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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15회 작성일 2012-03-07 13:51
유일호 의원(중앙중 62회) 새누리 송파을 공천

본문


 

 

 

유일호 의원

 

 

 

 

 

 

유치송 헌정회 원로회의 의장


 

5공 시절 야당인 민주한국당 총재를 지낸 유치송(사진) 헌정회 원로회의 의장이 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지난 48년 해공 신익희 선생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고인은 6, 9~12대 등 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67년 신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81년 5공 출범 당시 민한당 총재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2대 대선에서 겨뤘다.

 

이 과정에서 ‘어용 야당’ ‘민정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족은 아들 유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딸 현숙ㆍ현방씨.

 

 

2006/06/02

 

 

 

 

 

 

새누리 3차 공천명단 발표


2012-03-07

 

참신한 인재 영입’에 애를 먹고 있는 새누리당이 외부인사 몫으로 배정해 놓은 강남 벨트 공천을 다음으로 미뤘다.

 

대신 당에 거취를 일임했던 홍준표 전 대표를 현 지역구인 동대문을에 재공천했다.

7일 정홍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이
발표한 3차 공천자 명단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강남, 서초구가 빠졌다.

 

새누리당의 초 강세 지역으로 인적쇄신 차원에서 외부 영입 인재를 전략 배치키로 한 이들 지역의 후보자 선정작업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정권 말기에 이뤄지는 총선인 만큼, 집권 여당의
인물난이 더 심각한 상태”라며 “당에서 영입을 제안하는 인물 상당수가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물난의 심각함을 전했다.



강남 벨트 공천 지연으로, 이들 지역 기존 현역 의원의 연쇄 이동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고승덕, 이혜훈, 이종구 등 강남, 서초 지역 현역 의원들을 ‘기득권 포기와 자기 희생’이라는 명분 아래, 서울 및 수도권 취약 지역에 전략 배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강세지역인 송파을에는 현역인 유일호 의원이 낙점됐다.

 

양천갑 후보자로 결정된 길정우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오래 전부터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인물로 ‘감동 스토리를 가진 파격적인 인물’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전 대표의 동대문을 공천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당의 인적 쇄신에 물꼬를 트기 위해 거취를 당에 일임했던 홍 전 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정치 신인 발굴을 노력했지만, 다시 홍 전 대표로 돌아오고만 셈이다.

 

전여옥 의원을 대신해 전략공천된 영등포갑의 박선규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관료 출신으로 기존 여당 인재풀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편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부산, 경남지역에서는 이진복, 김정훈, 박민식 의원이 최종 공천자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김무성, 정의화 등 중진 의원들의 거취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와 관련 당의 한 관계자는 “오늘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또 지역구 통폐합 과정에서 멱살잡이 논란까지 불러왔던 여상규 의원은 사천ㆍ남해ㆍ하동 지역에 공천을 받았다. 여 의원은 사천의 현역 의원인 통합진보당 강기갑 전 대표와 일전을 겨룰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장까지 역임하는 등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경제·세제통으로 잘 알려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일호 의원(사진)이 최근 정치권에서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논의되는 부자증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버핏세로 대표되는 부자증세를 주장하기에 앞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부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유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인터뷰를 갖고 "버핏세가 제기된 이유는 현행 조세제도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결국 부자들이 세금을 훨씬 더 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야당도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이 38%가 적당한지, 40%가 적절한지 잘 모른다"며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는 수학공식처럼 딱 부러지게 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에 대해 "결국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대두된 문제지만, 꼭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야만 했는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증세보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과세·감면 축소의 뜨거운 감자인 신용카드 공제 폐지와 관련 "신용카드 공제는 원래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이미 정책목표를 달성했다"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신용카드 공제는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조세제도는 효율적이고, 공평하고, 간단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효율성과 공평성에 모두 문제가 있다. 세법이 간단하지도 않다.

특히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많다. 아직도 세목 수가 많고, 조세 왜곡이 심하다. 비과세·감면 문제도 심각하다. 이 때문에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이 복잡해진다.

 

 

□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조세정의'(租稅正義)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세정의란 말 그대로 '정의로운 조세'다. 그렇다면 공평한 세금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공평한 세금이란 바로 똑같은 소득에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것이 수평적인 공평성이다. 또한 부자가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이 덜 내는 것은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이다.

조세의 수평·수직적 공평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부자들이 세금을 과연 얼마나 더 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는 수학공식처럼 딱 부러지게 정하기 힘들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조세정의는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 대개 조세정의라 하면 공평성만 생각하지만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은 공평성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조세정의는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 중 어느 부문을 더 중시하느냐의 문제다. 공평성을 중시한다면 세금의 누진율을 높여야 하고, 효율성을 중요시하면 비과세·감면을 없애야 한다.

 

 

□ 정치권이 조세정의 측면에서 추진한 '한국판 버핏세', 즉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선 '버핏세'라는 말이 잘못됐다.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수정안은 단지 소득세 최고구간만 신설한 개정안이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소득세율을 높이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떼어가는 세금이 많아 일을 덜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저축으로 얻는 이자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가 높아져 저축도 덜하려고 한다.

개인사업자들은 세율이 낮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옮긴다. 열심히 일해도 세금을 많이 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소득세법은 '과표구간 3억원 이상, 소득세율 38%'를 신설한 것으로서 이 같은 현상들이 당장 나타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미하나마 반드시 벌어질 것이다.

 

 

□ 야당은 현행 '한국판 버핏세'도 부족하다며,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평성 문제다. 부자들이 훨씬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부자들이 과연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38%로 올리기 전에도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냈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45%는 소득세를 전혀 안 낸다. 이래저래 공제나 감면을 받아 실제 적용받는 세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 만약 100만원을 버는 사람한테 38만원을 세금으로 내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부자들에게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 지, 부자들은 세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결국 이 같은 문제가 대두된 이유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재정적자 상태에서 복지재원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문제는 비과세 감면이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부합한다.

 

 

□ 비과세·감면 축소 논란의 뜨거운 감자, '신용카드 공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원래 신용카드 공제는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다. 탈세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사용기록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 신용카드 사용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이미 정책목표는 달성했다. 따라서 이제는 신용카드 공제를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원칙적으로 맞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가 많다. 지난해에도 신용카드 공제 일몰기한이 지났지만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아 폐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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