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의 마음의 고향! 모교를 아름답게 사용합니다...
본문
교우회 행사를 비롯하여 많은 행사가 모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축구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언제나 자리에 있었던 지저분한 것들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치우고 가면 좋을거 같습니다...
모교는 독립운동의 산실이며 역대의 존경하는 선배님들 비롯하여 이제 21세기에 이름을 남길 자랑스런 후배들이 학문을 닦고 있는 민족의 전당입니다...
행동을 보여주는 중앙인의 모교 사랑....
선배님들과 후배들에게 폐가 되지 않게,사용하신 후에는 후 말끔하게 치우고 가면 모교 사랑의 초석이 됩니다...
다른 이 들이 사용하고 지저분하면 한마디씩 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정에서 후배들이 학문을 연마할수 있도록 선,후배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보다 더 많이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지저분할때면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들때가 있습니다...
중앙을 졸업하신 분들은 깨끗하게 사용하는 분들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자 적어 놓습니다...
모교는 졸업생들의 마음이 고향입니다...
아름다운 교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4-06-20 19:17:37)
특히 매주 축구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언제나 자리에 있었던 지저분한 것들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치우고 가면 좋을거 같습니다...
모교는 독립운동의 산실이며 역대의 존경하는 선배님들 비롯하여 이제 21세기에 이름을 남길 자랑스런 후배들이 학문을 닦고 있는 민족의 전당입니다...
행동을 보여주는 중앙인의 모교 사랑....
선배님들과 후배들에게 폐가 되지 않게,사용하신 후에는 후 말끔하게 치우고 가면 모교 사랑의 초석이 됩니다...
다른 이 들이 사용하고 지저분하면 한마디씩 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정에서 후배들이 학문을 연마할수 있도록 선,후배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보다 더 많이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지저분할때면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들때가 있습니다...
중앙을 졸업하신 분들은 깨끗하게 사용하는 분들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자 적어 놓습니다...
모교는 졸업생들의 마음이 고향입니다...
아름다운 교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4-06-20 19:17:37)
댓글목록
모교는 중앙학교 입니다. 토. 일요일마다 많은 졸업생이 모교 중앙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문 합니다. 특히 축구를 좋아하는 동문을 위하여 모교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를 비롯, 구성원들의 쾌적한 캠퍼스 환경 구축 요구에 맞추어 흡연 금지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흡연 금지 준수 사항 안내
가. 교내 전 건물이 대상이며, 건물 내 모든 구역이 흡연 금지 구역임
나. 복도, 화장실, 계단 등에서의 비양심적 흡연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건물 현관 앞에서도 흡연 금지 시행
라. 흡연 금지 구역에 재떨이 설치 금지
마. 건물 내부 및 외부(입구 및 화단 등) 담배꽁초 투기 금지
2. 협조 사항
가. 공문 수신부서 : 첨부된 흡연금지 안내문 게시
나.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
붙 임 1. 흡연금지 건물안내문 1부
2. 흡연금지 구역안내문 1부. 끝.
흡연금지건물안내문.hwp
흡연금지구역안내문.hwp
본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를 비롯, 구성원들의 쾌적한 캠퍼스 환경 구축 요구에 맞추어 흡연 금지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흡연 금지 준수 사항 안내
가. 교내 전 건물이 대상이며, 건물 내 모든 구역이 흡연 금지 구역임
나. 복도, 화장실, 계단 등에서의 비양심적 흡연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건물 현관 앞에서도 흡연 금지 시행
라. 흡연 금지 구역에 재떨이 설치 금지
마. 건물 내부 및 외부(입구 및 화단 등) 담배꽁초 투기 금지
2. 협조 사항
가. 공문 수신부서 : 첨부된 흡연금지 안내문 게시
나.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
붙 임 1. 흡연금지 건물안내문 1부
2. 흡연금지 구역안내문 1부. 끝.
흡연금지건물안내문.hwp
흡연금지구역안내문.hwp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연구역을 재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 86개 지자체에서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광장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에 강제성이 생기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단속을 나가 위반사례를 적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권고기준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 ▲공원·놀이터 ▲거리·광장 ▲학교정화구역(학교 근처 등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택시 정류장 ▲동물원·식물원 ▲도서관·연구소(원) ▲아파트(공공주택)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연구역을 재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 86개 지자체에서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광장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에 강제성이 생기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단속을 나가 위반사례를 적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권고기준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 ▲공원·놀이터 ▲거리·광장 ▲학교정화구역(학교 근처 등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택시 정류장 ▲동물원·식물원 ▲도서관·연구소(원) ▲아파트(공공주택)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