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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2회 작성일 2005-12-18 00:00
배아줄기세포란 도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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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란 도대체 무엇인가
황우석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상식 모음bt_big.gif   bt_small.gif

일반배아와 황 교수팀의 복제배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배아는 흔히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수정란의 임신 2개월까지의 단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황 교수팀이 연구에 사용한 것은 복제배아다. 복제배아는 인간의 피부세포와 같은 체세포 속에서 핵을 꺼내어 핵을 제거한 난자 속에 넣은 후 전기충격과 약물을 사용해 인위적으로 수정란을 만든다.
  
  그런데 체세포 속의 핵에는 유전자가 담겨 있어 결국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의 유전자와 100% 똑 같은 배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제란 단어를 사용해 복제배아가 되는 것이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 배아가 만들어질 경우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를 각각 50%씩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제란 말을 쓰지 않는다.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란 무엇인가?
  
  복제배아를 실험실에서 5~6일간 기르면 복제배아 내부에서 세포 덩어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증식하면 수백만 개의 세포가 되면서 사람의 몸을 구성하게 될 심장, 폐, 피부, 뼈 등을 만들어간다. 즉 이 세포 덩어리들은 몸의 모든 구성요소로 분화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배아 내부의 세포 덩어리를 배아줄기세포라고 하며 몸의 모든 요소가 분화해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능세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조직이나 기관의 분화된 세포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미분화 세포로서, 자기 증식이 가능하며 조직이나 기관의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체줄기세포다. 성체줄기세포는 뇌, 골수, 말초혈액, 혈관, 근육, 피부, 간 등에 존재한다.
  
배아줄기세포의 윤리논란 핵심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되는 복제배아는 자궁에 착상시킬 경우 일반 배아처럼 태아로 성장해 사람이 될 수 있다. 즉 복제배아도 생명체라는 점에서 윤리·종교계가 복제배아 연구를 문제삼고 있다. 더욱이 복제배아가 커서 한 인간으로 출생하게 되면 바로 복제배아를 만들기 위해 체세포 핵을 제공한 사람과 똑 같은 유전자를 가진 복제인간이 되는 것이다.
  
  또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 난자가 필요한데 여성 난자는 매달 1개씩만 나온다. 따라서 난자확보가 쉽지 않고 난자매매는 불법인 만큼 기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황 교수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미즈메디 병원은 난자제공자들에게 150만 원씩 사례비를 지급했고, 또한 난자 제공자로 황우석 교수팀 소속 여성 연구원 2명이 참여해 의사들의 윤리선언인 ‘헬싱키 선언’도 위반했다.
  
  더욱이 난자 제공 과정은 부분·전신 마취 후 시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높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여성계가 여성인권 유린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독자적인 생명체가 아닌 신체 일부조직에서 나온 세포들이다. 따라서 생명윤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PD수첩-황 교수팀 공방의 핵심은
  
  황 교수팀은 금년 5월 사이언스에 난치병에 걸린 환자로부터 치료용 배아줄기세포를 얻은 논문을 게재했다. 교수팀은 10~56세 사이 남녀 척수손상 환자(9명), 6세 여자 소아당뇨 환자 1명, 유전병 2세 남아 환자 1명의 피부세포에서 각각 체세포를 얻은 후 난자와 결합해 11개의 복제배아와 각각의 줄기세포주를 얻었다.
  
  그런데 PD수첩은 최근 줄기세포주와 체세포 제공 환자간 일치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황교수팀이 제공한 5명 환자의 체세포 시료와 해당 줄기세포주의 일치여부 실험을 (주)아이디진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그 결과 1명의 환자의 시료와 줄기세포가 다른 것으로 판명돼 의문을 낳고 있다. 다만 PD수첩 측이 취재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어긴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성체줄기세포 연구 어디까지 왔나?
  
  윤리적인 걸림돌이 없는 성체줄기세포로 임상실험 단계에서 100여 가지 질병을 치료한 사례가 세계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독일, 미국 등에서 크론씨병, 심장병, 파킨스씨병, 급성신부전증, 실명, 소아당뇨 등을 치료한 사례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성체줄기세포 치료를 이용해 40일 만에 척수가 재생되고 있는 환자도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분화 메커니즘이 규명되고 면역거부 반응이나 암세포 돌변 위험성도 넘어섰고, 체내에 주입하면 손상부위까지 알아서 찾아가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보다 치료방법에서 앞 서 있다. 다만 배아줄기세포보다 성체줄기세포가 체내 각 기관으로 분화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게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배아줄기세포는 신경세포나 간세포처럼 연구자가 의도하는 세포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은 개발되지 못했다. 즉 배아줄기세포가 어떻게 신체 각 요소로 분화해 가는지 메커니즘을 규명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배아줄기세포를 환자 손상부위에 주입하면 암세포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배아줄기세포 실험은 임상실험이 아닌 동물실험에 머물러 있다.
    
황우석 교수팀의 기자회견 내용
  
  황우석 교수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그간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했다. 바로 자신과 함께 연구하던 여성연구들이 난자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해 왔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연구원들은 1년 6개월여 전에 제공하면서 가명으로 제공을 했고, 후에 이를 의심한 네이처 지 기자는 그 연구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난자 제공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난자 제공을 시인했다.
  
  그러나 연구 당사자의 난자 제공이 헬싱키 선언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게 된 연구팀은 연구원들이 영어 미숙으로 네이처지에 뜻이 잘못 전달됐다고 부인했다. 또한 난자 제공 연구자들이 프라이버시 보호요청을 하자 황우석 교수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 진실을 공개했다.
  서울대 생명공학 분야 교수들은 황 교수가 미즈메디 병원이 난자제공자에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윤리적인 면에서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반응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과학센터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생명공학감시연대는 28일 성명에서 황우석 교수 기자회견에 의문점을 던지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난자를 제공한 여성 연구원들의 자발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석·박사 과정 학생의 경우 교수와 학생의 특수한 관계 외에도 졸업시기, 논문저자 포함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 자발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로 난자를 제공한 이 두 연구원이 난자 제공 후 논문에 공동저자로 포함됐으며 그 뒤에는 각각 모 대학 교수와 섀튼 교수의 연구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난자 제공자에 주어진 150만 원은 일본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난자 매매 업체 ‘DNA뱅크’가 지난 2000년부터 난자를 매매한 액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더구나 “난자를 제공한 한 여성이 스스로 경제적 이유로 난자를 팔았다고 증언했음에도 이를 실비 지급이라고 표현한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는 조사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최근 MBC가 제기한 황 교수 연구논문 의혹에 대해 국가차원의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종교계 입장은
  
  기독교·천주교 등 종교계는 배아줄기세포 연구 대신 윤리문제가 없는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은 “수정 직후 나온 배아도 생명체”라며 “수정 후 14일이 지나야 생명체이고 그 이전에는 실험대상인 세포덩어리로 보는 생명공학계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 인간 장기이식 수술이 보편화된 것처럼 난치병 환자의 실수요로 배아줄기세포가 엄청난 상업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로 인해 수명을 다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인간에게 결코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종교계는 경고하고 있다.
  
  이런 주장과 함께 천주교는 최근 100억 원의 연구비를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법조계도 “헌법이 수정 후 생성된 배아를 생명체로 보호하고 있다”며 배아줄기세포 연구로 인한 생명유린행위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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