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朴 어을우동"
본문
박어우동(朴於宇同, ?~1480년)은 조선 성종 때 일어난 간통 사건에 연루된 여자이다. 흔히 어우동(於宇同) 또는 어을우동(於乙宇同)이라 부른다.
어우동은 승문원 지사 박윤창(朴允昌)의 딸로서 태강수(泰江守) 이동(李仝)과 결혼하였으나 버려졌다. 그 뒤 수산수(守山守) 이기(李驥)와 방산수(方山守) 이난(李瀾)·내금위(內禁衛) 구전(具詮)·학유(學諭) 홍찬(洪燦)·생원(生員) 이승언(李承彦), 서리(書吏) 오종련(吳從連)·감의형(甘義亨), 생도(生徒) 박강창(朴强昌)·양인(良人) 이근지(李謹之)·사노(私奴) 지거비(知巨非)와 간통하였다.
승정원은 어우동의 죄를 대명률(大明律)의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바로 개가(改嫁)한 것’에 비정해 교부대시(絞不待時: 늦가을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형을 집행하는 것)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80년(성종 11년) 10월 18일에 처형되었다. 그러나 그와 간통했던 사람들은 가벼운 벌만 받았고, 어우동이 죽은 뒤 모두 사면되거나 실직에 복귀하였다.
30대 여교사, 15세 제자와 성관계 문자 때문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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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팀]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15세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0월1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 모 중학교 여교사 A씨(35)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군(15)과 성관계 한 사실이 밝혀져 B군의 부모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B군은 10월10일 낮 12시께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등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법상 B군이 13세 이상이며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
충격적인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부녀인 교사가 조카뻘인 제자와 무슨짓이냐”, “교사가 성인비디오 찍는것도 아니고 무슨 짓인지”, “낮 지하주차장이라니 변태같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