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회칙개정에 대한 수정제의안 통과<font color=blue><br>6/12까지 공론을…
본문
오늘 오전 7시부터 9시 20분까지 개최된 상임이사회는 진지한 진행을 통해서 많은 안건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세한 안건은 사무처에서 정리하여 올릴 것으로 짐작되므로 생략하고,
교우회 회칙 개정안과 관련된 것만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토의내용은 80분동안 찍은 동영상에 들어있습니다. 퇴근 후에 다시 정리해서 올려도 될까요?)
회칙개정안 중에는 회칙개정에 관련된 조문(현실상 지키기 어려운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어, 그것을 다듬고, 모순되지 않토록 하기위해서는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것에 모두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회칙개정과 관련하여 교우들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공론화과정을 충분히 밟고, 가급적이면 수렴된 의견을 회칙에 반영시키는 것 그자체가 교우회의 활성화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6/12 총회직전까지 사무처를 중심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계우닷컴을 통해 공론의 과정을 커치되,
현행 회칙상의 회칙개정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면, 상임이사들의 서면결의를 받는 방법을 병행해서라도, 상임이사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상임이사의 2/3찬성에 의한 통과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당연직 상임이사(각 졸업회기의 회장과 총무)와 임명직 상임이사는 그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계우닷컴 자유게시판이나 동기회커뮤니티에서도 교우회회칙에 대한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아래는 참고하시길...
: 제가 5월 26일에 교우회 회칙의 불비점 몇가지를 예로 들며,미비점이 있다면 이번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자는 개인적인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 그런데, 하루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8일 아침7시에 개최되는 상임이사회의 정식안건으로 상정한 신속성에 놀라움과 감사를 표하며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 현행 교우회칙의 회칙개정에 관련된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5조(회칙의 개정) 회칙 개정은 상임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 이상의 의결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총회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즉 , 내일 아침에 개최되는 상임이사회에서 (1/2 X 2/3)통과되어야만 총회에 부의되고, 총회에서 (1/2 X 1/2) 통과되어야 확정됩니다.
: 따라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9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개정안을 꼼꼼히 보시고, 의견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 제가 상임이사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올려진 의견과 저의 생각을 다듬어서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회칙개정안 / 파란색 부분이 바뀌는 내용 >==
(생략) 646번 본문 글 참조 ~ (오늘 아침자료에는 또 수정된 부분이 있었음)
: ===< 현행 교우회칙과 보완요망 의견 >===
(생략) 646번 본문 글 참조
자세한 안건은 사무처에서 정리하여 올릴 것으로 짐작되므로 생략하고,
교우회 회칙 개정안과 관련된 것만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토의내용은 80분동안 찍은 동영상에 들어있습니다. 퇴근 후에 다시 정리해서 올려도 될까요?)
회칙개정안 중에는 회칙개정에 관련된 조문(현실상 지키기 어려운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어, 그것을 다듬고, 모순되지 않토록 하기위해서는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것에 모두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회칙개정과 관련하여 교우들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공론화과정을 충분히 밟고, 가급적이면 수렴된 의견을 회칙에 반영시키는 것 그자체가 교우회의 활성화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6/12 총회직전까지 사무처를 중심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계우닷컴을 통해 공론의 과정을 커치되,
현행 회칙상의 회칙개정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면, 상임이사들의 서면결의를 받는 방법을 병행해서라도, 상임이사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상임이사의 2/3찬성에 의한 통과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당연직 상임이사(각 졸업회기의 회장과 총무)와 임명직 상임이사는 그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계우닷컴 자유게시판이나 동기회커뮤니티에서도 교우회회칙에 대한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아래는 참고하시길...
: 제가 5월 26일에 교우회 회칙의 불비점 몇가지를 예로 들며,미비점이 있다면 이번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자는 개인적인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 그런데, 하루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8일 아침7시에 개최되는 상임이사회의 정식안건으로 상정한 신속성에 놀라움과 감사를 표하며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 현행 교우회칙의 회칙개정에 관련된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5조(회칙의 개정) 회칙 개정은 상임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 이상의 의결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총회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즉 , 내일 아침에 개최되는 상임이사회에서 (1/2 X 2/3)통과되어야만 총회에 부의되고, 총회에서 (1/2 X 1/2) 통과되어야 확정됩니다.
: 따라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9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개정안을 꼼꼼히 보시고, 의견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 제가 상임이사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올려진 의견과 저의 생각을 다듬어서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회칙개정안 / 파란색 부분이 바뀌는 내용 >==
(생략) 646번 본문 글 참조 ~ (오늘 아침자료에는 또 수정된 부분이 있었음)
: ===< 현행 교우회칙과 보완요망 의견 >===
(생략) 646번 본문 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