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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기업호민관 "신보ㆍ기보 연대보증 폐지 추진" | |||||||||
이민화 기업호민관(사진)은 "국내 신규 창업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불합리한 연대보증제도"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22일 말했다. 이 호민관은 "전체 보증잔액에 비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수금액은 최근 5년간 평균 0.7%에 불과할 정도로 실익이 저조한 반면 그로 인한 폐해는 신용불량자 양산이나 제2 창업 저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만 기업호민관실은 단기적으로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어려운 만큼 일정 금액 가산보증료를 납부해 보증을 면제하는 방안 등을 보완책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 호민관은 "보증인에 대한 회수율보다 높은 추가 금리(0.5% 등)를 가산보증료로 납부 하거나 주식 옵션 등으로 보완하면 보증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우선 신보와 기보 측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기업호민관실은 중소기업학회에 연구용역(연구책임 배종태 KAIST 교수)을 의뢰한 상태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16~20일 서울 강남구 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기업가 정신 주간` 행사 때 공청회를 열어 공론화할 방침이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산단공,기업호민관과 업무협약 | |
2009-10-09 18:17:40 |
기업銀, 中企 규제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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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로 기업은행장(65회,왼쪽 두 번째)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이민화 기업호민관(63회, 세 번째)과 2일 중소기업 본점에서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 활동을 공동으로 펼치기로 했다.
/기업은행 제공
입력: 2009-09-02
KAIST에 벤처 선구‘이민화홀’ 생긴다.
KAIST는 국내 벤처기업의 선구자로
벤처산업 육성에 기여한 이민화 박사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이민화 홀’ 명명식을 오는 30일 오후 4시
KAIST 동문창업관에서 갖는다.
이 박사는 2001년에 KAIST 동문기업들과 함께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후배들이 벤처기업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터전인 ‘동문창업관’을
건립 기증했었다.
KAIST는 이러한 뜻을 기리기 위해 동문창업관의 영상강의실을
‘이민화 홀’이라
명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박사는 1985년 최초의 벤처기업 (주)메디슨 창업, 벤처기업협회 창립(1995), KOSDAQ 설립, 벤처기업특별법 제정 등 국내 벤처산업발전을 주도해 왔다.
KAIST는 이러한 벤처산업 및 신기술 사업화의 노하우를 학생에게 전수하고자
李박사를 초빙교수로 임용할 예정이며 이날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로써 이 박사는 기술경영대학원과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서 차세대 영재기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기업가정신에 대해 강의한다.
서남표 KAIST 총장은 “이민화 박사는 국내 벤처산업 확산에 큰 공헌을 했고
기술사업화의 불모지였던 국내의 기술벤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기술벤처의 확산 기반을 마련한 선구자”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낼
기술 확산과 영재 기업인 배출을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석우 중기청장을 비롯해 동문 벤처기업 대표 20여명,
정부출연(연) 관계자, 서남표 KAIST 총장을 비롯한 주요보직자, 교수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m.com
이민화(63회) 교우 중소기업 옴부즈맨(차관급) 임명 - 중소기업 고충 해결사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을 해소해 줄 중소기업 옴부즈맨으로 임명돼
본격 활동에 나선다.
특히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국내 벤처업계에 근간을 조성한 이가 임명된 만큼
벤처업계의
기대가 크다.
ombudsman system; 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도 한다.
옴부즈맨은 스웨덴어로 대리자·대표자를 뜻하고, 영국·미국에서는 민정관(民情官)·호민관(護民官)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현대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다.
그래서 이 권리보호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대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옴부즈맨제도이다.
이 제도의 발상지는 스웨덴이며, 1809년 헌법에서 사법 민정관(司法 民情官)제도가 창설되었고,
1915년에는 군사 민정관(軍事 民情官)제도를 두어 그 역사는 17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핀란드가1919년에, 덴마크는 1953년에 이를 채택하였고, 노르웨이가 1952년에 군사민정관을,
1962년에 민간민정관을 둠으로써 스칸디나비아제국은 모두 옴부즈맨제도권(制度圈)이 되었다.
지난 2009년 7월 21일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 중소기업 옴부즈맨으로
임명된데 이어 이번 주 중으로 광화문에 사무소를 개소한다.
메디슨을 창업한 벤처 창업 1세대이며 벤처기업 협회 설립을 주도하고
벤처기업 특별법의 산파역인 이민화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이제 공직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포함 중소기업을 키워야 하는 '대임'을 담당하게 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차관급의 직위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신설돼 처음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기청장의 추천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번 연임할 수 있다.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4-06-20 19: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