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불구속은 자유민주체제부정의 용인
본문
| ||||
|
存亡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 ||
이진우 李珍雨 변호사 |
최근 강정구 교수의 가공할 북한 찬양 발언과 이에 대한 국민들간의 찬반 대립 논란으로 전국이 아비규환의 수라장에 빠져 들고 있다. 검찰은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부에서는 천 장관의 지휘권이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 행사된 것이므로 그것이 설령 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므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명백히 불법일 뿐 아니라 헌법파괴적인 것이다. 강 교수는 공산통일을 위한 북한의 무력남침을 민족통일을 위한 성전(聖戰)으로 예찬(禮讚)하면서, 이를 저지한 국군과 국민은 민족반역자이고 남의 나라 통일에 부당하게 개입한 미국은 원수라고 비방했다. 千 장관은 반역의 동조자 이것은 단순히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의 범죄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國基)을 파괴하는 대반역죄이다. 이러한 반역자를 비호한 천 장관은 반역의 동조자·비호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한때 거물 정치인들이 사건의 청탁·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일본 검찰은 이 사건을 인지·수사하여 그들을 체포(구속)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당시 이누까이 법무장관은 이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 일본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부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 일본 조야의 중론이었다. 그러나 일본 검찰은 ‘부당하나 위법은 아닌’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필두로 하여 전국의 검사들이 모조리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저항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이누까이 법무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 대소동의 여파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장기 집권을 해 온 요시다 내각이 붕괴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일본 검사들의 기개와 사명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여당의 대표는 정기국회 대표 연설에서 ‘한반도의 무력공산통일’을 당의 강령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연석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망언을 쏟아 냈다.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전국법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판결문 중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는 판결문 3만8,000여 개를 찾아내게 했다. 그렇게 한 목적은 법원 판결을 과거사 추적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장도 法治주의 무시 사법부의 판결은 ‘재심’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재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치주의 철학의 근간이다. 이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법관의 명예를 위해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안중에는 ‘코드의 일치’만 있을 뿐 법치주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존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과 지성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
: [시론] 攻·守 뒤바뀐 '색깔론'
:
: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
:
입력 : 2005.10.19 20:33 27' / 수정 : 2005.10.20 06:38 05'
:
|
: 강 교수 수사와 관련하여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역사상 처음으로 행사한 수사지휘권은 결국 검찰총장의 사퇴라는 불행한 사태를 빚고 말았다. 검찰총장의 사퇴는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부당함과 수용 불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행위다. 비록 검찰청법 제8조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 검찰의 부당한 행위를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 장관은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 장관은 과거 자신이 삭제를 요구했던 수사지휘권 조항을 스스로 행사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구속 수사 관행이 문제라면 왜 그 많은 구속 수사 사건 가운데 유독 이번 사건에 역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행사했는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천정배 장관과 집권 여당은 검찰에 행사한 지휘권을 정치적 외압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 오히려 구시대적인 색깔 논쟁을 재현한다고 역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색깔 논쟁의 공(攻)과 수(守)가 지금은 뒤바뀌어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집권 세력이 색깔론을 제기해 야당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역으로 야당이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
: 여당이 제기하는 색깔론과 야당이 제기하는 색깔론에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당이 하면 부당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이 하면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야당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 반해 국가가 ‘적화(赤化)’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남는 것은 여론과 국민의 평가일 뿐이다. 만약 국민 여론이 야당의 문제 제기가 옳지 않다고 여기면 여당이 입을 피해는 전혀 없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엄청난 득이 될 터이다. 그러나 만약 국민 여론이 야당의 문제 제기에 동의한다면 여당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 천정배 장관은 자신의 지휘권 발동을 ‘민주적 통제’와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명분을 통해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로 연결될 수는 결코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훼손을 목도할 수 없어 대한민국의 국체(國體)를 지켜내겠다는 주장이,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정치적 개입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비판하는 주장이 왜 수구세력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지탄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은 시대가 변하면 훼손되고 무너져도 되는 가치란 말인가.
: 결국 이번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장관 개인 혹은 집권 세력의 정치적 이념을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보호하려는 반(反) 대한민국적 발상일 뿐이다.
댓글목록
(x) 몇년 전에 서울데 고모 교수라는 분 고정간첩으로 검거되었는데...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간첩 냄새를 풍기지 않아서 전혀 그런 사람인 줄도 몰랐는데..강정구는 이건 완전히 적화통일 노선 지지자 행태를 밥먹듯이 하고 떠벌리고 돌아 다니는데..우째 이 미치광이 어릿광대 정치 놀음꾼들이 이 나라를 코드 블루스로 이 모양 이꼴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