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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中)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2004-10-21 00:00
천도 하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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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수도권 이전에 관한 헌법소원의 내용
;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국민투표 및 국회공청회를 생략'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아
'서울시행정특례법' 등을 위반 했으며,행정수도 이전 시
'국민의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헌법 상의 기본권 중 참정권(헌법 제 72조- 국민투표권)
* 국회 공청회 생략 (국회법 제58조 제5항과 제64조-국회 공청회)
* 헌법 상의 기본권 중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 등'
; 헌법 제37조 제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하지 아니한다.
부언하자면 헌법상 국민투표의 방식은 제 72조 소정의 “선택적. 임의적 국민투표”와
 제 130조 소정의 “필수적. 의무적 국민투표”가 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130조)는 강제적인 절차이퓐?국민적 기본권(투표권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참정권)으로 반드시 보아야 하겠지만, 국가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제 72조)는 재량적인 절차이므로 국민적 기본권으로 구성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기본권이 아니라는 주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식 표명해야만 기본권으로 숙성된다는 의미임)
헌법 72조는 `중요정책의 국민투표'와 관련,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국민 투표 부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닌, `자유재량'을 규정한 것이어서 현행법 체계 아래서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실시를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입법적 방 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하여  국민 투표에  붙이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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