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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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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국제대회 서울선언' 채택 | ||||||||||||
데일리엔케이 | 2005-12-10 | |||||||||||
탈북자 처벌 반대 등 8개항 담아 우리는 지난 이틀에 걸쳐 서울에서 10개국 50여개의 사회단체들과 100여명의 북한인권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역사적인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천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국제회의장을 방문하여 열띤 토론에 참가하였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북한인권사진전시회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였고, 각종 토론회에서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가 다각도로 확인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들이 제출되었다. 북한인권의 무풍지대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알려진 한국의 서울에서 이처럼 성대한 국제대회가 열리게 되면서 북한인권개선운동은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게 되었다. 북한주민과 함께 피를 나눈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동토의 땅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인 이곳 서울에서 외쳐지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큰 함성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우리의 참여와 협조요청에 대한 한국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롯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불참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특히 한총련 등 소수 김정일 추종세력들이 개방적 논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행사를 반대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민간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한국의 정부와 민간의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우선 민간차원의 선도적인 문제제기와 희생적 노력이 절실함을 확인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북한인권 논의가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핵 6자회담의 원만한 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오래된 우려가 다시 제기되었다. 인권개선은 북한정권이 국제사회에 신뢰를 회복하는 필수적 과정인 만큼, 북한인권 논의의 활성화는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관계된 인권논의는 어떠한 이유로도 유보될 수 없으며, 북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논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대회에서 국적과 정견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적 논의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일치된 우려와 관심을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인권개선 운동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하여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우리는 이번 서울대회를 새로운 전기로 삼아 국제적 연대를 통해 북한정권을 향해 북한주민의 참혹한 인권억압을 중지하라는 압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아래의 합의된 입장을 기초로 지속적인 공동보조를 취해나갈 것이다. 1. 생존의 절박한 요구에 의해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가혹한 보복은 중단되어야 한다.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에 의한 고문과 강제낙태,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의 보복을 당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권이 탈북자를 징벌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2. 20만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 정치범 수용소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강제 노동과 굶주림, 구타로 인해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수인들은 역사상 어떠한 감옥과 수용소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가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난날 인류를 경악시켰던 아우슈비츠 참극이 21세기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3. 한국전쟁시 8만명의 납북자, 억류된 국군포로, 전쟁 후 480명의 납북자를 비롯하여 일본 등에서 납치된 사람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정권이 주도한 납치행위로 인해 납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이제 끝나야 한다. 4. 북한 주민 전체가 예외 없이 겪고 있는 광범하고도 조직적인 인권유린 즉, 수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의 강요, 재판 없는 구금, 3대가 처벌되는 연좌제, 외부 식량의 불공정한 분배, 공개총살 등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가장 초보적인 인권보장 조치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북한의 전근대적 인권상황에서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변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5. 북한의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영양결핍, 의료권과 교육권의 심각한 침해는 북한사회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외부에서 지원되는 식량과 의약품들은 최우선적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 배분되어 성장 지체와 같은 파괴적 결과를 막아야만 한다. 6.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촉구한다. 북한동포에 대한 가장 깊은 애정을 보여야 할 한국정부가 국제기구의 북한인권결의에 대해 계속 기권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증대에 발맞추어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적극적 태도전환을 기대한다. 이울러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방관적 태도도 개선되기를 촉구한다. 7.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처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구촌의 일원인 북한의 이천만 주민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비참한 삶을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고 인간의 따듯한 손길을 내밀 것을 호소한다. 8.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즈음하여 세계각지에서 <북한인권 국제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이번 대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부와 민간의 양심세력을 망라하여『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갈 것이다. 2005년 12월 9일 서울 북한인권국제대회 참가자 일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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