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장: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며,헌법학자들의 의견은 또한 다르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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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 2004-09-23 00:00
답장: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며,헌법학자들의 의견은 또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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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가 왜 나왔는가? 정부 여당의 정책이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다가 그나마 가장 명분 있다고 내놓은 것이 보안법 철폐다. 과거사 진상조사도 신기남 부친의 친일 의혹이 불거지면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경제는 활력을 잃고 기업 투자는 사라졌다.그 돌파구가 보안법 철폐다.재야시절 국보법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한 여당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들고 나온 것이다.특히 이부영 당의장과 김근태,이해찬이 중심에 서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 국보법은 악용 되었지만 그런 독소조항들은 폐지하고 개정하는 선에서 일차 처리하고 다음 기회에 문제가 되면 그때가서 폐지해도 늦지 않은데 마치 국보법이 폐지가 안되어 대한민국에 심대한 문제가 초래된 것처럼 호도하는데, 왜 이걸 정치적인 정쟁의 쟁점으로 부각시켜 올인할려고 하는지 그 접근방식이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이것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반발을 하고 자신들이 예전에는 금과옥조처럼 떠받던 김수환 추기경의 苦言마저 평가절하하는 이중성을 보이면서 형사 법학회의 이번 발표에는 쌍수로 환영하는 호들갑을 떠니 국정 운영을 이런 잣대로 감성적으로 접근해서야 어떻게 제대로된 국정운영과 사태의 올바른 처방을 위한 통찰력과 예지력을 발휘해 낼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결과 형사법학회의 입장이 결론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형사학회에서는 충분히 이런 입장을 밝힐 수 있지만 그렇다면 헌법학자들의 입장은 대체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대법원의 판결에 동조한다.문제는 그러면 과연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북한은 적성 국가인가? 아닌가? 북한의 남침과 적화 야욕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가?
북한의 국가개념을 형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국보법을 형법적 시각에서 풀어나갈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위와 국권수호라는 헌법적 차원으로 더많이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간단치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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