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취하 검토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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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완패에도 버티다… 부산교육청 2심 패소에 태도 변화
자사고 7곳 만나 “협의체 만들자”… 27일 항소심 선고 앞두고 먼저 연락
‘소송으로 혈세 낭비’ 지적 의식한듯… 2025년 일반고 전환 불씨는 여전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8곳(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 중 7곳(일반고로 자진 전환한 숭문고 제외)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둘러싸고 소송 중이다. 27일 배재고 세화고와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자사고 7곳과 만나 항소를 취하할 테니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고 운영의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자사고들에 일반고 전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자리는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자사고에 연락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취하는 나머지 자사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동산고에 1심에서 진 경기도교육청, 해운대고에 2심에서 진 부산시교육청도 소송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없다”면서도 “지역별로 대응이 다르지 않도록 교육감들끼리 협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육청의 소송 취하와 무관하게 자사고들의 운명은 2025년 2월까지다. 교육부가 2025년 3월에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이미 개정했기 때문이다. 자사고 등은 이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언제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자사고 7곳 만나 “협의체 만들자”… 27일 항소심 선고 앞두고 먼저 연락
‘소송으로 혈세 낭비’ 지적 의식한듯… 2025년 일반고 전환 불씨는 여전
법원의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소송 취하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7개 자사고와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진 데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와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8곳(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 중 7곳(일반고로 자진 전환한 숭문고 제외)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둘러싸고 소송 중이다. 27일 배재고 세화고와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자사고 7곳과 만나 항소를 취하할 테니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고 운영의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자사고들에 일반고 전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자리는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자사고에 연락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주 초반 재판부에 항소 취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고들이 지난해 1심에서 완승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항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청이 소송에서 물러서는 건 2019년 재지정 평가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이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도 소 취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뻔한 결론이 예상되는데 서울의 경우 재판부가 네 곳으로 나뉘어 ‘패소’를 네 번이나 당해야 하는 것도 교육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교육청이 항소를 고집해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선 출마를 위해 자사고를 포용하는 이미지를 갖고 싶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취하는 나머지 자사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동산고에 1심에서 진 경기도교육청, 해운대고에 2심에서 진 부산시교육청도 소송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없다”면서도 “지역별로 대응이 다르지 않도록 교육감들끼리 협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육청의 소송 취하와 무관하게 자사고들의 운명은 2025년 2월까지다. 교육부가 2025년 3월에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이미 개정했기 때문이다. 자사고 등은 이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언제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