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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63회) 교우 중소기업 옴부즈맨(차관급) 임명 - 중소기업 고충 해결사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을 해소해 줄 중소기업 옴부즈맨으로 임명돼 본격 활동에 나선다. 특히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국내 벤처업계에 근간을 조성한 이가 임명된 만큼 벤처업계의 기대가 크다.
ombudsman system; 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도 한다. 옴부즈맨은 스웨덴어로 대리자·대표자를 뜻하고, 영국·미국에서는 민정관(民情官)·호민관(護民官)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현대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다. 그래서 이 권리보호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대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옴부즈맨제도이다. 이 제도의 발상지는 스웨덴이며, 1809년 헌법에서 사법 민정관(司法 民情官)제도가 창설되었고, 1915년에는 군사 민정관(軍事 民情官)제도를 두어 그 역사는 17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핀란드가1919년에, 덴마크는 1953년에 이를 채택하였고, 노르웨이가 1952년에 군사민정관을, 1962년에 민간민정관을 둠으로써 스칸디나비아제국은 모두 옴부즈맨제도권(制度圈)이 되었다.
지난 2009년 7월 21일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 중소기업 옴부즈맨으로 임명된데 이어 이번 주 중으로 광화문에 사무소를 개소한다.
메디슨을 창업한 벤처 창업 1세대이며 벤처기업 협회 설립을 주도하고 벤처기업 특별법의 산파역인 이민화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이제 공직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포함 중소기업을 키워야 하는 '대임'을 담당하게 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차관급의 직위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신설돼 처음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기청장의 추천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번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