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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019-08-20 08:46
`자사고 지정취소` 법적공방 임박…법원, 자사고 손 들어주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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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법적공방 임박…법원, 자사고 손 들어주나

23~27일 서울 자사고 8곳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진행
신뢰보호 위반여부 핵심쟁점…소송전 기간 고입 혼란 불가피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9-08-18 07:00 송고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서울 숭문고의 학부모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민경석 기자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서울 자율형사립고와 이를 결정한 서울시교육청 간 법적공방이 임박했다. 서울 자사고 8곳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기일이 결정됐다.

18일 서울행정법원과 자사고공동체연합회(자공연)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통보를 받은 서울 8개 고교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이 23일로 정해졌다. 앞서 이들 학교는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을 낸 고교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일반고 전환이 이들 학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번 심문은 오는 23~27일(주말 제외) 서울행정법원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배재고·세화고(23일 오전 10시30분), 중앙고·이대부고(23일 오후 2시), 숭문고·신일고(26일 오후 3시), 경희고·한대부고(27일 오전 10시30분) 순이다.  법원은 대개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심문기일을 포함해 2~3일 내 낸다. 본안소송 관련 재판 일정은 가처분 신청 이후 잡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와 관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에는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방성장 지원 방안과 서열화된 고교 체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담았다 ./뉴스1 DB © News1 오대일 기자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 변경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측은 앞선 지난 2014년 재지정 평가 지표에 대한 학교들의 신뢰가 보호돼야 하는데도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지표를 변경한 게 신뢰보호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재지정 평가지표를 예로 들면, 교육청 재량지표 가운데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4개 항목이 신설됐고 감사지적 사례에 대한 감점 폭(-5점→-12점)도 늘어났다.

또 자사고 측은 이번 재지정 평가지표가 평가 시작 3~4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학교 측에 통보돼 예측이나 대비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한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진행되며 해당 기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변경된 지표가 이미 교육부나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에 기반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나 대비를 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 자사고 측이 지적하는 교육청 재량지표도 이미 서울시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학교자체 평가지표'에 근거해 지표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두고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고 측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따른 개별학교의 불이익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교육당국은 고교 서열화 등 자사고 제도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공익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생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사고 청소년 동아리 문화축제에서 학부모와  자사고 지정취소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흔들고 있다. /뉴스1  DB© News1 오대일 기자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양측 모두 인용될 거라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자공연 관계자는 "대개 처분 대상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따라 학교와 학생·학부모 등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인용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가처분 신청은 대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적 지탄을 받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허가 취소결정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본안소송 전망은 엇갈린다. 자공연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반면, 조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본안소송은 100% 이길 것"이라고 장담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자사고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교육청 결정대로 내년 3월부터 이들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소송전이 진행되는 동안 자사고 재학생과 이들 학교를 희망하는 중학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법적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자사고 재학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이며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 역시 어떤 학교 유형을 선택할지 막막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시기를 앞당겨 결론을 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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