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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9회 작성일 2004-10-16 00:00
천정배의 신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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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千正培)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을 17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 20일 국회에 제출하겠으며 11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나라가  계속  어지러울  전망...
 
 
열린우리당은 15일 1개 일간지의 점유율이 전체의 30%를 넘거나 3개 일간지의 점유율이 전체의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학계 일각에서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을 집중 규제하고 
 
친노 매체를 지원해 신문 시장의 개편을 노리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프로필
   
  이름 :  천정배 (千正培) 
:  1954년 12월 12일 
: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 조세법 석사 
: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아태평화재단 감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겸직
안산시단원구갑 
전남 신안 출신
t06_con01_01.gif목포고, 
민변회원, 
파업유도청문회

제15, 16대 17대 국회의원
cheonjungbae.jpg

 
“천정배 , 뭐하자는 겁니까?”
[한겨레21 2004-10-12 00:09]
▣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 당론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공조해 법안을 내기로 정치적 합의까지 끝냈다. 더 이상 눈치를 살필 이유가 없는데 왜 미적대는지 모르겠다. 
 
 
청와대의 교시만 기다리는 천정배 ?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100대 개혁 입법 과제’ 실현을 공언해온 열린우리당 천정배 체제가 당의 정체성을 가늠할 핵심 지표로 평가받는  최종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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