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 판결.
본문
재판부는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새만금 지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경강 수역은 정부 조치계획에 의하더라도 개발이 유보돼 그 부분에 대한 편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수질 개선 비용만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은 따로 내리지 않아 일단 공사는 계속 이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조정권고안을 내면서 “원고(환경단체)와 피고(농림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할 경우 권고안은 무산돼 정식 재판을 통해 사업계획의 유·무효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할지 여부도 특정되지 않았고 담수호 예상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에 미달되며 농지로서의 경제성 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이미 막대한 예상이 소요된 새만금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뿐 아니라 갯벌을 포함한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킬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임항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