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체포중앙교우급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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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빈단,무단방북 한상렬목사 형소법212조의거 국보법위반 현행범으로 시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애국시민들이 직접 체포운동 전개..
청와대옆 삼청공원에 삼청교육원(친북세력이념탈색)만들어 한상렬부터 회초리식 특별 교육 시켜라 - "김정일추종세력 8.15광복절 전후 발본색원",국보법 철저 적용 엄정 사법처리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무단방북후 15일 광복절경 입국할 한상렬목사(진보연대상임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212조(현행범인의 체포=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에 의거 애국시민단체,향군등 호국사회단체들과 연대해 판문점에가 국보법위반 현행범으로 직접 체포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형소법 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에 의거 체포한 한상렬을 즉시 검경에 신병 인계할 방침이다.
또한 활빈단은 8.15광복절을 기해 北찬양에 천안함 원흉은 우리정부라는 황당한 발언등 국가원수 모독과 대한민국을 헐뜯는 망언을 서슴치않는 한상렬목사외 국보법위반 종북세력 제거를 위해 애국단체들과 연대해 대대적으로 시민체포운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국정원,검경등 공안당국을 향해 "진보연대外 평통사,실천연대,련방통추, 범민련, 한총련 등 북한추종 이적세력과 사회곳곳에 포진된 김정일 추종 대못들을 이번기회에 뿌리채 뽑아내려는 강한 의지로 국보법을 엄정 적용해 일망타진, 전원 소탕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활빈단은 "청와대옆 삼청공원 지하에 체포 검거된 종북세력 붉은이념 탈색 삼청교육원을 만들어 전현직 대통령,국무총리,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이 매일 교대로 새벽4시 김정일 두둔 선전 나팔수들을 기상시켜 붉은이념탈색 전환 특별교육을 실시해보라."고 정부에 특별제안했다.
(자료사진) 한상렬 체포 사법처리후 삼청교육 촉구 시위
검찰이 무단방북한 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입국 즉시 체포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단장이 4일 애국시민단체,향군,해병전우회등 호국단체들이 형소법212조에 의거 한목사를 국보법위반 현행범으로 몰아 직접 체포해 공안당국에 인계하기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활빈단은 국정원,검경이 사법처리로만 끝내지말고 광복절을 기해 사회곳곳에 포진한 종북골수좌익세력과 고정간첩 소탕 특별체포검거작전에 나서 국보법위반자들을 삼청공원내 지하에 삼청교육원(대)을 만들어 붉은머리 이념 세탁운동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