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계약 했다고요? 통화내용 증명해드리죠 - 매일경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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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642회 작성일 2006-02-11 00:00
전화로 계약 했다고요? 통화내용 증명해드리죠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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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콤] 전화로 계약 했다고요? 통화내용 증명해드리죠


전화를 통해 구두로만 계약을 한 후에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아 당황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때를 대비해 인증받은 통화 녹음을 이용하면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 는 길이 있다.

다름아닌 티앤씨네트웍스(www.signcall.net)가 지난해 말 선보 였던 '싸인콜(SignCall)' 서비스.
싸인콜서비스는 상대방과의 통화 사실을 녹음하는 것은 물론 통화내용에 대한 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은 통화 사실과 통화내용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인증서를 발행해 준다.

통화내용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구두계약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다.

또한 통화 당사자 외에는 어떤 누구도 녹음된 내용에 접근할 수 없 도록 보안이 철저해 개인정보 유출의 염려가 전혀 없다.

회사 관계자는 "싸인콜이 출시 3개월 만에 개인과 기업 가입자 1500곳을 확보 하는 등 중소기업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며 "별도의 녹취 장비를 구매하 거나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화녹음 시스템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할 필요가 없이 사안별로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접속번호로 접속해 이용하고 통화료만 지 불하면 된다는 점이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싸인콜 서비스는 별도의 추가 녹음 장비없이 유선전화나 휴대폰만 있으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통화시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ARS 060-607-6070이나 www.signcall.net에 회원 등록을 하면 바로 이용 가능하다.

회원가입비 무료. 단 정보이용료는 전화요금 외 30초당 200원이며 녹음된 자료 보관은 기본 2개월이다.
 
추가 보관을 원하면 1000원(3년), 1500원(5년), 2000원(10년)의 이용료를 결제하면 된다.

청취시에도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며 통화인증서 발급은 1건당 5000원이다.

[조시영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6.02.06 14: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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