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 한미군사훈련 기습시위 고발 -독립신문- | 국보법 위반 혐의, 관할경찰도 직무유기 고발 | [2006-04-07 08:33:03] | |
| |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한미연합 전시증원 훈련을 방해하는 시위가 벌어진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단장은 6일 오후 대검찰청에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 이재규 씨와 충남지방경찰청장 및 서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 활빈단 홍정식 단장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 - 접수증을 보이고 있다. |
홍 단장은 서석구 변호사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고발장에서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은 북한이 6·25 무력남침과 같은 남침을 대비한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며 "군사훈련을 방해한 것은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을 공공연히 도와주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경찰은 훈방을 하여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 - 고발장 접수를 끝낸 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활빈단 홍정식 단장. |
홍 단장은 고발장 제출 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친북좌익세력 일망타진"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황현성 기자]hhsofdaum@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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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방해 국가보안법위반 고발장’ 접수 |
"누구를 위한 훈련인데 앞을 가로 막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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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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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애족 하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뉴스타운 시민기자)은 구국의 일념으로 사회 정의에 앞장서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을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 접수 했다.
활빈단은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은 북한이 6.25무력남침과 같은 남침에 대비한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다”고 강조하면서 그는 “그럼에도 범민련과 평화를 여는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방해한 것은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을 공공연히 도와주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고 그와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하여 경찰은 훈방을 하여 직무를 유기했다”면서 대검찰청과 서울 서부 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이적행위 세력 추방 등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은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을 방해한 반역단체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 방해자를 훈방한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 한다” 고 밝히면서 “신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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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발 장
고발인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
고발인 변호사 서 석 구
주소 대구광역시 ○○구 ○○동 ○○-○○ ○○빌딩 ○○○호
고발장 내용
1. 2006. 3. 30. 09:00경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회원 20여명은 "북침전쟁위한 상륙작전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양키 고 홈"등을 외치며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을 하는 장갑차등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훈련을 방해하여 6.25 기습남침과 같은 북한독재정권의 무력도발에 대비한 안보 방어훈련을 방해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것입니다.
2. 피고발인 충남지방경찰청 서산경찰서장은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을 구속수사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2006. 4. 6
고발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43-22 금성빌딩202호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이재규
고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치안감 김정식,충남 서산경찰서장 총경 김기용
증거 자료:별첨 사진 1부
검찰총장(참조 공안부장검사)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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