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1.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타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이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계원장학회 홈페이지(www.gyewonjanghak.org)와 중앙교우회 홈페이지(www.gyewoo.org)를 통해 공개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의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지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초 액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7인
2) 감사 2인
2. 제1항 제1조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 (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 이내를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의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된 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 회의를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의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제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동아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37조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별첨과 같다.
제6장 부 칙
제38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9조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하는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별지> 1
설립당시 기본재산 (1974. 7. 24)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
수 량 |
평 가 액 |
비 고 |
주 권 |
3 |
410,000 |
|
현 금 |
1 |
9,600,000 |
|
단자예치 |
4 |
6,700,000 |
|
총 계 |
|
16,710,000 |
|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
수 량 |
평 가 액 |
비 고 |
주 권 |
3 |
410,000 |
|
현 금 |
1 |
9,600,000 |
|
단자예치 |
4 |
6,700,000 |
|
총 계 |
|
16,710,000 |
|
<별지> 2
기본재산 목록표 (2016. 4. 15)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
수 량 |
평가액 |
비 고 |
현 금 |
구좌 |
3,575,000,000 |
|
총 계 |
|
3,575,000,000 |
|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
종 별 |
수 량 |
평가액 |
비 고 |
현 금 |
예 금 |
7구좌 |
3,575,000,000 |
|
총 계 |
|
7구좌 |
3,575,000,000 |
|
<별지> 3
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1974. 12. 27)
직 책 |
이 름 |
임 기 |
이사장 |
김용식 |
1974.12 ~ 1978.12 |
이 사 |
배 섭 |
1974.12 ~ 1978.12 |
|
김봉은 |
1974.12 ~ 1978.12 |
|
조중건 |
1974.12 ~ 1978.12 |
|
김상만 |
1974.12 ~ 1978.12 |
|
윤재중 |
1974.12 ~ 1978.12 |
|
한철우 |
1974.12 ~ 1978.12 |
|
이상혁 |
1974.12 ~ 1978.12 |
|
정인희 |
1974.12 ~ 1978.12 |
|
장운섭 |
1974.12 ~ 1978.12 |
|
이우주 |
1974.12 ~ 1978.12 |
|
정준태 |
1974.12 ~ 1978.12 |
|
한만년 |
1974.12 ~ 1978.12 |
|
김건식 |
1974.12 ~ 1978.12 |
|
이완영 |
1974.12 ~ 1978.12 |
감 사 |
민대홍 |
1974.12 ~ 1978.12 |
|
심훈종 |
1974.12 ~ 1978.12 |
제 1 장 재산관리
제1조 (재산의 구분) 본 재단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제2조 (재산의 관리)
1. 본 재단의 재산은 금융기관의 각종예금, 금전신탁, 국채,각종채권으로써 운영 관리한다.
2. 전항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3조 (사업년도) 본 재단의 사업 년도는 1월2일부터 당해 년 12월로 한다.
제4조 (경비) 본 재단의 경비는 재단에서 나는 과실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2 장 예산 및 결산
제5조 (사업회계 및 예산) 이사장은 사업년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결산) 이사장은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계우회보에 공고한다.
제 3 장 직 계
제7조 (임원)
1. 본 재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 15인 이내와 감사 2인을 둔다.
2. 명예이사
1) 특별장학금을 출연한 자를 명예이사로 하며 이사회는 장학기금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2) 명예이사는 결의권은 없으나 임원 결의 시에 우선하여 선임대상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9조 (사무처)
1. 상임이사는 본 재단의 사무처장으로 한다.
2. 교우회 상임간사 또는 참사 중 본 재단에 필요한 재단사무를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직원)
1. 직원에는 참사, 서기를 둘 수 있다.
2. 직원에는 교우회 직원을 겸임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임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직원은 보수를 지급한다.
제12조 (직원의 임명)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장 학 기 금
제13조 (장학기금의 구분) 본 재단의 장학기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14조 (영년특별장학금)
1. 영년특별장학금은 교우회원 및 독지가의 특지에 의하여 금50만원 이상을 특별히 출연한 경우에 고유한
명칭을 붙인 장학금을 말한다. 다만 수인이 공동으로 출연 할 수 있다.
2. (일시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은 교우회원 및 독지가의 특지에 의하여 금10만원 이상을 특별히 출연한
경우에 고유한 명칭을 붙인 장학금을 말한다.
제15조 (일반장학기금) 일반장학기금은 교우회원 중 1좌(금일천원) 이상의 출연에 의하여 조성된 장학기금을 말한다.
제16조 (장학기금의 조성)
1. 본 재단의 임원과 교우회임원(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사무차장,상임이사, 기타 기별임원)장학기금
조성에 협력한다.
2. 교우회 간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5 장 장 학 금
제17조 (장학금의 지급기준) 본 재단은 중앙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상급학교에 진학한 자로
성적이 우수하거나 기예가 출중한 자중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사들의 결의한 바에 따라
모교 선생님에게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장학금의 경우에는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과외활동 조직에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분기마다 등록금조로 지급한다. 다만 특수한 학생은 등록금 외에 증액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장학생의 선정) 장학생의 선정은 제2조 기준에 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특별장학금은 출연회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한다.
기수 | 성명 | 직함 | 임기 | 소속 |
---|---|---|---|---|
65회 | 윤용로 | 이사장 | 2022.11.19~2026.11.08 | 코람코자산신탁 회장 |
73회 | 윤상철 | 이사 | 2023.04.27~2024.04.26 | (주)중앙M&H 대표 |
65회 | 채정석 | 이사 | 2022.11.09~2026.11.08 | 법무법인 웅빈 대표 변호사.회장 |
66회 | 손창수 | 이사 | 2019.04.23~2023.04.22 | (주)월드타워 사장 |
70회 | 정상혁 | 이사 | 2022.11.09~2026.11.08 | 반룡산 대표 |
72회 | 이서구 | 이사 | 2019.04.23~2023.04.22 | 가치투자자문 대표 |
75회 | 조윤성 | 이사 | 2019.04.23~2023.04.22 | (주)범CM CEO |
70회 | 권혁재 | 감사 | 2022.03.29~2024.03.28 | 한국공인회계사회 자율감리조사위원회 위원장 |
85회 | 최병선 | 감사 | 2021.04.23~2023.04.22 |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상무변호사 |
2023년 | 94,700,000 | ||
---|---|---|---|
계공회 | 20,900,000 | 73회 동기회 | 5,000,000 |
95 성호환 | 200,000 | 66 장영춘 | 100,000 |
75 조윤성 ㈜범씨엠건축 | 1,000,000 | 80 류범상 | 500,000 |
83 이명철 | 200,000 | 52 김정길 | 50,000,000 |
계록회 | 5,000,000 | 88 팽성재 | 100,000 |
88 정윤영 | 100,000 | 88 이정민 | 100,000 |
65 박용준 | 1,000,000 | 65 이철희 | 2,500,000 |
74회 동기회 | 5,000,000 | 84회 동기회 | 3,000,000 |
2022년 | 102,383,382 | ||
---|---|---|---|
계공회 | 6,802,582 | 계공회 | 3,000,000 |
53 이박형 | 2,000,000 | 62 최동훈 | 5,000,000 |
62 조성학 | 5,000,000 | 62 박상식 | 10,000,000 |
66 송규헌 | 50,000,000 | 70 전원배 | 5,000,000 |
72 이서구 | 6,880,800 | 73 김항태 | 500,000 |
75 조윤성 | 1,000,000 | 76 김영수 | 2,000,000 |
81 김승진 | 100,000 | 81 이 영 | 100,000 |
82 박태훈 | 100,000 | 86 동기회 | 2,400,000 |
88 정윤영 | 100,000 | 88 팽성재 | 100,000 |
91 정대화 | 100,000 | 91 김현광 | 100,000 |
92 동기회 | 1,000,000 | 93 동기회 | 1,000,000 |
95 성호환 | 100,000 |
2021년 | 79,464,433 | ||
---|---|---|---|
48 김기석 (딸 김보현) | 10,000,000 | 62 동기회 | 10,000,000 |
66 손창수 | 5,000,000 | 67 김광수 | 1,000,000 |
68 이양복 | 5,000,000 | 71 김재호 | 10,000,000 |
72 이서구 | 4,560,300 | 73 김항태 | 10,000,000 |
75 조윤성 (범씨엠건축) | 1,000,000 | 81 동기회 | 3,000,000 |
82 동기회 (인우회) | 5,000,000 | 86 동기회 | 2,400,000 |
중앙교우회 | 12,504,133 |
2020년 | 115,909,000 | ||
---|---|---|---|
52 유용겸 | 20,000,000 | 59 신태용 | 2,000,000 |
익명 | 50,000,000 | 63 박찬종 | 5,000,000 |
71 김재호 | 10,000,000 | 71 동기회 | 10,000,000 |
73 윤상철 | 5,000,000 | 84 이승준 | 500,000 |
86 동기회 | 400,000 | 단체-86동기회 | 800,000 |
단체-KBF | 10,000,000 | 단체-인천지부 | 1,000,000 |
단체-중앙교우회 | 1,209,000 |
2019년 | 155,901,647 | ||
---|---|---|---|
59 신태용 | 2,400,000 | 60 신희순 | 500,000 |
62 서정권 | 10,000,000 | 62 홍대식 | 3,000,000 |
63 최환석(산우회) | 50,000 | 64 조영호 | 1,000,000 |
66 손창수 | 5,000,000 | 69 손성호 | 10,000,000 |
70 빈석무 | 500,000 | 71 강도원 | 1,000,000 |
71 김구영 | 200,000 | 71 김영민 | 200,000 |
71 김영환 | 200,000 | 71 김용만 | 100,000 |
71 김재호 | 10,000,000 | 71 김주남 | 300,000 |
71 박돈식 | 200,000 | 71 박상호 | 200,000 |
71 유승록 | 100,000 | 71 유재민 | 2,000,000 |
71 이호성B | 300,000 | 71 장경호 | 2,000,000 |
71 정우철 | 200,000 | 71 최수호 | 2,000,000 |
71 황진섭 | 200,000 | 72 박종식 | 100,000 |
72 박태경 | 100,000 | 72 이서구 | 10,000,000 |
73 김항태 | 1,000,000 | 75 조윤성 | 1,000,000 |
78 박성연 | 50,000 | 78 최광준 | 100,000 |
81 김재준 | 100,000 | 82 이석희 | 100,000 |
단체-42회동기회 | 650,000 | 단체-60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66회동기회 | 12,100,000 | 단체-70회동기회 | 5,000,000 |
단체-71회동기회 | 700,000 | 단체-72회동기회 | 1,000,000 |
단체-KBF | 10,000,000 | 단체-MRA | 300,000 |
단체-계공회 | 17,451,647 | 단체-계동회 | 1,000,000 |
단체-계록회 | 15,000,000 | 단체-고양파주지회 | 1,000,000 |
단체-중앙OB야구단 | 500,000 | 단체-중앙건설회(중건회) | 1,000,000 |
단체-중앙교우회 | 5,000,000 | 단체-중앙사랑 | 10,000,000 |
단체-청송BPT | 1,000,000 |
2018년 | 97,100,000 | ||
---|---|---|---|
51 신정식 | 1,000,000 | 62 김영완 | 70,000,000 |
62 서정권 | 10,000,000 | 62 신수재 | 2,000,000 |
62 홍대식 | 3,000,000 | 64 조영호 | 1,000,000 |
66 장영춘 | 100,000 | 72 이서구 | 10,000,000 |
2017년 | 211,850,000 | ||
---|---|---|---|
43 민대홍 | 30,000,000 | 47 용을식 | 60,000,000 |
61 이승훈 | 20,000,000 | 62 김영완 | 30,000,000 |
62 서정권 | 10,000,000 | 62 조임래 | 10,000,000 |
62 홍대식 | 3,000,000 | 63 박찬종 | 20,000,000 |
66 한병용 | 100,000 | 70 빈석무 | 750,000 |
72 이서구 | 10,000,000 | 단체-58회동기회 | 5,000,000 |
단체-계록회 | 10,000,000 | 단체-관산회 | 3,000,000 |
2016년 | 106,000,000 | ||
---|---|---|---|
47 용을식 | 30,000,000 | 59 신태용 | 7,000,000 |
59 한명섭 | 10,000,000 | 61 이승훈 | 10,000,000 |
62 서정권 | 20,000,000 | 62 신수재 | 2,000,000 |
62 홍대식 | 1,000,000 | 72 이서구 | 10,000,000 |
기타-이근면 | 1,000,000 | 단체-67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계록회 | 5,000,000 |
2015년 | 131,500,000 | ||
---|---|---|---|
47 용을식 | 30,000,000 | 51 서경석 | 100,000 |
53 김강희 | 30,000,000 | 53 지태환 | 10,000,000 |
59 신태용 | 1,200,000 | 61 이승훈 | 10,000,000 |
66 장영춘 | 100,000 | 70 빈석무 | 100,000 |
72 이서구 | 10,000,000 | 단체-55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56회동기회 | 5,000,000 | 단체-66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76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계록회 | 5,000,000 |
2014년 | 172,160,000 | ||
---|---|---|---|
44 홍명기 | 102,160,000 | 4 7심훈종 | 20,000,000 |
59 한명섭 | 10,000,000 | 61 이승훈 | 10,000,000 |
66 김동윤 | 5,000,000 | 70 전원배 | 5,000,000 |
단체-54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75회동기회 | 5,000,000 |
단체-계록회 | 5,000,000 |
2013년 | 111,000,000 | ||
---|---|---|---|
28 민인기 | 10,000,000 | 47 용을식 | 30,000,000 |
53 이박형 | 3,000,000 | 59 한명섭 | 10,000,000 |
61 이승훈 | 10,000,000 | 62 전호석 | 10,000,000 |
65 윤용로 | 5,000,000 | 70 전원배 | 5,000,000 |
단체-53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74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84회동기회 | 3,000,000 | 단체-계록회 | 5,000,000 |
2012년 | 81,500,000 | ||
---|---|---|---|
48 안평선 | 3,000,000 | 51 홍창대 | 500,000 |
53 이박형 | 2,000,000 | 61 이승훈 | 10,000,000 |
64 조영호 | 1,000,000 | 69 도정인 | 10,000,000 |
70 전원배 | 5,000,000 | 단체-52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62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63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73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83회동기회 | 5,000,000 |
단체-계록회 | 5,000,000 |
2011년 | 1,181,726,362 | ||
---|---|---|---|
38 이덕희 | 500,000 | 41 김창근 | 3,000,000 |
49 남대우 | 50,000,000 | 51 장영수 | 500,000 |
62 서정권 | 10,000,000 | 63 김기철 | 11,626,362 |
64 정몽윤 | 1,000,000,000 | 65 양승인 | 50,000,000 |
66 김동윤 | 5,000,000 | 66 손창수 | 10,000,000 |
72 최경학 | 100,000 | 75 김재필 | 1,000,000 |
단체-51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67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72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82회동기회 | 5,000,000 |
단체-계록회 | 5,000,000 |
2010년 | 111,506,155 | ||
---|---|---|---|
33 이원종 | 10,000,000 | 47용을식 | 50,000,000 |
51 서경석 | 1,000,000 | 52 박종철 | 1,000,000 |
61 이승훈 | 10,000,000 | 62 김재명 | 1,000,000 |
63 김기철 | 17,006,155 | 64 권태구 | 1,400,000 |
69 정무택 | 100,000 | 단체-71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81회동기회 | 5,000,000 | 단체-계록회 | 5,000,000 |
2009년 | 101,730,000 | ||
---|---|---|---|
42 정진석 | 10,000,000 | 47 김학수 | 1,000,000 |
50 최중원 | 3,000,000 | 54 백순지 | 30,000,000 |
61 이덕건 | 1,000,000 | 61 이승훈 | 10,000,000 |
66 장영춘 | 100,000 | 69 이형준 | 100,000 |
72 조현준 | 330,000 | 단체-65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70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80회동기회 | 5,000,000 |
단체-계록회 | 5,000,000 | 단체-중앙법조회 | 16,200,000 |
2008년 | 211,000,000 | ||
---|---|---|---|
17 김병노 | 110,000,000 | 42 박영진 | 5,000,000 |
44 이상혁 | 11,500,000 | 52 조삼현 | 100,000 |
52 최성종 | 10,000,000 | 60 김학현 | 100,000 |
61 정국형 | 1,000,000 | 65 민대동 | 1,000,000 |
65 이경진 | 50,000,000 | 65 장욱 | 100,000 |
66 정원진 | 1,000,000 | 70 이용구 | 1,000,000 |
71 김장용 | 1,000,000 | 72 민동규 | 100,000 |
72 최원 | 100,000 | 72 한성규 | 100,000 |
74 박명수 | 200,000 | 77 안호준 | 100,000 |
기타-김혜란 | 100,000 | 단체-69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계록회 | 5,000,000 | 단체-계우산악회 | 500,000 |
단체-엘리트 | 3,000,000 |
2007년 | 70,829,330 | ||
---|---|---|---|
33 이원종 | 10,000,000 | 52 채수삼 | 10,000,000 |
53 김강희 | 11,000,000 | 62 양봉진 | 1,329,330 |
64 남정곤 | 3,000,000 | 기타-김흥수 | 10,000,000 |
단체-68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78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계록회 | 5,000,000 | 단체-계우산악회 | 500,000 |
2006년 | 63,700,000 | ||
---|---|---|---|
33 이원종 | 10,000,000 | 44 이상혁 | 1,500,000 |
48 김수진 | 2,000,000 | 66 김영진 | 5,000,000 |
단체-66회동기회 | 20,000,000 | 단체-67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77회동기회 | 5,000,000 | 단체-계록회 | 5,000,000 |
단체-계산회 | 2,000,000 | 단체-엘리트 | 3,200,000 |
2005년 | 84,477,539 | ||
---|---|---|---|
33 이원종 | 10,000,000 | 49 박문범 | 10,000,000 |
63 조승용 | 11,277,539 | 단체-46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54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55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56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76회동기회 | 5,000,000 |
단체-계록회 | 5,000,000 | 단체-엘리트 | 3,200,000 |
2004년 | 88,600,000 | ||
---|---|---|---|
33 이원종 | 10,000,000 | 44 안종국 | 10,000,000 |
44 이인혁 | 10,000,000 | 49 박문범 | 500,000 |
단체-45회동기회 | 6,100,000 | 단체-53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60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65회동기회 | 22,000,000 |
단체-75회동기회 | 5,000,000 | 단체-계록회 | 5,000,000 |
2003년 | 58,850,000 | ||
---|---|---|---|
33 이원종 | 10,000,000 | 62 서정권 | 10,000,000 |
단체-52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64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74회동기회 | 5,000,000 | 단체-계록회 | 8,000,000 |
단체-중앙교우회 | 5,850,000 |
2002년 | 191,386,300 | ||
---|---|---|---|
30 김봉은 | 1,000,000 | 33 김각중 | 1,000,000 |
33 이원종 | 1,000,000 | 40 이웅희 | 1,000,000 |
42 조중건 | 21,000,000 | 44 안종국 | 10,000,000 |
44 이인혁 | 11,000,000 | 48 김기석 | 50,000,000 |
48 호창원 | 1,000,000 | 53 김강희 | 1,000,000 |
54 백순지 | 1,000,000 | 54 임훈 | 1,000,000 |
57 이대룡 | 10,000,000 | 58 최환영 | 1,000,000 |
58 한형석 | 1,776,300 | 61 이승훈 | 1,000,000 |
62 서정권 | 10,000,000 | 62 서정호 | 1,000,000 |
63 윤승진 | 1,000,000 | 64 정몽윤 | 1,000,000 |
70 안혁 | 1,000,000 | 72 양서일 | 15,010,000 |
단체-43회동기회 | 15,000,000 | 단체-62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63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73회동기회 | 5,000,000 |
단체-계록회 | 8,000,000 | 단체-남가주지부 | 600,000 |
2001년 | 85,642,946 | ||
---|---|---|---|
33 이원종 | 10,000,000 | 66 김영진 | 5,000,000 |
기타-동곡장학금 | 10,000,000 | 단체-42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47회동기회 | 2,000,000 | 단체-51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59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72회동기회 | 5,000,000 |
단체-계록회 | 19,310,000 | 단체-남가주지부 | 639,000 |
단체-축구부장학금 | 3,693,946 |
2000년 | 67,000,000 | ||
---|---|---|---|
37 석일균 | 7,000,000 | 44 이인혁 | 10,000,000 |
66 주진규 | 5,000,000 | 단체-41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44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50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61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71회동기회 | 5,000,000 |
1999년 | 45,000,000 | ||
---|---|---|---|
33 이원종 | 10,000,000 | 44 이인혁 | 10,000,000 |
단체-40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49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70회동기회 | 5,000,000 |
1998년 | 35,000,000 | ||
---|---|---|---|
61 정규형 | 5,000,000 | 단체-48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68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69회동기회 | 5,000,000 |
단체-KBF | 5,000,000 |
1997년 | 25,000,000 | ||
---|---|---|---|
61 이승훈 | 10,000,000 | 단체-58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KBF | 5,000,000 |
1996년 | 25,000,000 | ||
---|---|---|---|
기타-임훈 | 5,000,000 | 단체-57회동기회 | 10,000,000 |
단체-67회동기회 | 10,000,000 |
1995년 | 56,000,000 | ||
---|---|---|---|
44 이인혁 | 16,000,000 | 48 호창원 | 10,000,000 |
61 이승훈 | 20,000,000 | 단체-66회동기회 | 10,000,000 |
1993년 | 30,000,000 | ||
---|---|---|---|
33 이원종 | 10,000,000 | 기타-동곡장학금 | 5,000,000 |
단체-43회동기회 | 15,000,000 |
1992년 | 24,500,000 | ||
---|---|---|---|
55 이덕현 | 2,500,000 | 61 정몽준 | 10,000,000 |
단체-63회동기회 | 12,000,000 |
1991년 | 197,500,000 | ||
---|---|---|---|
07 윤치영 | 10,000,000 | 33 이원종 | 10,000,000 |
41 박성용 | 80,000,000 | 55 이덕현 | 2,500,000 |
57 이동훈 | 22,000,000 | 61 정몽준 | 10,000,000 |
65 김세중 | 50,000,000 | 기타-홍제장학금 | 3,000,000 |
단체-62회동기회 | 10,000,000 |
1988년 | 20,000,000 | ||
---|---|---|---|
55 이덕현 | 5,000,000 | 기타-엄진기 | 15,000,000 |
1990년 | 25,000,000 | ||
---|---|---|---|
17 김병노 | 15,000,000 | 단체-61회동기회 | 10,000,000 |
1982년 | 5,000,000 | ||
---|---|---|---|
30 김봉은 | 1,000,000 | 33 김각중 | 1,000,000 |
41 박성용 | 1,000,000 | 42 변공수 | 1,000,000 |
46 변문수 | 1,000,000 |
1981년 | 8,500,000 | ||
---|---|---|---|
26 장운섭 | 1,000,000 | 38 김인영 | 1,500,000 |
52 김형수 | 1,000,000 | 53 김강희 | 5,000,000 |
1975년 | 10,6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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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정문기 | 1,000,000 | 30 김봉은 | 1,000,000 |
33 김각중 | 600,000 | 41 박성용 | 1,000,000 |
42 조중건 | 1,000,000 | 43 이용호 | 1,000,000 |
기타-김상홍 | 3,000,000 | 기타-한정대 | 2,000,000 |
1972년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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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중건 | 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