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위 형법만으로도 충분,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본문
내일신문에서 퍼왔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형법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었는데
관련 교수님들께서 마침 성명을 발표하셨군요..
차분히 읽어 보시기를 바라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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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교수들이 본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나라 안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존폐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 집단인 형사법 전공 교수들이 입을 열었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허일태 동아대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비교형사법학회(회장 배종대 고려대 교수) 등 3개 학회는 지난 20일 세종로 언론회관에서 ‘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전국 형사법 전공교수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세 학회는 특히 “보안법이 폐지되면 ‘적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 근거도 없다”며 “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형벌에 의한 처벌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어떤 형사실체법도 행위가 아닌 사상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극복돼야 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법 전공 교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를 자세히 살펴본다.
◆형법이 기본, 국가보안법은 한시법 = 형사법 전공 교수들은 국가보안법이 당초부터 한시적 법률이었다고 주장한다. 국가 기본법인 형법이 제정되면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하는 법이었다는 얘기다.
특히 남북한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던 1953년 7월 국회를 통과한 형법이 국가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있었던 만큼 국가보안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주요 범죄행위는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형법 초안자의 한 사람이었던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도 국가보안법이 여순반란 사건 등 좌우익간 혼란극복을 위해 제정된 한시적 법률이었음을 인정하며 “이제 형법전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느냐”고 언명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북한을 찬양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일부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법 전공 교수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내란 목적의 선전선동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형법 규정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동조라면 어렵겠지만 내란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거나 폭동을 조장하는 등 체제에 위협이 된다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조항에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하는 단체를 만드는 경우도 마찬가지. 단순히 학술적인 연구 모임이라면 학문의 자유 차원에서 처벌할 수 없지만 체제의 위협을 주는 정도의 활동이 이뤄진다면 내란을 위한 예비 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국보법의 문제중 하나가 각각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 판단 없이 일괄 처벌하도록 한다는 점”이라며 “개인들의 생각과 행위양태 등을 따져서 해당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자유민주주의 원리 위배 = 교수들은 또 국가보안법이 실체적인 형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완전히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 형법에서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가보안법은 사상형법(행동 이전에 생각을 처벌하는 것)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 학문 사상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얘기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인권보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잇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형사법 교수들은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의 상징처럼 돼 있는 현재 상황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권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대체입법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허일태 한국형사법학회장은 “우리 형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잘 정비돼 있다”며 “형법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문제가 없는 만큼 대체입법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불안감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과거 통행금지를 폐지할 때에도 범죄가 창궐할 것이란 주장이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부작용보다는 국민들의 자유가 신장되는 효과가 더 컸다”며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약간의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국민들의 자유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국가보안법 문제를 형법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었는데
관련 교수님들께서 마침 성명을 발표하셨군요..
차분히 읽어 보시기를 바라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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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교수들이 본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나라 안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존폐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 집단인 형사법 전공 교수들이 입을 열었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허일태 동아대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비교형사법학회(회장 배종대 고려대 교수) 등 3개 학회는 지난 20일 세종로 언론회관에서 ‘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전국 형사법 전공교수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세 학회는 특히 “보안법이 폐지되면 ‘적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 근거도 없다”며 “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형벌에 의한 처벌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어떤 형사실체법도 행위가 아닌 사상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극복돼야 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법 전공 교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를 자세히 살펴본다.
◆형법이 기본, 국가보안법은 한시법 = 형사법 전공 교수들은 국가보안법이 당초부터 한시적 법률이었다고 주장한다. 국가 기본법인 형법이 제정되면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하는 법이었다는 얘기다.
특히 남북한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던 1953년 7월 국회를 통과한 형법이 국가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있었던 만큼 국가보안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주요 범죄행위는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형법 초안자의 한 사람이었던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도 국가보안법이 여순반란 사건 등 좌우익간 혼란극복을 위해 제정된 한시적 법률이었음을 인정하며 “이제 형법전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느냐”고 언명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북한을 찬양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일부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법 전공 교수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내란 목적의 선전선동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형법 규정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동조라면 어렵겠지만 내란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거나 폭동을 조장하는 등 체제에 위협이 된다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조항에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하는 단체를 만드는 경우도 마찬가지. 단순히 학술적인 연구 모임이라면 학문의 자유 차원에서 처벌할 수 없지만 체제의 위협을 주는 정도의 활동이 이뤄진다면 내란을 위한 예비 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국보법의 문제중 하나가 각각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 판단 없이 일괄 처벌하도록 한다는 점”이라며 “개인들의 생각과 행위양태 등을 따져서 해당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자유민주주의 원리 위배 = 교수들은 또 국가보안법이 실체적인 형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완전히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 형법에서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가보안법은 사상형법(행동 이전에 생각을 처벌하는 것)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 학문 사상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얘기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인권보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잇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형사법 교수들은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의 상징처럼 돼 있는 현재 상황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권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대체입법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허일태 한국형사법학회장은 “우리 형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잘 정비돼 있다”며 “형법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문제가 없는 만큼 대체입법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불안감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과거 통행금지를 폐지할 때에도 범죄가 창궐할 것이란 주장이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부작용보다는 국민들의 자유가 신장되는 효과가 더 컸다”며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약간의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국민들의 자유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댓글목록
시원합니다.
???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네요
폐지 논거를 통행금지 사례까지 언급하니 너무 궁색해 보이네요.형법적인 처벌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자유 민주주의와 국권수호라는 헌법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일 것입니다.
집권층이 폐지를 주장하고, 제1야당이 존치를 주장. 민주화 많이 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