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회 비준 안 하면 농민에 더 큰 피해 온다, <font color=blue>최혁(55회)</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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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쌀협상 국회 비준 안 하면 농민에 더 큰 피해 온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4년 이후에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려면 수출국들과 2004년 중에 협상을 개시하고 완료해야 한다는 WTO 농업협정 제5부속서에 따른 것이다. 더 나아가 농업 협정은 2004년 말 이후에 관세화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관세화된 수입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WTO 농업협정은 2005년 이전에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을 마치고 이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든지, 아니면 관세화하든지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조문을 엄밀히 따지면 올해부터 이미 관세화 의무가 발생했지만 우리가 관세화 대신 계속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수입하기로 협상을 타결해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올해 의무수입물량을 연말까지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당장 관세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시비를 걸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협상 결과가 연내에 비준되고 이행되지 않으면 당장 관세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관세화로 가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결과를 적용해 관세를 대폭 감축하고 저율로 수입해야 하는 쿼터 물량(TRQ)도 늘려야 한다. 농업 협상에서 정부는 특별 품목이나 민감 품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신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수출국들은 60% 이상의 높은 관세에 대해서는 90%까지 깎고(현 100% 관세의 경우 10%로 인하), 그것도 모자라 관세에 상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협상이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얻어낸 협상 결과를 포기한다면 우리 농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일각에서 쌀 협상 결과를 비준하지 말고 재협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위에 언급한 WTO 농업 협정 규정상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 완료 시한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의 재협상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러한 재협상 요구를 협상 상대국들이 받아들일 리도 만무하고 설사 우리 정부가 이들을 설득해 재협상한다 하더라도 한번 약속을 어긴 우리 정부의 협상팀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재협상에서 훨씬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시간은 2005년 말로 치닫고 있고,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징표들이 감지되고 있다. 우리와 쌀 협상을 했던 WTO 회원국들이 비준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향후 계획 등을 문의해 오고 있다. 만약 비준이 늦어져 연내에 의무도입물량의 이행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이해당사국들이 WTO 규범상의 의무인 관세화를 요구해 온다면 그때 가서 제때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두고두고 한탄을 하는 우(愚)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곳 제네바에서는 여러 대사들이 우리의 쌀 협상 결과는 현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 혁 주 제네바 대사 |
2005.10.13 20:25 입력 / 2005.10.14 04:28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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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