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마당]7월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font color=blue>양동철(65회)</font>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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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7월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하루 평균 이용자가 30만 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이용자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은 7월부터 인터넷 본인 확인제(실명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8일 입법예고한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 하지만 관련업계 측은 정보 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약 한 달간 부처 간 관련 조항에 대한 심사와 조정을 거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사이버 폭력 예방 불가피▼
'대형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한 여론은 찬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거나 부작용이 많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그러나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육지책이다.
인터넷은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꿈같은 공간을 제공했다. 하지만 인류의 이해와 동질감을 증대시켜 주리라는 짧았던 기대가 무색하게, 사이버공간에서는 수많은 복면자객이 자신과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의 칼을 무자비하게 휘두른다. 인간의 악성이 그대로 표출되는 ‘악플(악성 댓글)’이라는 암기다. 피해자는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고 심지어 ‘공공의 적’이 된다.
최근 잇따른 연예인 자살 사건에도 악플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우리는 백주에 벌어지는 언어의 테러를 즐기기도 하고 나약한 방관자가 되기도 하면서, 나도 언젠가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전율에 떨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깨뜨린다.
지난 3년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감소한 반면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대폭 증가했다. 그동안 시행된 공적제도와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악플 테러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실명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실명제는 바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억제하려는 제도일 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사회의 소금이 되는 건전한 비판과 의견을 말하려는 사람에게 실명제는 제약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번 제도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기 전 본인 여부만 확인할 뿐 필명이나 닉네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 신상이 노출될 염려도 없다.
실명제는 인터넷상의 언어폭력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 틀림없다. 인터넷공간의 익명성은 별 주저 없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한다. 대부분의 ‘키보드 워리어’는 온라인에서는 잔혹한 전사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예의 바른 이웃이다. 이들에게 범죄로 가는 길목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놓아 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올바르다.
실명제를 실시하는 포털사이트가 다른 포털사이트에 비해 악플이 현저히 적다는 관계기관의 분석결과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지만, 실명제로 인해 추가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제한적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실명제와는 별도로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다. 오히려 실명제와 더불어 강구되는 보완책이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진보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물론 실명제만으로 인터넷의 역기능이 한꺼번에 해소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흔들리는 사이버윤리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임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양동철 숭실대 법학과 교수·변호사
▼정보이용 불평등 우려▼
인터넷상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둘러싸고 지난 몇 년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찬반이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등의 인터넷 역기능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에 이번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 생각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과 인터넷 언론 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본인 확인 조치에 대해 ‘공인인증기관, 신용정보업자 기타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 의뢰하거나 대면 확인 등을 통해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의 마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시된 기준은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다. 하지만 취약점은 있다. 공인인증서는 안정성과 보안성이 뛰어나지만 유료 가입자가 1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신용정보업자 등 제3자에 의뢰하면 공인인증서보다는 포괄 범위를 넓힐 수 있지만, 국내 통장 발급이 없었던 사람이나 신용불량자는 확인하기 어렵다. 남은 한 가지 방법인 대면 확인을 위해 인터넷 이용자가 회사를 방문하기는 힘들다.
시행령을 만드는 정보통신부 또한 상당히 고심했을 것으로 본다. 현재는 열거된 것 외에 다른 방안이 나오기 어렵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청소년, 해외교포, 신용불량자, 외국인, 기타 한글 사용자 등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본인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의 본인 확인 기준은 이용자의 평등권과 관련돼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정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에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정부에도 ‘본인 확인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본인 확인 방법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의 강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
정부의 근본적인 본인 확인 시책이 진행되길 바라며 관련 시책의 원칙 및 조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전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방법이어야 한다. 둘째,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해 이용 가능해야 한다. 셋째, 해당 방법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방법이 개발되기 전까지 현재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번 입법과정에서 정통부는 본인 확인 조치 의무대상에 이용자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인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를 시행령에 담아 해석의 여지없이 명시해 두어 일반 블로그 운영자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었으면 한다.
허진호 한국인터넷 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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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이용자가 30만 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이용자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은 7월부터 인터넷 본인 확인제(실명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8일 입법예고한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 하지만 관련업계 측은 정보 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약 한 달간 부처 간 관련 조항에 대한 심사와 조정을 거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사이버 폭력 예방 불가피▼
'대형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한 여론은 찬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거나 부작용이 많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그러나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육지책이다.
인터넷은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꿈같은 공간을 제공했다. 하지만 인류의 이해와 동질감을 증대시켜 주리라는 짧았던 기대가 무색하게, 사이버공간에서는 수많은 복면자객이 자신과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의 칼을 무자비하게 휘두른다. 인간의 악성이 그대로 표출되는 ‘악플(악성 댓글)’이라는 암기다. 피해자는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고 심지어 ‘공공의 적’이 된다.
최근 잇따른 연예인 자살 사건에도 악플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우리는 백주에 벌어지는 언어의 테러를 즐기기도 하고 나약한 방관자가 되기도 하면서, 나도 언젠가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전율에 떨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깨뜨린다.
지난 3년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감소한 반면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대폭 증가했다. 그동안 시행된 공적제도와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악플 테러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실명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실명제는 바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억제하려는 제도일 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사회의 소금이 되는 건전한 비판과 의견을 말하려는 사람에게 실명제는 제약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번 제도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기 전 본인 여부만 확인할 뿐 필명이나 닉네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 신상이 노출될 염려도 없다.
실명제는 인터넷상의 언어폭력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 틀림없다. 인터넷공간의 익명성은 별 주저 없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한다. 대부분의 ‘키보드 워리어’는 온라인에서는 잔혹한 전사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예의 바른 이웃이다. 이들에게 범죄로 가는 길목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놓아 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올바르다.
실명제를 실시하는 포털사이트가 다른 포털사이트에 비해 악플이 현저히 적다는 관계기관의 분석결과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지만, 실명제로 인해 추가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제한적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실명제와는 별도로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다. 오히려 실명제와 더불어 강구되는 보완책이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진보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물론 실명제만으로 인터넷의 역기능이 한꺼번에 해소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흔들리는 사이버윤리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임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양동철 숭실대 법학과 교수·변호사
▼정보이용 불평등 우려▼
인터넷상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둘러싸고 지난 몇 년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찬반이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등의 인터넷 역기능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에 이번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 생각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과 인터넷 언론 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본인 확인 조치에 대해 ‘공인인증기관, 신용정보업자 기타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 의뢰하거나 대면 확인 등을 통해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의 마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시된 기준은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다. 하지만 취약점은 있다. 공인인증서는 안정성과 보안성이 뛰어나지만 유료 가입자가 1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신용정보업자 등 제3자에 의뢰하면 공인인증서보다는 포괄 범위를 넓힐 수 있지만, 국내 통장 발급이 없었던 사람이나 신용불량자는 확인하기 어렵다. 남은 한 가지 방법인 대면 확인을 위해 인터넷 이용자가 회사를 방문하기는 힘들다.
시행령을 만드는 정보통신부 또한 상당히 고심했을 것으로 본다. 현재는 열거된 것 외에 다른 방안이 나오기 어렵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청소년, 해외교포, 신용불량자, 외국인, 기타 한글 사용자 등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본인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의 본인 확인 기준은 이용자의 평등권과 관련돼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정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에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정부에도 ‘본인 확인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본인 확인 방법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의 강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
정부의 근본적인 본인 확인 시책이 진행되길 바라며 관련 시책의 원칙 및 조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전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방법이어야 한다. 둘째,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해 이용 가능해야 한다. 셋째, 해당 방법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방법이 개발되기 전까지 현재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번 입법과정에서 정통부는 본인 확인 조치 의무대상에 이용자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인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를 시행령에 담아 해석의 여지없이 명시해 두어 일반 블로그 운영자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었으면 한다.
허진호 한국인터넷 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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