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폰 디자인소송 애플 이겼다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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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폰 디자인소송 애플 이겼다
美대법, 아이폰 `둥근 모서리` 특허 일부만 인정…배상금 3억6천만弗 돌려받을듯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 측에 배상한 금액 중 약 3억8000만달러를 이르면 내년쯤 되돌려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역사교과서에 기록될 만한 판례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는 대형 브랜드 간의 전쟁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무려 122년 만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침해 소송을 판단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키아 삼성전자 등이 경쟁하던 휴대전화 시장에 2007년 6월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판이 바뀌기 시작했다. 삼성은 '옴니아' 이후 2010년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갤럭시S'를 내놓으며 아이폰과 본격 경쟁을 시작했다.
문제는 갤럭시S에 사용된 디자인이 아이폰과 흡사하다는 점이었다. 애플 최고경영자(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2011년 3월 삼성을 두고 '카피캣(Copycat)'이라고 비판했지만 삼성은 반도체 고객사인 애플의 공격에 말을 아꼈다. 급기야 애플은 2011년 4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전을 선언한다.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전면부 베젤 등의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었다.
2014년 3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서는 애플이 승소했다.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물품을 팔아서 이익을 본 경우 '전체 이익금(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을 특허권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미국 특허법 289조를 그대로 해석해 삼성이 갤럭시S를 팔아서 얻은 2010년 이익 9억3000만달러를 배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 특허법 적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비유하자면 두발자전거의 타이어 디자인만을 가져와서 세발자전거를 만든 사업자에게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특허법이 만들어진 시기의 역사적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해당 특허법 289조가 만들어졌던 1887년 미국에서는 카펫이나 스푼처럼 디자인이 제품의 전부였던 시기이다. 하지만 지금의 제품은 한 부품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디자인의 부품들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른 법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5월에 열린 미국 항소법원은 이런 삼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 개정 사항은 "의회에 가서 해결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삼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대법원이 1894년 이후 처음으로 디자인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해 상고심을 결정했다. 스푼 손잡이(1871년), 카펫(1881년), 말안장(1893년), 양탄자(1894년)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의 범위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날 나온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디자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품을 스마트폰 완제품뿐만 아니라 베젤이나 모서리 같은 부품까지 세부적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갤럭시S의 2010년 전체 판매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서리 등 애플 디자인을 침해한 일부 부품에서 얻은 이익만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차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배상금액 (3억9000만달러) 기준 10% 수준인 약 4000만달러만 배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1심에서 금액을 판단한다면 양자가 합의를 하여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미 1심, 2심 판결 이후인 작년 말 약 5억5800만달러를 애플에 배상한 바 있다. 그중 2억달러는 이번 소송의 대상이 아니었다.최종 배상금이 4000만달러로 줄어들면 소송 대상 금액인 3억9000만달러에서 약 3억6000만달러를 되돌려 받게 될 전망이다. 최종 배상금이 줄어들어 이미 배상한 액수에서 차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애플은 이와 별도로 2012년 2월에 아이폰 잠금해제 등 실용기술 관련 특허 5가지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에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 소송은 지난 10월 삼성전자가 2심에서 패소했으나 삼성이 상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현규 기자 / 오찬종 기자]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키아 삼성전자 등이 경쟁하던 휴대전화 시장에 2007년 6월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판이 바뀌기 시작했다. 삼성은 '옴니아' 이후 2010년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갤럭시S'를 내놓으며 아이폰과 본격 경쟁을 시작했다.
문제는 갤럭시S에 사용된 디자인이 아이폰과 흡사하다는 점이었다. 애플 최고경영자(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2011년 3월 삼성을 두고 '카피캣(Copycat)'이라고 비판했지만 삼성은 반도체 고객사인 애플의 공격에 말을 아꼈다. 급기야 애플은 2011년 4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전을 선언한다.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전면부 베젤 등의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었다.
2014년 3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서는 애플이 승소했다.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물품을 팔아서 이익을 본 경우 '전체 이익금(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을 특허권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미국 특허법 289조를 그대로 해석해 삼성이 갤럭시S를 팔아서 얻은 2010년 이익 9억3000만달러를 배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 특허법 적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비유하자면 두발자전거의 타이어 디자인만을 가져와서 세발자전거를 만든 사업자에게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특허법이 만들어진 시기의 역사적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해당 특허법 289조가 만들어졌던 1887년 미국에서는 카펫이나 스푼처럼 디자인이 제품의 전부였던 시기이다. 하지만 지금의 제품은 한 부품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디자인의 부품들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른 법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5월에 열린 미국 항소법원은 이런 삼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 개정 사항은 "의회에 가서 해결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삼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대법원이 1894년 이후 처음으로 디자인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해 상고심을 결정했다. 스푼 손잡이(1871년), 카펫(1881년), 말안장(1893년), 양탄자(1894년)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의 범위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날 나온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디자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품을 스마트폰 완제품뿐만 아니라 베젤이나 모서리 같은 부품까지 세부적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갤럭시S의 2010년 전체 판매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서리 등 애플 디자인을 침해한 일부 부품에서 얻은 이익만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차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배상금액 (3억9000만달러) 기준 10% 수준인 약 4000만달러만 배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1심에서 금액을 판단한다면 양자가 합의를 하여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미 1심, 2심 판결 이후인 작년 말 약 5억5800만달러를 애플에 배상한 바 있다. 그중 2억달러는 이번 소송의 대상이 아니었다.최종 배상금이 4000만달러로 줄어들면 소송 대상 금액인 3억9000만달러에서 약 3억6000만달러를 되돌려 받게 될 전망이다. 최종 배상금이 줄어들어 이미 배상한 액수에서 차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애플은 이와 별도로 2012년 2월에 아이폰 잠금해제 등 실용기술 관련 특허 5가지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에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 소송은 지난 10월 삼성전자가 2심에서 패소했으나 삼성이 상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현규 기자 /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