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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78회 작성일 2010-11-18 11:04
돌연 사직 이민화(63회) 기업호민관 “정부 외압”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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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사직 이민화 기업호민관 “정부 외압” 주장 논란 



李호민관 “엄청난 상부 지시 떨어져”… 중기청 “권한 밖의 일을 밀어붙여” 

 




16일 돌연 사직서를 낸 이민화 기업호민관(중소기업 옴부즈맨·사진)이 

“호민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정부 부처의 외압을 받은 것이 사퇴 이유”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호민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제를 다루면서부터 호민관실의 독립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며 “호민관 부임 때부터 호민관실이 통제받는 시점이 되면 

물러나겠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호민관실로 파견된 중소기업청 직원들이 나의 업무 요청을 거부했다”며 

“엄청난 상부 지시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통제를 한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것(지시한 곳)은 중기청이라고 보고, 

(그 위에) 중기청에 지시한 데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호민관은 자신이 추진하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지수(호민인덱스)를 만들기 위해 

e메일을 통한 시범 실태 조사를 벌이려 하자 호민관실로 파견된 중기청 직원들이 

e메일 발송을 거부해 개인 메일로 직접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민관실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이 제각각 제정을 추진해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를 올해 말 발족 예정인 민간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로 일원화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이 호민관은 “동반성장지수는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나 발표할 수 있고 

그렇게 냉각기를 가지면 개혁을 할 수 없다”며 이에 반발해 왔다.

중기청은 이 호민관의 주장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옴부즈맨 역할을 하는 호민관이 집행기구처럼 일을 추진할 때부터 

내부에서 ‘이건 아닌데’라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호민관이 직접 상생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지식경제부, 중기청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상생지수를 일원화하고 

내년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파견 직원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만류했는데 이 호민관이 밀어붙인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했던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이 건강상의 

문제로 임기를 10개월 정도 남겨둔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 9월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백용호 대통령정책실장이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국장급의 개방형 공모직으로 

임기는 2년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중소기업청에 압력 넣은 곳 알지만 말할 수는 없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1월 17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기업호민관 사퇴한 이민화씨



▶정관용>제 1대 기업호민관으로 1년여 활동하다가 돌연 사퇴한 이민화 기업호민관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화>네. 안녕하세요.

▶정관용>어제 사표를 내셨죠?

▷이민화>네. 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럼 이제 기업호민관으로 호칭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민화>아직은 사표수리가 안 됐을 테니까 호칭하셔도 됩니다만 이왕이면 카이스트 교수로 불러주시는 게 감사하겠습니다.

▶정관용>이민화 교수로 부르겠습니다.

▷이민화>네. 알겠습니다.

▶정관용>원래 중소기업 옴부즈맨으로 시작된 게 기업호민관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이민화>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우선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요.

▷이민화>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규제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전체 규제비용이 국가 전체로 100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일이 기업호민관이죠.

▶정관용>중소기업 규제철폐?

▷이민화>규제개혁이라는 말이 적절하겠죠.

▶정관용>그래서 작년 7월에 이게 처음 발족됐죠?

▷이민화>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정부조직인 거고요.

▷이민화>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우리 이민화 교수께서 제 1대 호민관을 맡으시고, 산하직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기구예요?

▷이민화>굉장히 작습니다. 12명이 있습니다.

▶정관용>12명짜리 미니조직이군요.

▷이민화>네. 그렇습니다.

▶정관용>그 직원들은 그러면 각 부처에서 파견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민화>네. 부처에서 파견된 분도 있고 또 민간 기관에서, 협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관용>그래서 1년 하고 3개월, 4개월 된...

▷이민화>1년 4개월째 됐죠.

▶정관용>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죠, 그 기간 동안?

▷이민화>그 동안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규제를 놓고 봐서 1,200건, 월 한 100건 이상 정도 처리를 해왔고.

▶정관용>1,200건이나?

▷이민화>예. 1,200건 처리를 했고.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진 건 이제 공인인증서규제철폐 또 정부의 보복금지조치 또 연대보증제도개선, 채무회생제도개선, 많은 제도들이 있죠.

▶정관용>그러니까 12명의 조직이 한 달에 100건 가량 규제와 관련된 개혁조치를 이루어내셨다.

▷이민화>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실제로 그러니까 법률이 바뀌거나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관련 제도가 변화하거나 다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 게 1,200건 입니까?

▷이민화>그 중에서 이제 법률 변화를 가져온 건 10%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뭐 실제 행정운영상태의 변화라든지, 적용의 변화, 이런 것들이죠.

▶정관용>자, 1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고 아직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이민화>(임기가) 3년이니까 1년 8개월 남아 있습니다만...

▶정관용>왜 그만두셨습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이민화>규제개혁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독립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가 사퇴함으로써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관용>기업호민관실을 누가 자꾸 독립성을 침해하던가요?

▷이민화>아무래도 여러 부처에 관계된 일들이 많다 보니까 부처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규제를 건드리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정관용>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입들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민화>금년 9월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잘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 9월 29일 날 대중소기업동반성장대책이 발표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대중소기업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평가지표인 호민 인덱스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들어왔죠.

▶정관용>구체적으로 어느 부처에서 제약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이민화>부처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 호민관실은 지원업무를 중소기업청이 하죠. 중소기업청이 지원업무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거니까.

▶정관용>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일을 안 도와준다.

▷이민화>네. 일을 못하게 막는 경우들이 생기죠.

▶정관용>못하게 막는다. 아니, 그런데 9월 29일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중소기업동반성장종합대책, 이게 대통령이 재계총수나 중소기업대표를 다 차례로 만나고 공정사회 얘기하고 집권후반기의 화두고 최고 역점과제라고 한 거잖아요.

▷이민화>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정관용>그런데 왜 그 이후부터 정반대로 가는 겁니까?

▷이민화>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동반성장대책 자체는 저희 호민관실에서 기획을 하고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대해선 저희도 산파역으로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생각이 달라진 부분은 호민 인덱스와 동반성장지수라는 그 방법론에서 생각이 좀 달라진 거지. 동반성장대책 자체는 저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엽규제개혁,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데 실천과정에서 의견 차이

▶정관용>그래서 중소기업규제개혁조치는 계속하려고 한다, 정부도?

▷이민화>하려고 당연히 노력하는데 대통령님의 의지는 확고해 보이고 실천과정에서는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의지는 확고하나 이걸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내용의 차이가 있다. 그 말씀으로 들리네요.

▷이민화>네.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이민화 교수께서는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서 좀 빨리 가자고 주장하신 거 같고, 그런가요?

▷이민화>네. 국제적 수준에 맞춰서 열기를 식히지 말고 가자. 이렇게 본 거죠.

▶정관용>그런데 중소기업청이 거기에 제동을 건다?

▷이민화>중소기업청도 사실은 안타까운 입장에 있는 게 또 다른 부처의 입장도 반영해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해서 중소기업청 자체가 뭐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기보다 다른 부처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관용>지식경제부가 압력을 제일 많이 넣는 거 아닌가요?

▷이민화>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용>아니에요?

▷이민화>그렇진 않습니다.

▶정관용>사표를 내실 정도면 구체적으로 무슨 압력이나 압박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게 중소기업청이 지원업무를 제대로 안 한다고는 표현하셨지만 정작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지가 드러나야 고칠 수 있는 건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민화>예.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구체적인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저희들이 만든 글로벌 수준의 평가지수.

▶정관용>호민 인덱스.

▷이민화>호민 인덱스 공청회를 지금 중지요청 한 것, 그 다음에 호민 인덱스에 따른 시범조사를 보류요청을 한 것, 거기까지는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제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수용한 대신에 제가 조건을 내건 것은 그 대신에 한다는 동반성장지수가 금년 말까지 완료된다는 조건이었고 저는 현 상황에서는 거의 그것이 무망한 입장이 돼가지고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 자체를 못하게 한 거죠.

▶정관용>중지요청, 시범조사 보류요청, 실태조사 못 하게. 이게 다 중소기업청이 했다?

▷이민화>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역할인데 중소기업청의 부탁을... 중소기업청 자체의 판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관용>누가 부탁했을까요, 어디서?

▷이민화>그것은 제가 오늘 간담회에서도 그 이상은 더 묻지 말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관용>알고는 계신 거죠?

▷이민화>알고는 있습니다.

▶정관용>왜 공개를 못하시죠?

▷이민화>그래도 그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거로 오늘 서로 간담회에서 컨센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정관용>중소기업청에서 중지요청을 하고 시범조사 보류요청을 하고 실태조사 못하겠다고 할 때 중소기업청측에 확인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하면 무슨 답변을 하죠?

▷이민화>그걸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관용>아, 너무 공개를 안 하시는데요.

▷이민화>지금까지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정관용>답변이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못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민화>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정관용>지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지시가 어디로부터인지는 지금 공개할 수 없다.

▷이민화>네. 그렇습니다.

▶정관용>혹시 청와대는 아닙니까?

▷이민화>글쎄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관용>지금 기업호민관은 누가 임명하는 거죠?

▷이민화>총리님이 위촉을 하죠. 제가 총리님한테 임명장을 받았으니까요.

▶정관용>예. 뭐 사표를 내셨지만 기업호민관실은 그대로 일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민화>그렇습니다.

▶정관용>사표는 지금 수리한답니까, 그렇지 않는답니까?

▷이민화>당연히 수리하겠죠.

▶정관용>그런가요? 이게 뭔가 상당히 내막이 있는 거 같은데.

▷이민화>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보실 거는 아닐 거 같고요.

▶정관용>혹시 이민화 교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 식의 압력 같은 걸 넣은 건 아닌가요?

▷이민화>아니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정관용>아니, 그렇다면 1년 동안에 1,200건이나 혁혁한 업무를 수행하셨는데 사표를 내면 일단 사표를 만류하거나 저걸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이민화>그건 충분히 제 의사를 존중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관용>총리실하고 사전에 교감을 하셨어요? 사표 내겠다. 이렇게?

▷이민화>아뇨. 깊은 얘기는 나누지 않고 제가 설명만 올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표를 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 호민관실의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규제개혁이 어렵다는 게 제 소신이고.

▶정관용>그런 설명을 드리니까 총리실에서는 그냥 알았다고 그래요?

▷이민화>네. 그렇습니다.

▶정관용>갈등이 상당히 오래 지속됐던 것 같은 느낌이네요.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민화>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10월 1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달여죠.

▶정관용>아무튼 지금 방향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이민화 교수 보시기에는 기업호민관실의 독립성 침해로 분명히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표를 내신 거 아니에요. ▷이민화>그러면서 제가 요구한 게 네 가지를 요구를 했죠.

▶정관용>예. 어떤 것들입니까?

▷이민화>기본적으로 규제개혁은 여러 부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조직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규제개혁이 한계가 생기죠, 그래서 반드시 독립부서가 돼야 한다.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가 인사와 예산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인사와 예산에 대해 호민관 권한이 일체 없기 때문에...

▶정관용>그럼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이민화>지금은 지원업무는 뭐 중소기업청에서 하죠.

▶정관용>중소기업청에서 인사, 예산권을 다 갖고 있다.

▷이민화>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선 인사, 예산권의 독립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일하기 상당히 어려워지죠.

▶정관용>네. 두 번째는요?

▷이민화>기업호민관이 반관, 반민이기 때문에 민간의 후원, 출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민간이 예산을 내는 만큼 민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겠죠.

▶정관용>세 번째는요?

▷이민화>예. 세 번째는 현재 호민관이 비상근으로 돼 있는 것을 상근으로 해야 되겠다.

▶정관용>지금까지 비상근이셨어요?

▷이민화>네. 비상근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중소기업 단체 추천으로 호민관 선발 하는 것이 좋겠다.

▶정관용>어떻게 보자면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좀 너무 미약한 조직이었는데 본격적인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신 거네요.

▷이민화>네. 그렇습니다.

▶정관용>받아들여질까요?

▷이민화>네. 받아들여질 가능서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이민화 교수께서 말씀하신 안이 받아들여져서 또 좋은 분이 기업호민관이 돼서 잘 갈지. 아니면 이민화 교수의 사퇴로 그냥 흐지부지되고 말지. 저희가 아주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화>네. 알겠습니다.

▶정관용>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민화>네. 감사합니다.



이민화 기업호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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