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blue><u><b>답장: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반영한 회칙개정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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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 중앙교우회 회칙 개정안(pjk최종안).doc | 파일크기 : 34304 Byte | 조회수 : 0 |
***개정되기를 바라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굵고, 밑줄을 사용했습니다.
중앙교우회 회칙(2004. 6.12. 개정시안)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중앙교우회라 칭한다.
제 2조(장소)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광역시, 도, 시, 직장, 동아리 및 해외에 지부를 둔다.
제 3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보발간 , 회원명부발간 및 인터넷홈페이지이 운영과 관리
2. 회원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한 각종집회와 행사의 개최 및 협조요청
3. 회원과 회원의 자녀와 모교에 대한 장학사업
4. 교우회와 모교발전을 위한 기타사업
제 5조(사업연도) 본 회의 사업 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회원의 구성)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1) 기호학교, 융희학교, 사립 중앙학교, 중앙 중 고등학교, 중앙중학교 (6, 5, 4, 년제), 고등학교 졸업생 및 전기 제 학교 현-구 교직원
(2) 중앙중학교(3년제) 졸업자 및 전항 제 학교 5년제의 4년 수료자, 6년제의 5 년 수료자.
2. 특별회원 - 전 항 제 학교에서 수료한 자 및 본 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 정회원 3 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 7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와 회비 부담의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총 회
제 9조(총회의 구성) 본 회의 총회는 정회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10조(총회의 종류)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1조(총회의 소집) 본 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교우의 날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항은 삭제 (삭제전 내용/회장단 회의가 재적인원 1/2이상의 의결을 통해 소집의 필요를 결의할 때)
(3) 상임이사회가 재적인원 1/2 이상의 의결을 통해 소집의 필요를 결의할 때
3.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적어도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3조(총회의 위임) 정기총회의 소집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회장이 판단할 때에는 회무의 계속성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만 상임이사회에 위임, 재적 과반수이상의 의결로처리하되. 3개월이내의 빠른 시일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표결권) 모든 회원은 1인 1표씩 행사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본회의 법적 지위 변경 또는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 방법 결정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제16조(회칙의 개정) 회칙 개정은 상임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의결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총회 출석 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임원과 임무
제18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상임부회장 10인 내외(단,수석부회장1인 포함)
3. 부회장 50인 내외(단, 회장의 졸업회기부터 졸업20주년된 회기의 현직 회장은 당연직으로 포함)
4. 감 사 2인
5. 사무처장 1인
6. 사무처 부장과 차장 10인 내외
7. 상임이사 각 졸업회기 당 2인(현직총무 1인은 당연직으로 포함) 및 지부당 1인(지부대표자 당연직)
8. 본 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및 선임)
1.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과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투표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회장 또는 감사가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삭제) (삭제전 조문//4. 감사는 회장단회의에서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5.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상임부회장, 부회장 및 사무처장, 사무차장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6 (삭제) (삭제전 조문//6.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7. 회기별 총무 등 당연직 상임이사 1인이외에, 임명직 상임이사는 각회기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8. 지부회가 교우회 연회비납부, 교우회 각종행사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활동중인 지부에한하여 그 대표를 당연직 상임이사로 인정한다.
9. 고문은 교우회장을 역임한 자와 모교의 발전에 현격한 공이 있는 자 중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20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1)수석부회장, )졸업연도순으로 상임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각 종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과 기타 본 회 목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5. 상임이사는 졸업 회기와 지부를 대표하여 본 회와 유기적 유대를 도모한다.
제21조 삭제 (삭제전 조항//제21조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삭제 (삭제전 조항//제22조(임원의 결원)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는 회장단 회의의 추천으로 회장이 후임자를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계우회보 편집위원 및 계우회보 발행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위원및 홈페이지운영)
1. 계우회보 발행인과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자는 교우회 회장으로 한다.
2. 계우회보 편집인과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위원장은 교우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3. 계우회보 편집위원과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위원은 상임이사회의 동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계우회보는 계간 발행,인터넷홈페이지는 년중무휴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상임회장단회의, 상임이사회, 특별위원회 및 사무처
제22조(상임회장단회의의 구성) 본 회의 상임회장단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에 대한 자문기구로 활동한다.
1. 회장
2.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상임부회장
3. (삭제) (삭제전 조항// 3. 부회장)
3. 감사
4. 사무처장
제 23조 삭제 (삭제전 조항은 다음과 같음)
제25조(회장단 회의의 소집 및 의결)
1. 회장단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써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의 추천과 위촉
(2) 예산과 결산의 수립
(3) 사업계획,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심의
(4) 기타 교우회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
2. 회장단 회의는 사무처장이 회장의 지시에 의해 소집하고 그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상임이사 혹은 부회장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23조(상임이사회의 구성, 소집 및 의결)
1.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사무처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회칙개정안 및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심의의결
(2)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3)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회무의 운영방침 및 사업 계획의 수립과 실행
(5) 각종 동의안의 처리와 특별회원의 추천 심사
(6) 입회비 및 입회 부담금 결정
(7) 계원장학회 이사선임 및 모교의 학교발전운영위원중 교우회대표자의 추천
(8) 기타 필요사항
3. 상임이사회는 사무처장이 회장의 지시에 의해 소집하고 그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회칙의 개정과 회장및 감사의 선출을 제외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5.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의사록)
1. 총회,상임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2. 의사록은 반드시 다음 해당 회의에 보고, 이를 통과해야 한다.
제26조(사무처)
1. 회장과 상임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부장과 차장 및 상근참사로 구성한다.
3. 사무처는 회장의 지시에 의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며,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계원장학회)
본회는 장학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재단법인 계원장학회를 산하에 두고 장학회 정관을 별도로 둔다.
제 6 장 회 계
제30조 본 회의 기본금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및 연회비
2. 계우회보와 인터넷홈페이지의 광고수입과 특별 찬조금
제31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1. 본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교우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은 교우회 직인 및 회무일체를 정리, 보관한다.
2. 입출금을 담당하는 임원들은 통장과 인감을 분리하여 보관한다.
3.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원을 둘 수 있다. 단, 사무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4. (삭제) (삭제전 조항//4. 본 회의 회계는 모교 서무에 위촉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 1조 기타 부수 사항은 회장단 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총회의 통과일(1972. 6. 1.)부터 실시한다.
제 3조1. 모교 또는 본 회의 체면을 오손하는 행위를 감행한 교우는 총회 결의로써 소정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경고 처분할 수 있다.
2. 전항의 결의를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4조본 회칙은 1976. 6. 1.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5조본 회칙은 1993. 6. 1.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6조본 회칙은 1999. 6. 1.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7조본 회칙은 2004. 6. 12.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