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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앙은 현재 의정부시장인 52회 김문원교우외에는 한명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의사 교수는 많아도 공직진출한 교우가 미약한 모교이니 학교 위상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각동기회에서는 능력 겸비한 탁월한 지자체장감 후보를 저에게 추천해주십시오 열과 성의를 다해 당선을 위해 도와 드리렵니다.
60회 홍정식 배 *추천이메일= jshong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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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지방선거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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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실시사항 │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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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일전 120일부터 │
│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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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광역.기초의원 및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
│ │기초단체장 선거)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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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 간부, 주민자│선거일전 90일까지 │
│ │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 │ │
│ │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 │
│ │의 사직 │ │
│ ├─────────────────┼───────────┤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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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6월2일 │의정활동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
│ │ │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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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1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군의원.군수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
│ │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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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3-14일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오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 │
│ │후 5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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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18일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
│ │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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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일전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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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1일까지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
│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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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3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선거벽보 제출마감일후 │
│ │ │2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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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4일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 │
│ │ │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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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선거일전 9일까지 │
│ │동봉)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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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6일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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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28일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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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8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
│ │ │까지 │
│ ├─────────────────┼───────────┤
│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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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 │투표(오전 6시∼오후6시) 및 개표 │선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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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4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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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까지 │기탁금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
│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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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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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시도지사 예비후보 내달 2일부터 등록
선관위, 본격적인 지방선거 관리체제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6.2 지방선거' 120일 전인 다음 달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업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선거 관리체제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2천297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 지역구 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지역구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1인8표제'가 도입된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1만5천500여명으로 예상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전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2008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자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차기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여야간 갈등, 각 당내 조기 전당대회 논란 등이 선거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해 향후 정국주도권, 당내 권력구도를 놓고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선관위는 내달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가 시작되면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홍보물 발송(1회로 한정), 대량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산해 5회 이내 범위에서만 허용)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의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어 내달 19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게 된다. 다만 군(郡)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21일부터 시작된다.
또 정당별로 내부경선 등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하는 것과 맞물려 선관위는 5월 13-14일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며 5월 20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6월 1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가 펼쳐진다.
투표는 선거 당일인 6월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천340여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관위는 "깨끗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를 수집하겠다"며 "유권자 향응제공, 공무원 선거개입, 불법사조직, 불법정치자금, 비방.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amin74@yna.co.kr
[관련기사]
▶ <1인8표제 도입..단체장 광고출연 금지>-2
▶ <1인8표제 도입..단체장 광고출연 금지>-1
▶ <표> 6.2 지방선거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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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5.31지방선거, 각 정당은 바른 인재 공천 촉구하라" | ||||||||||||||||
활빈단, 바른후보 가려 지역참일꾼 찾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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