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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간첩단 재판 법정소란 막는다 | |||
28일 일심회 간첩사건 2차공판에 보수단체 참석 | |||
12월 28일 오후 2시 "일심회 간첩단" 사건 2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417호 법정)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결하여 좌익세력의 법정소란 방지에 나설 예정이라고 조갑제닷컴, 독립신문, 활빈단 등 자유진영의 매체들과 시민단체가 전했다. 일심회 간첩단 사건 1차공판을 보수진영에서 유일하게 방청한 홍정식 활빈단 단장은 "간첩사건 공판정에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사법부 권위를 짓밟는 법정소란을 일으켰지만, 이번에는 그 같은 난동을 부리지 못할 것이다. 이번 2차공판에는 여러 보수단체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법정질서 무너뜨리는 친북좌익 규탄 기자회견'을 서울중앙법원 정문 앞에서 연 뒤에 재판을 방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1일 일심회 간첩단 사건 첫 공판에서는 좌익성향의 방청객들이 장민호를 비롯한 5명의 간첩혐의 피고인들이 차례로 법정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판사에게 야유를 퍼붓는 등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심지어 재판장은 고함을 지른 서모씨를 구속감치 했지만, 법정소란자들의 난동으로 소동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감치명령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러한 좌익세력의 간첩단 사건 공판의 깽판에 대해 보수진영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견제에 나선 것이다.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재판정이 난장판이 되어도 아무런 사과성명도 발표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과와 대법원장을 법의 시녀가 아니라 권력의 시녀냐는 여론이 일고있는 가운데, 보수단체의 회원들이 직접 좌익세력의 법정소란에 방지에 나서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좌익난동자들의 이러한 사법깽판은 노대통령의 국정깽판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가질서를 교란시키려는 좌익의 활동으로 평가하는 관측자도 있다. "교만과 독선에 빠져서 혼자 개혁적인 듯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정소란으로 재판이 개판이 되는 현상에 침묵하는 기회주의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한 보수인사는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법정소란에 대하여 비난의 소리를 높혔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아래는 활빈단의 '일심회 간첩단 법정소란에 대한 규탄' 보도자료 법정질서 무너뜨리는 좌익척결 법정내 反대한민국 친북시위 규탄-법정질서 무너뜨리는 좌익척결▶28일 오후1시 서울중앙법원 정문앞 기자회견▷오후2시‘일심회’386간첩단 2차 공판법정(서울중앙지법417호 법정) ∎ 지난 21일‘일심회’386간첩단 공판이 법정 소란으로 재판이 한때 중단되는 파행을 겪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자유진영 애국단체들과 함께 28일 오후1시 서울중앙지법정문앞에서 법정질서 무너뜨리는 친북좌익 규탄 기자회견을 연 후 이날 오후2시 2차 공판정인 417호 법정에서 재차 법정소란을 벌이며 국가 기강을 뒤흔드는‘일심회’386간첩단 지지세력들 응징에 나선다. ∎ 활빈단은 김정일에 충성 서약까지 한 후 국가 기밀을 北에 보고한 간첩죄로 첫재판을 받는 간첩단 피의자들이 모두진술에서 자신들의 간첩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통일운동’으로 미화하는데다 이들의 입퇴정시 기립박수까지 쳐대며 감치명령을 내린 재판장과 검사들에게 욕설과 야유,고함,삿대질,난동등“법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민노당원·통일빙자 친북세력들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법치를 실현하는 현장인 법정에서부터 법 실종은 물론 간첩단 재판이 정상적으로 치뤄질 수 없기에 강경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난 첫공판때 100여명이 운집한 친북좌익 방청객중 자유진영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활빈단 홍정식단장은 서울중앙지법형사25합의부 김동오 재판장에게 친북좌익 방청객들에게“난동꾼에 대한 감치명령을 20분후 풀어준 솜방망이 처벌등 유약한 법관의 자세로 이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질타했다. ∎ 이에따라 활빈단은 재판부를 향해 법정소란범들로부터 역으로‘인민재판’을 당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한 후 “2차공판부터는 법정을 이념투쟁의 장(場)으로 몰아가려는 이들의 준동에 대해 형법138조‘법정모욕죄’를 철저히 적용하라”고 재판부에 강도높게 요구했다. ∎ 또한 활빈단은 좌경세력들이 적나라하게 노정하는 법경시 풍토는“헌 칼집과 같은 국보법은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한 노무현대통령과 권부의 정점인 청와대내 김정일동조세력들의 용공친북행태에다 “간첩들에게 민주화유공자라 인정하며 명예회복 훈장을 달아주고 보상금까지 주는 국무총리산하 민주화보상위의 오도된 처분등 참여정부의 적화통일세력 관용정책으로 빚어진 결과다”고 개탄했다. ∎ 이와함께 활빈단은 이들이 간첩단 수사 검사들에게까지“김정일장군님이 내려온 후 어떻게 되는지 각오하라”는 대담한 협박성 발언은“간첩이 대놓고 활개치는 세상인 된 적화일로 사회의 비상국면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한편 활빈단은 이용훈대법원장에게 법치주의 기본을 망각해 법정내에서 재판부 판사와 심문하는 검사들 까지 무시하는 이들이“법대 위까지 넘어가 재판장에게 폭력을 구사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간첩단 지지 친북세력들의 법정소란행위에 엄벌등 강력한 제동조치를 거듭 요구했다. 시민단체 활빈단(단장 홍정식) www.hwalbindan.co.kr |
▲뉴라이트 청년연합과 활빈단은 오후 1시 서울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21일 법정소란을 일으킨 민노당원의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konas.net
... 국보법을 둘러싼 어느쪽의 주장을 지지하든 인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다. 21일의 소동이 보도된 후 보수단체인 ‘활빈단’은 28일로 예정된 일심회 두번째 재판에 앞서 “법정내 반 대한민국 친북시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일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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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정치평론가의 취재
28일 「일심회」사건 2차 공판은 애국단체 회원들의 기세(氣勢)가 법정을 메워버렸다. 21일 1차 공판에서는 좌익세력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재판이 30여분 가까이 중단됐었다. 대령연합회, 자유개척청년단, 활빈단 등 소속 회원 100여 명은 2차 공판이 시작되기 30분 이전부터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 시작 전 약간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청객으로 온 李모씨가 「일심회」사건 변호인 중 한 명인 김승교氏에 대해 『일심회 연루자가 변호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한 것이 발단이었다.
실제 金변호사는 親北단체인 남북공동실천연대 공동대표로서, 일심회의 포섭 리스트에 올랐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일심회 사건 변호사이자 수사대상이기도 한 것. 李모씨가 항의성 발언에 나서자, 金변호사는 변호인석에서 일어나 『저 인간 인적사항을 확인하라』고 법정경위에게 소리쳤고, 이에 방청석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시민들은 『간첩이 간첩을 수사하느냐?』『평양에서 지령을 받고 나왔느냐?』『수임료는 김정일이 주느냐?』『김정일한테 보고하려고 인적사항을 묻느냐?』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金변호사의 완강한 태도는 시민들의 항의에 눌려 이내 수그러들었다. 4시간 넘게 진행된 2차 공판은 1차 공판 때와 달리 좌익세력 참석이 적었고, 애국단체 회원들의 협조가 따라줘 원만히 진행됐다.
그러나 주범 장민호(마이클 장)가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북한 공작원과의 접촉」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국정원과 검찰에서 시인한 부분을 계속 번복하자, 방청석에서 한 시민이 『간첩들은 개과천선 하세요』라고 말해 퇴정명령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朴모씨(54)는 판사의 퇴정명령을 받은 뒤 『대한민국은 피로 세운 나라다』『간첩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을 나온 뒤에도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된 것 같다』『지금 안 싸우면 언제 싸우느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2차 공판에서는 장민호가 89년 入北해 간첩활동을 시작한 이후, 북한공작원들의 지령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북한에 보고문을 작성해 올려왔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공작금을 수령했으며, 조국통일상 등 북한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던 사실 등이 추궁됐다.
그러나 장민호는 상당수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기억을 추슬러 보겠다』『과장돼 있다』며 모호하게 답변했다.
<참고 : 김승교 변호사가 이끄는 남북공동실천연대는?>
김승교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미군철수와 연방제를 기본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 단체 강령(綱領)은 다음과 같다.
《1조.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2조. 反美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3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
강령 아래 규약(規約)은 구체적인 「목적사업」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
《①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제반 사업. ②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사업. ③ 민족자주권 실현과 외세의 간섭 배격, 전쟁 책동 분쇄를 위한 사업 ④ 민중기본권 보장, 민권 피해 구제 사업》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
실천연대와 산하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이하 민권연구소. 소장 김승교)의 주장은 극단적 親北反美성향을 보인다.
『先軍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통일방안...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까지 중단 없이 밀고 나가자...한국전쟁 성격은 민족해방전쟁이자 統一독립전쟁이며 反帝자주전쟁...주한미군은 살인귀 악마, 살인·방화·강간의 대명사, 양키침략군』 등의 주장들은 실천연대와 민권연구소 발간자료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실천연대와 민권연구소는 2006년 10월9일 북한 核실험 이후에도 『북한의 핵무장은 어떻게 보더라도 북한의 자위적 차원의 무장이 아닐 수 없다...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의 핵확산을 방지하고 상호군축을 통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以上 2006北美핵대결교양자료집 등)』『북한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지향적인 강대국의 등장, 작은 거인의 등장을 의미한다(2006북한核시험특집 인터넷단행본 등)』며 金正日 정권의 핵실험을 지지해왔다.
심지어 『북한의 성공은 社會主義 이념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제 社會主義는 실현가능한 인류의 또 다른 미래로써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세계진보운동은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북한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들은 오직 빈손으로 세계 4강의 군사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성공은 예속의 굴레를 벗고 자주적인 발전을 열망하는 제3세계의 모든 약소국의 민중들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안겨 줄 것이다(북한核시험특집 인터넷단행본 등)』라며 社會主義 부활을 격찬하고 있다.
28일 「일심회」사건 2차 공판은 애국단체 회원들의 기세(氣勢)가 법정을 메워버렸다. 21일 1차 공판에서는 좌익세력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재판이 30여분 가까이 중단됐었다. 대령연합회, 자유개척청년단, 활빈단 등 소속 회원 100여 명은 2차 공판이 시작되기 30분 이전부터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 시작 전 약간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청객으로 온 李모씨가 「일심회」사건 변호인 중 한 명인 김승교氏에 대해 『일심회 연루자가 변호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한 것이 발단이었다.
실제 金변호사는 親北단체인 남북공동실천연대 공동대표로서, 일심회의 포섭 리스트에 올랐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일심회 사건 변호사이자 수사대상이기도 한 것. 李모씨가 항의성 발언에 나서자, 金변호사는 변호인석에서 일어나 『저 인간 인적사항을 확인하라』고 법정경위에게 소리쳤고, 이에 방청석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시민들은 『간첩이 간첩을 수사하느냐?』『평양에서 지령을 받고 나왔느냐?』『수임료는 김정일이 주느냐?』『김정일한테 보고하려고 인적사항을 묻느냐?』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金변호사의 완강한 태도는 시민들의 항의에 눌려 이내 수그러들었다. 4시간 넘게 진행된 2차 공판은 1차 공판 때와 달리 좌익세력 참석이 적었고, 애국단체 회원들의 협조가 따라줘 원만히 진행됐다.
그러나 주범 장민호(마이클 장)가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북한 공작원과의 접촉」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국정원과 검찰에서 시인한 부분을 계속 번복하자, 방청석에서 한 시민이 『간첩들은 개과천선 하세요』라고 말해 퇴정명령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朴모씨(54)는 판사의 퇴정명령을 받은 뒤 『대한민국은 피로 세운 나라다』『간첩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을 나온 뒤에도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된 것 같다』『지금 안 싸우면 언제 싸우느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2차 공판에서는 장민호가 89년 入北해 간첩활동을 시작한 이후, 북한공작원들의 지령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북한에 보고문을 작성해 올려왔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공작금을 수령했으며, 조국통일상 등 북한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던 사실 등이 추궁됐다.
그러나 장민호는 상당수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기억을 추슬러 보겠다』『과장돼 있다』며 모호하게 답변했다.
<참고 : 김승교 변호사가 이끄는 남북공동실천연대는?>
김승교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미군철수와 연방제를 기본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 단체 강령(綱領)은 다음과 같다.
《1조.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2조. 反美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3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
강령 아래 규약(規約)은 구체적인 「목적사업」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
《①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제반 사업. ②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사업. ③ 민족자주권 실현과 외세의 간섭 배격, 전쟁 책동 분쇄를 위한 사업 ④ 민중기본권 보장, 민권 피해 구제 사업》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
실천연대와 산하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이하 민권연구소. 소장 김승교)의 주장은 극단적 親北反美성향을 보인다.
『先軍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통일방안...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까지 중단 없이 밀고 나가자...한국전쟁 성격은 민족해방전쟁이자 統一독립전쟁이며 反帝자주전쟁...주한미군은 살인귀 악마, 살인·방화·강간의 대명사, 양키침략군』 등의 주장들은 실천연대와 민권연구소 발간자료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실천연대와 민권연구소는 2006년 10월9일 북한 核실험 이후에도 『북한의 핵무장은 어떻게 보더라도 북한의 자위적 차원의 무장이 아닐 수 없다...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의 핵확산을 방지하고 상호군축을 통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以上 2006北美핵대결교양자료집 등)』『북한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지향적인 강대국의 등장, 작은 거인의 등장을 의미한다(2006북한核시험특집 인터넷단행본 등)』며 金正日 정권의 핵실험을 지지해왔다.
심지어 『북한의 성공은 社會主義 이념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제 社會主義는 실현가능한 인류의 또 다른 미래로써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세계진보운동은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북한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들은 오직 빈손으로 세계 4강의 군사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성공은 예속의 굴레를 벗고 자주적인 발전을 열망하는 제3세계의 모든 약소국의 민중들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안겨 줄 것이다(북한核시험특집 인터넷단행본 등)』라며 社會主義 부활을 격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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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법정 안팎 극심한 소란
친북조직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의 목적수행(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미교포 사업가 장민호씨에 대한 공판 법정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태극기 반입을 시도해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활빈당' 등 보수단체 회원 10여명은 28일, 장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 깃대에 꽂힌 태극기를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 검색대 통과를 시도했다.
그러나 법원 방호원이 "법정에 정치적 성향을 표출하기 위한 물품 반입은 안된다"며 태극기 반입을 저지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려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이며 법정 출입구를 막아섰다.
결국 재판 시간이 임박해 태극기를 소지한 박모씨(54)를 제외하고 다른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두 법정에 입정함으로써 혼잡이 풀렸다.
한편 재판 시작 전 법정에서도 소란이 벌어졌다.
방청객 일부가 장씨의 변호인 중 한명을 지목해 "일심회 조직원이 변호인석에 앉아있다"고 말했고, 이에 변호인석에 있던 김모 변호사가 이같은 발언을 한 방청객의 인적 사항 확인을 법원 측에 요구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시민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일제히 일어나 김 변호사를 향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방청객은 법정에서 구호를 외치며 플래카드를 펼치려 시도했으나 법정 경위에 의해 플래카드를 압수당했다. 이같은 소란은 재판부가 입정할 때까지 약 5분간 계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앞서 "첫 공판때 법정 질서를 행한 불상사가 발생해서 유감이다. 방청석에서 지지의사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방청객에 당부하기도 했다. 법원 주변에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 3대 중대가 배치됐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장씨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개인 사상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와 함께 기소된 손정목, 이진강, 이정훈, 최기영씨 등과 친북 단체를 만들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이 이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