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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332회 작성일 2019-07-27 15:38
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유지키로..."전북교육감,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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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유지키로..."전북교육감,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입력 2019.07.26 14:03 | 수정 2019.07.26 14:35

교육부 "상산고 부동의, 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는 동의"
사회통합 선발비율 반영은 위법…적정성도, 안내도 문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전주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재평가에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와 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 일반고 전환 등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여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와 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 일반고 전환 등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여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상산고를 포함한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 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평가를 하면서 타 시·도보다 10점 더 높은 80점을 기준점으로 제시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상산고는 지난 6월 발표된 재지정 평가에서 0.39점 부족한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됐다. 특히 상산고는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가 없지만 전북 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1월 사회통합전형의무선발비율을 10%까지 확대하라고 권고한 것을 근거로 이를 정량 평가로 반영해 논란을 빚었다.

박 차관은 "전북교육청은 2014~2018년까지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해줬다"며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비율) 정량평가 기준인 10%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평가의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상산고가 자율적으로 신청한 3%를 승인해놓고, 뒤늦게 평가 기준은 10%로 높여 떨어뜨렸다는 취지다.

이어 박 차관은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보냈지만, ‘일반고만 해당된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시키는 바람에 정확한 안내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의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교육부는 이날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에 두 학교는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안산동산고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62.02점을 받아, 기준점인 70점을 넘지 못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고, 군산중앙고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자발적으로 자사고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안산산고의 자사고 취소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학교 측 이 제기한 경기교육청의 감사 감점 기준, 교사 대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재량지표에 대한 평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평가 과정의 위법성과 부당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군산중앙고의 경우 학생 모집이 어렵고,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6/20190726013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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