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직권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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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직권취소
[중앙일보] 입력 2014.11.19 00:38 / 수정 2014.11.19 02:04서울시교육청 “대법원 제소할 것”
학부모 “누구 말 들어야 할지 혼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직권취소 결정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8일 자사고 6곳을 지정취소한 시교육청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전날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재검토하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교육부 박성민 학교정책과장은 “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시교육청의 자사고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169조 1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청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난달 31일 시교육청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속고·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했다.
지정취소 대상에 올랐던 신일고와 숭문고는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2년 유예 받았다. 같은 날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교육청은 이를 따르지 않겠다며 맞섰다.
교육부의 직권취소 결정에 대해 시교육청은 즉각 제소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교육청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교육부가 직권취소한 것은 유감”이라며 “학생·학부모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19일부터 진행되는 자사고 입학 원서 접수가 끝나는 대로 직권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갈등은 교육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사고 학부모는 “시교육청은 자사고를 없앤다고 하고 교육부는 유지한다고 하니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학생 입장에선 같은 정부인데 둘이 갈라져 싸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만·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