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본문
어느 교우가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노무현과 열린 우리당처럼 언론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하는 유행이 있으므로 이 글을 쓴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이하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한 자를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 하고 피해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처벌 하고 있는 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을 보면
불특정 다수 에게 적합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 하여야 한바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이 있는데
이 게시판을 통하여 모모 교인이 계돈을 떼먹는 상습이 있어 이를 게시 한다면
이것이 이 죄에 해당 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는 아직 특정한 다수 집단인 교회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모 고교 출신 7십 몇회 진모모가 그 후배인 서울경찰청 강력계 고위 간부인 7십 몇회 김모모에게
애매한 투자로 수억원(2~3)을 갈취하고 잠적한 사건은
그 회사 인터넷엔는 뜨는데 그 고교 인터넷에는 안 뜨고 있는 바 그 기능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그 러한 사실 적시를 막기 위한 몰 염치인들의 잘못된 타인을 혀박 겁주는 진실을 외면한 법률 상식은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욕 보이는 것으로 주의를 했으면 하여 몇 자 적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를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것이므로
얼핏 보기에는 인터넷 게시판도 해당 될 것 같으나 구분 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인 것과 구분하여
특정집단에서 다수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는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다수설)
■ 김문주(coree77) New 방수흥, 난 너를 모른다.동기라고 다 알지 못한다.너 이외에도 다른 몇몇 동기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너나 나는 우리는 서로가 모르는 사이인 것 같다. 그래서 네가 쓴글이 확실한지 확인하려고 한다.그런 다음에 내가 응분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연락해 주기 바란다.교우정보란에 내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 김문주(coree77) New 자택 주소도 직장 주소도 핸드폰 번호도 없다.직장 전화 번호로 연락하니 게속 받지 않는구나.집 전화로 까지 연락할 생각 없다.교우정보란에 정확히 기재해 주기 바란다.
■ 김문주(coree77) New 교우 정보에 있는 네 전화로 연락하니 전화를 안 받는구나. 이 답글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지 확실히 언급하기 바란다.이건 분명히 모욕이고 명예훼손이다.
손해배상 청구 하는 유행이 있으므로 이 글을 쓴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이하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한 자를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 하고 피해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처벌 하고 있는 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을 보면
불특정 다수 에게 적합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 하여야 한바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이 있는데
이 게시판을 통하여 모모 교인이 계돈을 떼먹는 상습이 있어 이를 게시 한다면
이것이 이 죄에 해당 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는 아직 특정한 다수 집단인 교회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모 고교 출신 7십 몇회 진모모가 그 후배인 서울경찰청 강력계 고위 간부인 7십 몇회 김모모에게
애매한 투자로 수억원(2~3)을 갈취하고 잠적한 사건은
그 회사 인터넷엔는 뜨는데 그 고교 인터넷에는 안 뜨고 있는 바 그 기능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그 러한 사실 적시를 막기 위한 몰 염치인들의 잘못된 타인을 혀박 겁주는 진실을 외면한 법률 상식은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욕 보이는 것으로 주의를 했으면 하여 몇 자 적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를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것이므로
얼핏 보기에는 인터넷 게시판도 해당 될 것 같으나 구분 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인 것과 구분하여
특정집단에서 다수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는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다수설)
■ 김문주(coree77) New 방수흥, 난 너를 모른다.동기라고 다 알지 못한다.너 이외에도 다른 몇몇 동기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너나 나는 우리는 서로가 모르는 사이인 것 같다. 그래서 네가 쓴글이 확실한지 확인하려고 한다.그런 다음에 내가 응분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연락해 주기 바란다.교우정보란에 내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 김문주(coree77) New 자택 주소도 직장 주소도 핸드폰 번호도 없다.직장 전화 번호로 연락하니 게속 받지 않는구나.집 전화로 까지 연락할 생각 없다.교우정보란에 정확히 기재해 주기 바란다.
■ 김문주(coree77) New 교우 정보에 있는 네 전화로 연락하니 전화를 안 받는구나. 이 답글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지 확실히 언급하기 바란다.이건 분명히 모욕이고 명예훼손이다.
댓글목록
법리공방은 판사가 하겠지요..
경찰에 고소하고 검찰이 재조사 대질하고 검찰이 이유 있어 공소제기 하면 형사지법 판사 심리 하겠지만 원 이런 경우가 만나서 주먹으로 하는 것이 훨씬 시원 하겠지요. 경찰이 껌 씹을 거리라고 할 걸
그건 해봐야 알겠지요..주먹 좋아하다가 폭행으로 들어간 사람 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그럼 말이 그렇지 멱살 만 잡아도 .. 상해 2주 진단서 띨거야 상대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