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에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한다.
[목 차]
Ⅰ.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 Ⅱ.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의 不法性 Ⅲ. SCAPIN 제677호, 제1033호의 국제법 상 유효성 Ⅳ. 結語: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겨레의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할 것이다.”
대한민국 외무장관 변영태(卞榮泰)(1954년 9월 25일)
글 머리에
20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에서 타케시마(竹島)의 날을 조례로 정했다. 꼭 백년 전인 1905년 2월 22일, 일제는 독도가 주인없는 無主地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한다며, 이를 시마네 현 관보에 게재하고 독도를 침탈하며 우리에 대한 침략의 첫 발을 내딛었다. 지금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일본과 우리 사이에 독도는 존재하지 않는 땅이다. 그리고 일본은 100년 전과 똑 같은 방법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술책을 부리며, 독도 침탈을 획책한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단지 시마네 현의 주장만이 아닌, 적어도 지난 10년 치밀하게 준비된 일본의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일본 외무성은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osition.html) 일본의 독도(竹島;다케시마)영유권을 주장한다.독도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이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1996년 2월초, 일본 하시모토 총리가 200해리 경제수역을 독도에서 기점(起點)하겠다는 발언을 하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신중론을 펴는 외무부를 질타(叱咤)하고, 정부대변인의 특별 논평을 통해서 일본의 주장을 공격적으로 반박하였다. [소위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는 김 대통령 발언 사건] 이러한 김영삼 대통령의 감정적 대응은 결국 일본의 의도에 말리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과의 어업협상의 불협화음이 1998년 1월, IMF환란 중 일본의 일방적인 한일 어업협정 폐기를 가져오고 다음해인 99년 1월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우리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독도의 국제법 상의 지위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의 존재는 무시되었다. 졸지에 무주지가 되어버린 독도 그리고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며 침략의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필자는 끈질기게 진행해온 일본의 독도 침탈 계획을 구체화 나아가는 일정으로 이해하기에 국민적 경각심과 독도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 외무성의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반박하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주장하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다음의 3가지 관점에서 주장한다.
첫째,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사실 둘재, 1905년의 일본정부에 의한 타케시마(竹島) 편입의 유효성 셋째, 일본 점령 및 전후 처리를 위한 제 문서 안(속)에서의 타케시마(竹島)의 취급
이러한 일본 외무성의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며 1.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 2.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의 不法性 3. 연합국최고사령관훈령(SCAPIN 제677호, 제1033호)의 국제법 상의 유효성을 들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거증(擧證)해 보이고자 한다.
<계속>
원문 보기 ( http://jbbs.joins.com/content.asp?board_idx=21599&page=1&tb_name=d_poli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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