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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0회 작성일 2005-05-17 00:00
<marquee><font color=blue size=3><b>활빈단을 도웁시다.</m…

본문

* 항상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 홍정식 교우님을 도웁시다.*
 
 
 
 
지금도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소금이 되기 위하여 뛰어 다니십니다.
 
작은 보탬이나마 중앙인으로서 아니 한국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와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적극적으로 몸으로는 도와 드리지 못하지만 작은 보탬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작은 보탬, 큰 희망

 
 ((우리은행:538-399656-02-001 홍정식))

 
활빈단이란?

 
부정부패추방,민족수호 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사이트 http://www.hwalbindan.co.kr 로 들어가보세요.

단체연혁 1998.4.5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소재한 조선조 청백리의 사표인 황희정승묘역에서 부정부패와의 1000일 전쟁을 NGO로는 처음 선포하고 그 실천에 앞장서온 풀뿌리 민생개혁운동 시민단체로서 92-97년도 공직사회 맑게 하기와 자정화 노력을 위해 맹활약한 稅道會,正道會의 후신임.

설립목적
공조직과 시민생활 곳곳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예방감시하고 국민화합 실현을 위한 나눔과 베품 실천인 十匙一飯운동 확산으로 겨레사랑을 생활속에서 실천하여 공리공익의 正道사회와 相生사회 건설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함

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 洪貞植(60회)

주요경력 :
(최종학력)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ㆍ행정학 석사
관세청 김포세관,인천세관,서울세관 감시소장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한국청년정책연구소 이사
한국JC세네타 부의장,사실련(사회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대표
正道會회장,자랑스러운 시민상수상(서울특별시장)

지 부 10 개소(지역 및 직능별)

회 원
2000여명(정회원,준회원,자원봉사자,후원회원)

사무국
사무처 및 바나나(바른사회 나부터 나눔실천)운동본부,바가지(바른후보 가려내 참 지도자)찾기운동본부,부패감시청,집현원,제민원등 분야별 부서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활빈단(活貧團)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풀뿌리 개혁 시민단체(NGO)로 부정부패 추방과 국민화합 실현을 위해 준법운동 추진 및 서민들과 고통분담을 솔선수범 하는 서민껴안기 운동확산으로 겨레사랑을 실천하여 21세기 새로운 正道사회건설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정부패와의 1000천일 전쟁(공직사회 깨끗한 손되기 운동전개,고위공직자등 사회지도층의 부패비리사범 척결),무지개(무공해사회ㆍ지역봉사ㆍ개혁)시민운동
2. 국민화합을 위해 소외계층을 돕는 한이름 사랑나누기 운동등 서민복지사업
3. 독도지키기,역사교과서왜곡저지등 민족자존수호운동,과소비추방운동,환경운동
4. 2002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과 사회기강 정립을 위한 일상생활속의 기초질서확립 준법운동 및 덕담나누기, 칭찬해주기 운동으로 밝고 명랑한 시민사회 구현
5. 21세기 지역사회 발전의 방향설정과 사회개혁 지표마련을 위한 연구
6. 公利公益을 위한 公共善실천시민켐페인 및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사무소)본회 중앙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시도별ㆍ직능분야별 지부(지단)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단원)

제5조(회원의 자격) 사회정의를 실천할 건전한 시민으로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사람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회원은 본회의 각종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며 본회의 제반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회원의 징계)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과 결정사항에 위배되는 행위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한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방법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제8조(총회)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회원 1/3이상 발의 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임시총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승인 3. 사업계획 승인 4. 대표(단장) 및 임원선출 5.상임집행위원회가 제청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상임집행위원회)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1. 상임집행위원회는 대표(단장),사무처(총)장 및 대표(단장)이 지명하는 덕망있는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상임집행위원회는 총회 결정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업진행과 실무부서를 관장한다.
제10조(단장)단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대내외의 제반 업무를 통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고 총회에서 합의추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임원)본회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상임)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시도 지역별ㆍ직능별 지단장.사무국과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임(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임원분담금, 후원금, 찬조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일반관례의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발효) 본회칙은 창립일로부터 발효한다.

제정 1998년4월5일

우리는 민생개혁실천의 선봉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새롭고 희망찬 바른사회 구현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한다.


1.우리는 깨끗한 사회, 믿음의 사회, 신바람 나며 살 맛나는 사회를 만들고자 서민복지향상을 위한 爲民奉仕에 앞장선다.

1.우리는 지역감정 악용과 지역할거 망동 및 富益富貧益貧 현상을 철저히 타파하여 民族和解와 民生和平시대 구현에 앞장선다.

1.우리는 공직사회에 탐관오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깨끗한 손되기 운동과 기업비리 척결을 위해 正道경영운동등 부패추방에 앞장서고 특히 공비소탕대(공직비리사범 소탕 시민특공대)활동으로 부패공직자 척결에 앞장선다.

1.우리는 護民官활동으로 서민생활 침해사범과 환경오염 추방에 앞장선다.

1.우리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나눔과 베품 실천의 十匙一飯운동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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