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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421회 작성일 2010-01-27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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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공항경찰대 규탄 시위

 현직 경찰관들이 금은방 업주와 짜고 금괴를 밀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본보 1월25일자 22면 보도)된 사건과 관련, 부패추방운동 시민단체인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금괴 밀수 경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활빈단은 “인천공항경찰대 경찰관 본연의 직무를 팽개치고 근무시간에 금괴 밀수꾼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관들은 자폭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장은 공항 비리 경찰관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문책해야 하며 공항경찰대 경찰관들을 G20 회원국답게 최고 청렴 엘리트로 특별 충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인천공항내 상주하는 권력기관원들의 외화밀반출, 금괴밀수 등 비리 발견시 즉시 체포해 투명하고 깨끗한 인천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4일 인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금괴 밀반출을 돕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 지휘 책임을 물어 윤대표 인천공항경찰대장을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항경찰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을 전원 교체하고 앞으로도 공항에서 3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인사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앞서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2일 금괴를 밀반출하려던 금은방 업주 서모(40)씨와 서씨를 도운 인천공항경찰대 소속 유모(45) 경위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38)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

2010-01-26 오후 12:45:16 입력 뉴스 > 전국뉴스

공항경찰, 금괴밀반출 전달책으로 밀수 총대나 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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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관들의 12억원대 금괴를 밀반출 하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사건이 터진 가운데 시민단체인 활빈단 홍정식 대표(사진)가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경찰개혁 촉구 시위를 했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공항경찰은 총기류 적발은 않고 황금에 눈 멀어 밀수품 부정통관 총대와 권력층 부유층의 안내 총대나 매냐!"며 공항경찰관들의 고질적 비리를 규탄하며 모의권총을 들고 국제공항내 경찰개혁을 촉구했다. /정정국기자

 @ cjinews.co.kr

'전교조,민노총,공무원노조 해체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귀족노조추방시민학생연대가 26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와 민노총, 공무원노조의 해체를 촉구하며 성명서를 읽고 있다.
2010.1.26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귀족노조추방시민학생연대가 26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전교조와 민노총, 공무원노조의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0.1.26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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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빼앗는 귀족노조 해체하라!”

“철밥통 귀족노조(전교조,민노총,공무원노조) 추방 일자리 창출하자!”

귀족노조추방시민학생연대(귀추연)은 26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귀족노조 해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퍼포먼스 및 전단 배포 예정

 

(성명서) 귀족노조 없는 세상을 만들자!

 

- 일자리 빼앗는 철밥통 귀족노조 해체하라! -

 

전경련의 조사에 의하면 35개 주요 대기업 노조 전임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이 6천327만원이며 일부 전임자는 연봉이 1억700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국내 전체근로자 평균 연봉인 3천168만원의 2배에 해당하고 고액연봉자는 평균연봉의 3.4배에 이른다. 어떤 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간 잔업과 특근이 사라졌으나,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월 13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자동적으로 인정받았다. 또 노조위원장 10명 중 4명꼴로 임원급 대우를 받고 있으며, 전용차량과 유류비도 지원받는다.

 

코레일 관계자에 의하면 "해직자· 복직자들이 노조를 장악하고 해고자 복직을 내세워 파업을 일삼는다"며 "노조 운영이 조합원 권익보다는 소수 노동운동가들의 이익에 맞춰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선전물에도 노조는 임금인상 등 임단협 요구 사항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해직자들이 낸 부당해고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해직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해고자 복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7월부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2년 반의 준비기간 후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는 노사정협상 타결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노조의 정치세력화다. 귀족화한 노조는 반정부투쟁에 앞장서는 등 정치세력화를 추구해왔다. 노조는 노동공급을 독점하는 카르텔을 형성해 생산 감소와 고용악화를 통해 사회적 폐해를 끼친다. 노조가 대변하는 것은 대기업의 소수근로자다. 노조결성도 못하는 중소기업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속의 떡과 같은 쓸모없는 사치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목숨 걸고 매달릴 일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대가로 고임금을 받아야 한다. 고액연봉 노조원이 주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귀족노조추방시민학생연대(귀추연)은 노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요구하면서 일부 귀족노조의 해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0년 1월 26일

귀족노조추방시민학생연대(귀추연)활빈단 라이트코리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6.25남침피해유족회 서울자유교원조합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서) ‘불법 정치활동’ 전공노, 전교조 해체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300여명이 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57조(공무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 금지), 국가공무원법 65조, 66조(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집단행위 금지), 공무원노조법 4조(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을 위반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고, 불법 집단행동과 반정부시위 참여 등 불법 정치활동을 일삼아 왔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상위 노조인 민노총은 강령 제2조에 정치세력화 실현을 명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FTA 반대 등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反국가적인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해 왔다.

 

2008년 초에는 민노총 위원장은 “국가신인도를 확 떨어뜨릴 수 있는 총파업투쟁을 벌이겠다. 철도와 항공기를 멈추고 전기·가스를 끊는 제대로 된 총파업을 하겠다”고 공언하여 민노총이 국가를 적으로 삼는 국가파괴세력임을 드러냈다.

 

전교조와 전공노, 민노총은 교육과 경제, 나라를 망치는 국가파괴세력이다. 대한민국의 혜택을 보면서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암적 존재이며 독버섯같은 친북단체이다.

 

전교조는 역사를 왜곡해서 6.25를 북침으로 가르치고, 친북, 반미 계급투쟁 등 이념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을 선동하는 집단이다.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의 철밥통을 더욱 강고히 하기 위해 민노총에 가입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반국가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법을 어겨가면서 불법시국선언,불법정치활동을 하면서 국가를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노총 등 귀족노조를 해산시키고 추방해야 대한민국이 평안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정치세력화하여 파업하고 반정부투쟁에 나서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정치활동, 민노총 가입 등 현행법을 위반한 관련 공무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불법노조를 즉각 해산하기 바란다.

 

2010년 1월 26일

 

귀족노조추방시민학생연대․활빈단.라이트코리아․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서울자유교원조합

(사)6.25남침피해유족회․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자유개척청년단


   
  ▲ 지난 2일 파업 일주일째를 맞은 철도노조가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서울지구 조합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노동과 세계 이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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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ㆍ복지

군대가도 기본급 70% 주고… 노조간부 인사(人事)땐 동의 얻어야

 

입력 : 2009.11.30 03:23

혈세로 기득권 챙기기… 공(公)기업 '신(神)의 단체협약'
개인 사정 휴직자에게도 반년간 기본급 40% 지급
과도한 복지 줄이려해도 노조들 반대로 계속 무산

"가사(家事) 등 일신(一身)상 이유로 휴직하면 6개월간 기준봉급(기본급)의 4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군(軍)에 입대한 휴직자에게는 기준봉급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어느 사(私)기업 얘기가 아니다. 올 1월 준정부기관(공기업)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의 단체협약(이하 단협) 규정이다. 강성(强性)노조로 이름난 현대자동차 단협에도 이런 식으로 휴직 노조원들을 대우하는 규정은 없다. 현대차는 일신상 휴직을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하고 군 입대기간을 휴직으로 간주할 뿐 별도로 봉급을 주지 않는다. 공무원들도 군대에 가면 무급(無給)휴직으로 처리된다.

감사원 권고도 무시되는 게 공기업이다. 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10~1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회사 규모를 감안해 노조 전임자를 21명으로 줄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현재 노조 전임자가 무려 61명에 달한다. 40명이 감사원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며 봉급을 꼬박꼬박 타 가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기업 노조원 1만여명이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반대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상당수 공기업 노조들은 지나친 복리후생을 줄이고 인사·경영권 침해소지가 있는 단체협약을 고치자는 사용자측 요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준헌 객원기자 heon@chosun.com
서울대병원은 주 6일 근무 때 시행했던 6일간의 정기휴가(연차휴가 별도)제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기존 근로조건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단협 규정 하나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근로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자고 요구하면 근로조건 악화를 이유로 파업 빌미를 찾는 게 노조"라고 말했다.

국민 세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 '귀족 노조'가 지금도 수두룩하다.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서민층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가고 있지만, '신(神)의 직장'이라 불리는 일부 공기업 노조들은 납세자 눈치도 보지 않고 감사원의 지적에도 눈 깜짝하지 않으며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개선하자는 사측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사측이 단협 해지를 통보하자 이를 이유로 지난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의 발'인 철도를 볼모로 밥그릇을 챙기고 있다.

정부는 28~29일까지 이틀간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열고, 부당한 노사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공기업엔 예산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지만 이 같은 정부의 '엄포'가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다. 외환위기 때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외쳐온 게 '공기업 개혁'이지만 10년 넘도록 공염불에 그쳤기 때문이다.

너무 심한 공기업 '귀족노조'

철도공사는 직원 인사발령을 내기 전에 노조와 협의해야 할 노조 간부가 줄잡아 1000명 정도 된다. 단협에서 중앙집행위원 등 주요 노조 간부 200명 외에 130여개에 달하는 지부당 5명의 간부까지 인사협의 대상에 넣었기 때문이다. 인사관리가 생명인 민간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는 노조 전임자는 물론 노조 간부의 인사이동까지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도록 돼 있다. 한국거래소는 노조 임원 인사발령 때 사전에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서울대병원은 노조간부 이외에 30여명에 달하는 대의원 인사까지 조합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단협에 명시해 놓았다. 대기업 A사 노무담당자는 "주요 노조 간부를 인사이동할 때 사전에 협의 정도는 하지만 합의해주거나 동의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측이 인사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가스기술공사는 노조에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는 규정이 단협에 있다. 한국거래소는 노조 활동을 위해 국내외 출장을 가는 노조 간부에게 회사에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노조가 통보만 하면 일한 것으로 간주받고 조합원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공기업도 있다.

말뿐인 노사관계 개선

정부는 지난 16일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무상지원을 융자로 전환하고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으로 현실화시키는 것 등이 골자이다. 하지만 이런 방침이 얼마나 실현될지 의문이다. 지난해에도 "학자금 등을 합리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갔지만 노조 반대 때문에 대부분의 공기업이 시행하지 않았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는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 노조가 과도하게 제 것만 챙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정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주 5일제가 시행되는 데도 공기업에는 각종 경조휴가가 60여개에 이른다"며 "근로조건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공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면 결국 국민 세금만 낭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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