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일괄폐지는 기본권 침해"...서울 자사고 등 헌법소원 제기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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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일괄폐지는 기본권 침해"...서울 자사고 등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0.05.28 16:48 | 수정 2020.05.28 16:50
연합뉴스
수도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이 정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28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에 따르면,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의 학교법인은 자사고 폐지를 위한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자사고 측은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교육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 정부가 자사고 설립을 권장했다가 폐지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신뢰 보호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교장연합회 측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에 따라 사립학교가 건학정신에 맞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에 따르면,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의 학교법인은 자사고 폐지를 위한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자사고 측은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교육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 정부가 자사고 설립을 권장했다가 폐지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신뢰 보호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교장연합회 측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에 따라 사립학교가 건학정신에 맞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