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지역 주민의 사유지를 빼앗으려 합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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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中)
댓글 4건 조회 567회 작성일 2005-06-08 00:00
헌법재판소에서 지역 주민의 사유지를 빼앗으려 합니다.

본문

중앙고 85회 졸업생 장훈이라고 합니다.
 
재동초등학교, 중앙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며 30년을 살아온 곳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수없는 일이 생겨서 동문 선후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적어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역 주민의 사유지를 빼앗으려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5월 20일 종로 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발송 되어 지역 주민에게 5월 24일 즈음 도착하여 발송일 부터 14일 이내 공람을 하여 이의 신청을 하라는 내용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글이며 공문문 종로구청 홈페이지 공시/공지게시판 709번 게시물을 보시면 있습니다.

헌재(헌법재판소)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인근 21가구가 집을 비워주고 다른곳으로 이주를해야 한다는 군요...국유지도 아닌 개인 사유지이며, 살기 좋은 동네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있는 저는 물론 지역 주민들로서는 날 벼락 같은 소리로 드립니다.
북촌 가꾸기는 물론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한옥보전을 한다고 개발을 제한할대는 언제이고, 지금은 헌법재판소 그 넓은 땅에서 180명이 일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도 아닌 일산에 사법 연수원이 있고 양재동에 법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사유 재산권을 침범하면서 도서관을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수백미터 안에 정독도서관이 있으며 그곳을 활용할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작게는 주민 크게는 국민을 괴롭히려 합니다.

3년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헌법 재판소, 지역 주민은 이 사실을 알게 된지 불과 십여일에 지나지 않습니다..권력앞에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무너질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글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한것입니다..
 
보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 드리며, 현재 이의신청서를 구청에 보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알린 상태 입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미 모든것이 헌재의 뜻대로 결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짧게는 십수년 길게는 몇대에 걸처 살아온 주민들을 나가라는 일방적인 처사에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나날이 커져만 갑니다.
 
보상을 잘 받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곳에서 계속 살고픈 것이 주민들의 마음입니다.
 
 


제목: "재동 8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변경결정"(안) 반대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공법전문도서관 신축"이란 빈약한 공익의 취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추진한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사료되어, 이에 항의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판단하는 사유와 요청을 귀부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어 재동 83번지 일대 주민들의 고충을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유 -

사유-1)

 공익에 목적을둔 도시관리계획법으로 "헌법재판소 공법전문도서관 신축"이란 빈약한 공익의 취지로 "재동 8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변경결정"(안)을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 터전을 빼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임.


사유-2)

다른 생계수단을 찾기 위하여 타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하는 물질적 및 정신적 부담.

사유-3)

타지역으로 이주시 정서적인 주거생활 만족도가 결여되어 종전과 동일한 상태의 주거 생활유지 불가함.

사유-4)

 현실적으로 현금보상금으로 동일 문화권 및 동일 규모의 토지 구입 불가하며 결국, 주민의 막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사유-5)

 헌법재판소 빈공간 활용 및 증축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음.

사유-6)

 헌법재판소에서 대략 거리상 500m내외의 정독 도서관의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 및 기타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음

- 요 청 -

요청-1)

"재동 8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요청-2)

"재동 8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이의 신청 및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댓글목록

(中) 작성일
낯익은 이름이다 싶더니, 너였구나. 난 아직 퍼듀에 있다. 잘 살아온 터전에 왠 날벼락이냐. 네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네가 처한 상황이 꼭 폭력배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접수당한 나이트클럽 주인과 다를 바 없구나.
(中) 작성일
당연히 공청회를 먼저 거치고 갖가지 대안들을 주민들과 토론한 후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인 거라고 보는데, 정말로 주민들에게 일언반구없이 통보를 했다는 거야?
(中) 작성일
강제수용 당한다는 내용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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