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본문
1. 세금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땅부자 집부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다.
1가구 3주택이상의 다가구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양도차익의 60%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는 6월까지 연장된다. 소득세는 1%포인트가 인하된다.
◇ 현금영수증제 시행
1월부터 5000원이상 현금구매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신용카드처럼 현금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가 시행돼 1등 당첨자는 1억원의 횡재를 얻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율 인하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8~35%로 1%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도 15%, 10%에서 14%, 9%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 종합부동산세 도입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부동산보유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된다. 1차로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국가에서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가액을 합산해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의 사업용토지가 대상이다.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월부터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주택이 2 채가 될 때까지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근로자 표준공제
연말 소득공제를 할 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달리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7∼10인승 차량 자동차세·등록세 인상
7∼10인승 차량에 물리는 세금이 단계적으로 오른다. 2008년에는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7∼10인승 자동차세는 내년 1월 승용차 대비 16.5%, 2006년 33%, 2007년 50%로 오른다.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승합차는 대부분 생계형이고 단종됐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이 매년 6만5000원의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등록세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07년부터 승용차와 같아진다.
◇ 특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의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2000cc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그렇지만 내년 7월 특소세가 환원되면 대당 최소 16만∼56만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인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되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과표가 1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삼성전자, 한국통신등 5개사 뿐이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특별세액 감면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이 5~15%에서 10~30%로 2배 늘어난다.
2. 정보통신
2005년에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확대돼 LG텔레콤 이용자들도 번호를 바꾸지 않고 이동전화사업자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요금이 저렴하고, 영상전화도 지원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전동의 없는 스팸·광고전화가 금지되는 등 사생활 보호제도도 강화된다.
◇사전동의 없는 스팸 전화 금지
2005년부터 하루평균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또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은 스팸 전화나 광고발송이 금지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시간대(21~08시)의 광고성 메일 발송도 제한된다.
◇번호이동성제도 LG텔레콤 확대 시행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도 확대 시행돼 LG텔레콤 고객들도 기존 번호의 변경 없이 SK텔레콤이나 KTF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번호이동성제도란 가입자가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서비스 요금이나 품질 등을 비교해 원하는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번호이동 신청은 단말기와 신분증을 가지고 원하는 통신회사의 인근 대리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번호이동 수수료 1000원이다.
◇인터넷전화서비스 본격 개시
인터넷전화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터넷전화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시내외요금 구분 없이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정부는 2004년 9월 인터넷전화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고, 착신번호용 서비스식별번호로 070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말부터 품질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전화용 가입자 번호가 부여되며, 2005년 1월부터는 착신이 가능하고 요금도 저렴한 인터넷전화서비스가 부분적으로 개시된다.
특히 2005년 상반기중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되면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3. 과학기술 및 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원들에 대한 보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전자문서 이용이 본격화되고, 어린이 보호포장도 의무화된다. 특허청에서는 정부 부처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재택근무가 시범 실시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상·장려금 확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비목과 계상기준 일부가 2005년 6월이후부터 변경된다.
우선 연구개발 결과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구기관장이 연구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기존 기술료의 약 35%에서 50%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연구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연구활동장려금도 현 인건비의 7%에서 연구책임자는 25%, 연구참여자는 15%까지 확대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휴직, 연구연가 등에 따른 인건비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준비금 역시 기존 인건비의 15%에서 30%로 확충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제도도 일부 개정된다.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거나 연구개발 결과가 극도 불량할 경우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할 경우 연구사업 참여제한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 풀이 운영되고,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방식이 주기적 평가방식으로 전환된다.
◇전자문서 이용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춘 설비시공업체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등록제가 실시되며, 주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표준화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사업에 대해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소요자금의 50%를 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나머지 50%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정책자금은 1100억원 수준이며, 업체당 50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4.9~6% 수준.
전자문서 이용도 확대돼 28개 법률 56개 조항에 따른 문서행위에 대해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가 신설돼 전자문서 보관과정의 위·변조 방지 등 전자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다.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
어린이 보호포장도 의무화된다. 어린이 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한다.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제품은 방향제나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부동액 등이 해당될 전망이다.
2005년 2월부터 24시간 365일 특허전자출원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행 온라인 전자출원시스템은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2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또 PCT(특허협력조약) 온라인시스템이 개통돼 PCT 국제출원서를 포함한 관련서식 64종을 2005년 2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정부부처 최초로 재택근무
특허청에서는 2005년는 3월부터 정부 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재택근무에 참여하는 심사관은 근무유형에 따라 1주일에 1~4일을 재택근무지(자택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가 마련되며,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재래시장의 시설·경영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2005년 1월1일부터 기업간거래에 따른 금융안전망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업종이 제조업에서 제조관련 서비스업과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어음 이외에 외상매출채권까지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한 신용보험의 일종이다.
이에 따라 2005년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매출액 150억원 이하 업체로서 업력 2년 이상인 업체) 업체는 현재 4만7000개에서 9만4000개로 두 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땅부자 집부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다.
1가구 3주택이상의 다가구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양도차익의 60%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는 6월까지 연장된다. 소득세는 1%포인트가 인하된다.
◇ 현금영수증제 시행
1월부터 5000원이상 현금구매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신용카드처럼 현금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가 시행돼 1등 당첨자는 1억원의 횡재를 얻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율 인하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8~35%로 1%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도 15%, 10%에서 14%, 9%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 종합부동산세 도입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부동산보유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된다. 1차로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국가에서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가액을 합산해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의 사업용토지가 대상이다.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월부터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주택이 2 채가 될 때까지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근로자 표준공제
연말 소득공제를 할 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달리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7∼10인승 차량 자동차세·등록세 인상
7∼10인승 차량에 물리는 세금이 단계적으로 오른다. 2008년에는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7∼10인승 자동차세는 내년 1월 승용차 대비 16.5%, 2006년 33%, 2007년 50%로 오른다.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승합차는 대부분 생계형이고 단종됐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이 매년 6만5000원의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등록세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07년부터 승용차와 같아진다.
◇ 특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의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2000cc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그렇지만 내년 7월 특소세가 환원되면 대당 최소 16만∼56만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인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되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과표가 1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삼성전자, 한국통신등 5개사 뿐이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특별세액 감면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이 5~15%에서 10~30%로 2배 늘어난다.
2. 정보통신
2005년에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확대돼 LG텔레콤 이용자들도 번호를 바꾸지 않고 이동전화사업자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요금이 저렴하고, 영상전화도 지원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전동의 없는 스팸·광고전화가 금지되는 등 사생활 보호제도도 강화된다.
◇사전동의 없는 스팸 전화 금지
2005년부터 하루평균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또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은 스팸 전화나 광고발송이 금지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시간대(21~08시)의 광고성 메일 발송도 제한된다.
◇번호이동성제도 LG텔레콤 확대 시행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도 확대 시행돼 LG텔레콤 고객들도 기존 번호의 변경 없이 SK텔레콤이나 KTF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번호이동성제도란 가입자가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서비스 요금이나 품질 등을 비교해 원하는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번호이동 신청은 단말기와 신분증을 가지고 원하는 통신회사의 인근 대리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번호이동 수수료 1000원이다.
◇인터넷전화서비스 본격 개시
인터넷전화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터넷전화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시내외요금 구분 없이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정부는 2004년 9월 인터넷전화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고, 착신번호용 서비스식별번호로 070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말부터 품질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전화용 가입자 번호가 부여되며, 2005년 1월부터는 착신이 가능하고 요금도 저렴한 인터넷전화서비스가 부분적으로 개시된다.
특히 2005년 상반기중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되면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3. 과학기술 및 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원들에 대한 보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전자문서 이용이 본격화되고, 어린이 보호포장도 의무화된다. 특허청에서는 정부 부처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재택근무가 시범 실시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상·장려금 확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비목과 계상기준 일부가 2005년 6월이후부터 변경된다.
우선 연구개발 결과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구기관장이 연구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기존 기술료의 약 35%에서 50%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연구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연구활동장려금도 현 인건비의 7%에서 연구책임자는 25%, 연구참여자는 15%까지 확대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휴직, 연구연가 등에 따른 인건비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준비금 역시 기존 인건비의 15%에서 30%로 확충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제도도 일부 개정된다.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거나 연구개발 결과가 극도 불량할 경우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할 경우 연구사업 참여제한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 풀이 운영되고,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방식이 주기적 평가방식으로 전환된다.
◇전자문서 이용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춘 설비시공업체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등록제가 실시되며, 주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표준화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사업에 대해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소요자금의 50%를 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나머지 50%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정책자금은 1100억원 수준이며, 업체당 50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4.9~6% 수준.
전자문서 이용도 확대돼 28개 법률 56개 조항에 따른 문서행위에 대해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가 신설돼 전자문서 보관과정의 위·변조 방지 등 전자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다.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
어린이 보호포장도 의무화된다. 어린이 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한다.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제품은 방향제나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부동액 등이 해당될 전망이다.
2005년 2월부터 24시간 365일 특허전자출원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행 온라인 전자출원시스템은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2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또 PCT(특허협력조약) 온라인시스템이 개통돼 PCT 국제출원서를 포함한 관련서식 64종을 2005년 2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정부부처 최초로 재택근무
특허청에서는 2005년는 3월부터 정부 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재택근무에 참여하는 심사관은 근무유형에 따라 1주일에 1~4일을 재택근무지(자택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가 마련되며,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재래시장의 시설·경영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2005년 1월1일부터 기업간거래에 따른 금융안전망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업종이 제조업에서 제조관련 서비스업과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어음 이외에 외상매출채권까지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한 신용보험의 일종이다.
이에 따라 2005년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매출액 150억원 이하 업체로서 업력 2년 이상인 업체) 업체는 현재 4만7000개에서 9만4000개로 두 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댓글목록
한눈에 볼수있는정보 감사합니다.
세금만 늘고 금하는 것들 많아지고 세상 살기 점점 싫어지네
대단히 유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