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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56회 정원기교우가 56사이트에 올린글을 본인의 양해를 얻어 전재한 글입니다.
오늘 "친일민명사전"을 노무현 전 대통령님 무덤에 책을 만든 사람들이 헌정 했다는 뉴스를 듣고
아무리 바빠도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동안 감추었던 말다리가 백일하에 들어 났기 때문이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고 만든것이 아님이 들어 난것이다.
후예들이 강하게 반발한 사람은 일단 친일 명단에 제외된 날이기도 하다.
이 떨거지들이 지적한 인촌의 친일행적은 아래의 사항이 거의 유일하다.
일별해 보자.
1943년 8월 5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이다.
"문약의 기질을 버리고,상무의 정신을 찬양하라" 라는 타이틀의 신문기사이다.
*자(玆)에 조선 징병령 감사주간에 당하여 소감의 일단을 들어,삼가 반도 청년 제군의 일고(一考)를 촉(促)
코자한다.작년 5월8일 돌연히 발포된 조선에 징병령 쾌보는,실로 반도 2천5백만 동포의 감격이며 광영이라.
당시 전역을 통하여 선풍같이 일어나는 환희야말로 무었에 비유할바가 없었으며,오등 반도청년을 상대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는 특히 일단의 감회가 심절(心切)하였던 바이다.
(중략)그런데 이 징병 실시로 인하여,이제야 우리가 명실상부한 황국신민의 자격을 얻게 된것은 일방으로
전 반도청년의 영예인 동시에 반천년 문약의 분위기 중에서 신음하던 상술한바,모든 병근(病根)을 일거에
쾌치(快治)하고 거일(去日) 생산할 제2의 양질(養質)을 얻은것이다.
어찌 반갑지 아니하며 어찌 감격치 아니하리요.하고(何故) 오하면 상술한 문약의 고질을 치료함에는
오직 상무(尙武)의 기풍을 조장함이 유일무이의 양약인 까닭이다.
그러나 여하한 능라주단이라도 차(此)를 재지봉지(裁之縫之)하여 의상을 만들어 착용하지 아니하면
금수(錦繡)의 가치가 없을것이요,아무리 기효(奇效)를 주(奏)할 양약이라도,이를 전지환지(煎之丸之)하지
하여 복용치 아니하고는 필경 그 실효를 들지 못할것이다.
그러면 이 징병제 실시의 이 영예를 청년제군은 여하히 착용하여,이 양약을 여하히 복용하여
외관으로나 내용으로나 실효실예(實效實譽)를 완전히 현양(顯揚)하려는가,무릇 의외의 영예가
돌아올때는 그 영예의 소종래(所從來)를 잘생각하여 그것을 완전 향수할 준비가 없지 못할것이며
양약이 입수(入手) 되었을때에는 먼저 잘 조리복용하여,완전히 효험을 발휘케할 연찬(硏讚)이
없지 못할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오인(吾人)은 금후 제군에게 일단의 인고와 일층의 단련을 요청하는
바이다.
그러면 이것을 실천할 첩경은 어디에 있으며 비방은 무 었인가?
오인은 이제 새삼스럽게 제군에게 지교(指敎)할것도 없이 4~5년 이래로 우리 일석제송(日夕齊誦)하는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辭)를 한번 다시 되푸리 하고저한다.
<황국신민서사>
1.아등(我等)은 황국신민이다.충성으로써 군국에 보(報)하자.이 조는 말할것도 없이 우리의 생존목표를 달(達)하는
대관절(大關節)이다.특히 조선청년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 목표를 확정하므로써 제일 주장을 삼는것이다.
이 목표가 확정 됨으로부터 만상(萬象)이 정시(正視)되고 군의(群疑)가 해소 되는것이다.
2.아등 황국신민은 서로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하자.이 일절 이야말로 종래 우리 조선인의
정문(頂門)의 일침이다.우리 종래의 모든 결점이 오로지 상호 신애협력을 못하는것과 그결과로 십인(十人)
십색(十色),백인(百人)백기(百幾)로 단결이 되지 못한바 였던것이다.
폐일언하고 인간은 일종의 집단동물이다.집단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그 실력이 저 봉의(蜂蟻)에도
멀리 미치지 못할것이다.
이 집단이 곧 단결이요,단결이 되려면 그 분자분자가 상호 신애협력하지 않고는 얻을수 없는것이다.
이 신애협력을 지분절해(肢分節解)하여 설명하려면 기천권 수신서(修身書)로도 부족할지 모르나
간명적절(簡明適切)히 말하라면 손쉬운 방법으로 우리 일상 경송(敬誦)하는 교육칙어(勅語)의 일절을
봉서(奉書)해 보자.(이하 생략)
3.아등 황국신민은 인고단련을 양(養)하여 황도(皇道)를 선명(宣明)하자.
금은주옥도 이를 단련 조탁치 아니하면 일개 토석에 불과하고,교목거재(喬木巨材)도 이를 승연부단치
아니하고는 고루거각의 동량이 될수 없는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위 인성자의 소질이 있다고 하여도 인고단련 없이 생지천성(生知天成)은 바라지 못할것이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일도 인고단련이요,이도 인고단련이다.(생략)
이상의 이론이야 누가 모르리요만 금후의 성과는 오직 이상 서사(誓詞)의 심송체행(心誦體行)에 달렸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자타의 경성(警醒)에 공(供)코자 한다.
이 기사가 문제가 되어 인촌은 "친일파 두목"이 된것이다.
이 기사를 분석해 보자.
(1)이 기사 중에서 <황국신민 서사>는 인촌의 글이 아니다.일제 강점기에 공립학교에서는 일본인 교장과
일장기에 경례하면서 아침마다 피가 터지도록 외치던 일제가 만든 염송문이다.
"덴노헤이까 반자이"(천황폐하 만세)와 함께 외치던 삶의 몸부림이었다.
안 부르면 죽으니까 살려고 2천5백만 국민들이 부른것이다.이것은 삶의 몸부림이지 친일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군대생활 할때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웠다.국민교육헌장을 못외우면 훈련에 진친몸을 누일수가 없고
허기진배에 꽁보리밥도 먹이지 않았다."유신"에 동참 한것이 아니다.
(2)<황국신민서사>를 뺀 글은 고등학교 학생 작문정도의 필력과 문체이다.인촌의 주변에는 육당 촤남선
춘원 이광수 같은 당대 최고의 문필가,문장가들이 임립해 있었다.게다가 본인도 선각자요 교육자요,후일 일국의
부통령 까지 한분이다.그런 인격자가 "조선 청년 징병령"을 2천5백만 반도동포의 일대 감격이며 일대 광영이라고
할리가 절대로 없다.정신이상자가 아니고는 할수 없는 이야기이다.
물론 일제의 권력을 빌어서 출세를 해보려는 진정한 친일파야 무슨 말을 못하겠는가?
자다가 꿈속에서도 "덴노헤이까 반자이"를 외칠것이다.
인촌의 이름을 빌어서 신문에 내야지 효과가 높지,장삼이사(張三李四)의 이름으로야 전혀 효과가 없음은
총독부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을것이다.
그리고 그 서슬이 퍼렇던 일제 강점기에 이름을 도용 당했다고 일본법원에 명예훼손죄로 고발이 들어올수 없음도
잘 알고 있었을것이다.고종황제에게 칼을 들이대고 나라를 빼앗은 그들! 일국의 왕비를 때려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그들이 인촌의 이름 쯤이야 식은 죽먹기가 아니 였을까를 "친일 인명사전"만든 사람들 말고는 누구나
알수 있는 일이다.
3."매일신보"는 1904년 독일인 베델이 만들었으나 1910년 부터는 조선총독부가 사들여서 총독부 기관지로
만들었다.이 신문 기사가 날때에는 민족신문은 모두 폐간 되고 오직 매일신보만 있을때 였다.
이런 총독부 기관지가 무슨 일은 못할까?
이런일 하려고 만든 신문이 아니던가?
만약 인촌이 친일을 하고서 일신의 영달을 꾀했다면,폐간중이던 동아일보를 복간 시켜주는 조건을 달아서
복간된 동아일보에 사설로 때렸어야 논리가 맞다.
그러나 인촌은 그때 전라남도 고창에서 낚시질 하고 있었다고 들었다.
이 매일신보는 정부 수립후에 서울신문으로 바뀌어서 이승만 정권때에 "권력의 입" 이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였다.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