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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11회 작성일 2008-09-02 10:15
[테마진단] 부동산세제 개편 절반의 성공 -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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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진단] 부동산세제 개편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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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제 구축`을 표방한 2008년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과표구간을 소득세와 일치하도록 조정해 세율이 종전 9~36%에서 6~33%로 다소 낮아진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요건이 일부 변경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확대된다.

적용요건 중 거주요건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는 대신 고가주택 기준이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다. 1가구 다주택 보유 중과세에 대해서는 지방 광역시의 3억원 이하 주택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수도권에 한해 매입 임대주택 요건이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 면적은 85㎡에서 149㎡까지,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는 향후 과표적용률이 2007년 수준인 80%에서 동결된다. 세부담 상한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낮아진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끝으로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고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한 1가구 1주택에 대해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40%가 공제된다.

이상의 부동산세제 개편은 대체로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일부 국민과 정치권 반대에 대한 염려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조세원리에 맞지 않고 일부 계층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과세 대상 축소와 1가구 1주택의 장기 보유에 대한 적극적인 감면이 필요하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률개정안들도 대상 주택가액을 2005년 도입 당시 수준인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구별 합산과세를 인별 합산과세로 환원하며 일정 소득 이하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에 대해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다주택 중과제도가 일부 완화됐으나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가구 다주택보유자에 대해 중과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매입 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한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면 주택 공급 부족이 지방보다 더 심각한 수도권을 제외하고 취득가액을 3억원에 제한할 이유가 없다.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소재 저가주택 가격 기준을 3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집값이 훨씬 더 비싼 수도권에서는 1억원에 묶어놓은 것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겨냥하면서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투기억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해 6월부터 우리나라 국민은 실거주용 주택은 물론 모든 유형의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같은 기획재정부의 정책과 대조적이다.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률에 맞춰 기준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이번 세제개편에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안이 들어 있지 않다. 정부가 당초 이 두 세목을 통합해 세율을 1%로 낮추기로 했으나 지방재정 결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세제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세제를 개편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시장 기대에 비해서는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방편을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부동산세제 개편이 되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 1가구 다주택 보유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전향적 사고가 요구된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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