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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272회 작성일 2009-09-09 23:52
홈페이지 활성화 규칙

본문

홈페이지 활성화규칙초안을 발표합니다.  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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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동기회 홈페이지 활성화 규칙

 

Ⅰ 홈페이지 운영목적과 원칙

 

1. 운영목적

1)의사소통과 의견교환, 2)지식과 정보의 공유, 3)일상생활의 활력소 제공을 통해서 중앙고등학교 63동기회 회원들 간의 우정과 상부상조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63동기회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2.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대원칙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홈페이지의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급적 많은 회원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글과 사진을 홈페이지에 자주 올릴 것 을 권장한다.

     1)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창출하고 유지한다.

     2) 유머를 활용하여 유익하면서도 웃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

     3) 진정성 있는 ‘칭찬 릴레이’ ‘선플달기’와 같은 격려/칭찬으로 서로
         좋은 기분
을 갖게 하도록 한다.

    4) 홈페이지 활성화를 고양하기 위해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를 ‘홈페이지 활 

        성위원회’로 개칭한다.

 

활성위원회 위원의 책무

 

3. 홈페이지 활성위원회는 활성화 대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회원 모두가 서로 상대방에게 긍정 운동을 펼칠 것을 주창하며 활성위원은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인다.

 

4. 활성위원은 홈페이지 운영목적과 관련된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은 통과 결정된다.

 

5. 위원장은 활성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하여 위원들 간의 통일된 의견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한다.

 

6. 각 위원은 필요다고 생각되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활성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에 신의성실로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7. 활성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실린 개별 회원의 글이나 사진의 내용이 홈페이지 각각의 분류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필자에게 통보한 후 그 글을 적합한 분류항목에 임의로 이전하여 게재할 수 있다. (예, 유머게시판에 실려야 할 글이 자유게시판에 실리는 경우 등)

 

8. 위원장은 모든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고 모든 위원회 활동에 대해 외부에 대변한다.

 

 

Ⅲ 회원의 책무

 

9. 63동기회 회원은 누구나 2번의 홈페이지 활성화 대원칙을 존중하면서 동기들 사이의 우정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한 취지로 의사소통, 정보교환, 지식함양, 의견개진을 위한 글이나 사진(그림)을 자유로이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10. 63동기회 회원은 누구나 상기 목적과 대원칙을 존중할 것으로 인정되지만 만의 하나 홈페이지 운영목적이 손상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회원은 최소한의 회원책무를 이행한다. 회원책무란 어느 경우, 어느 상황 하에서도 동기들 사이의 우정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손상시키는 글이나 사진 또는 그림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글이란 주제 글과 댓글을 다 포함한다.

 

11. 동기 사이의 우정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글이나 사진이란 다음의 내용을 의미한다.

가. 63동기회 회원(들)에 대해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암시하는 것

나. 63동기회 회원(들)과 회원(들)이 올린 글이나 사진에 대해 비아냥거리거나, 빈정대거나, 희롱하거나, 비하하거나, 은근히 비꼬는 것 또는 이 모든 것을 암시하는 것

다. 63동기회 내에서 파벌을 조장하거나 집단 갈등을 야기하는 것 또는 이 모든 것을 암시하는 것

라. 63동기회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 또는 이를 암시하는 것

마. 홈페이지의 일면 전체를 독점 또는 과점하는 형태로 한꺼번에 여러 개의 글이나 사진을 올려서 타 회원(들)이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작업을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것

바. 정치,정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일부 동기들에게 이견을 갖게하는글

 

12. 홈페이지 회원이 상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하기 제재규칙에 따라 그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는다.

 

 

활성위원회에 의한 타율삭제와 타율수정

 

13. 대상: 홈페이지 운영목적과 회원의 책무에 위배되는 주제 글, 댓글, 사진, 그림 등은 모두 삭제되거나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된다. 인격모독, 인신공격, 비아냥거림, 빈정댐, 희롱, 비하, 비꼬기 등의 여부에 관한 판정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의 의견을 중시한다.

 

14. 의결: 홈페이지 활성위원의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전체삭제나 내용수정을 의결한다. 이를 타율삭제와 타율수정이라 칭한다.

 

15. 조치: 타율삭제의 경우는 필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글을 즉시 삭제하고 내용수정의 경우는 필자에게 그 이유를 밝힌 후 해당되는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 한다. 필자가 내용수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는 이미 내용수정으로 의결된 그 부분만을 삭제한다.

 

16. 소명: 타율삭제 후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필자에게 삭제이유를 통보하고 필자는 타율삭제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그 이유를 위원장에게 제기할 수 있다. 필자와 위원장은 서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 소명의 과정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필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위원장은 주의 깊게 청취해서 그 청취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과 만날 수 없는 회원은 1회에 한해 자유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17. 재심: 소명에서 밝힌 이유가 이전의 삭제 판정을 번복할 충분한 이유가 되면 재적 활성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삭제 글을 복원한다. 복원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활성위원회가 그 복원사유를 공지사항을 통해 밝힌다.

 

 

필자 본인에 의환 자율삭제

 

18. 상식수준에서 납득되는 이유로 필자는 자신의 글이나 사진을 자율적으로 삭제할 수는 있다. 이를 자율삭제라 칭한다. 다만 댓글을 쓴 회원으로부터 그 댓글에 대한 복원 요청이 있으면 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9. 필자의 기획된 자율삭제(글을 올렸다가는 내리고 올렸다가는 내리는 소위 게릴라식 자율삭제)로 홈페이지 운영목적이 방해받는 경우에는 활성화위원회에서는 타율삭제에 준하는 의결과정을 통해 자격정지나 회원제명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홈페이지 출입제한과 회원자격의 상실

 

20. 동기들 사이의 우정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손상시키는 글이나 사진 중, 단 1회라도 Ⅲ 회원의 책무 중 11번의 가, 나, 다항규칙과 관련된 글과 사진은 타율삭제 판정을 받고 그 글과 사진은 삭제됨과 동시에 그 글이나 사진을 올린 회원은 그 이후부터 3개월간 63홈페이지 출입을 제한 당한다.

 

21. 상기 Ⅲ 회원의 책무 중 11번의 가, 나, 다항 이외의 글/사진과 관련하여, 회원이 자신의 글/사진에 대해 2회에 걸친 타율삭제 판정을 받은 후 3번째의 타율삭제 판정을 받으면 3번째 타율삭제 판정 이후부터 그 회원은 3개월간 63홈페이지 출입을 제한 당한다.

 

22. 홈페이지 출입이 제한되면 그 제한기간 동안은 63홈페이지에 글, 사진을 싣거나 다른 회원들의 글, 사진을 읽거나 볼 수 없게 된다.

 

23. 출입제한기간이 지나 출입제한이 해제된 후에 그 출입제한을 받았던 회원이 다시 타율삭제를 1회 받으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홈페이지 출입도 계속하여 제한 받는다.

24. 상기 출입제한이나 자격상실의 경우는 홈페이지 회원으로서의 자격만을 뜻하며 다른 63동기회 활동에 관한 회원자격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홈페이지 회원자격의 전제조건

 

25. 기존 또는 신규 회원을 막론하고 모든 63동기회 홈페이지 회원은 본 63동기회 홈페이지 활성화 규칙’에 동의하여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홈페이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26. 홈페이지 회원에 대한 가입, 유지, 출입제한, 자격상실 등 상기의 홈페이지 회원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63동기회의 다른 모임의 자격요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느 특정회원이 홈페이지 회원의 자격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다른 63동기회 모임에는 자유로이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규칙의 발효

 

27. 본 활성화 규칙은 63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통해 공지되고 공지 되면서 효력

을 갖는다.


서진 유정열63회 현인터넷 독점관리자는 상기 사항을 참조하여 상응하는조치를 취하기를
앙청하는바입니다.63회동기회의 진정한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63동기회발전을위한 나의많은 제안을 묵살해온 것에 대해서는시비를걸지않겠슴   del.gif
[ 2009-09-02 ]
서승원 시일야방성대곡...... (68 서승원)  
[ 2009-09-03 ]
서진 (시일야 방성대곡)
황성신문〉1905년 11월 20일자 2면에 실렸으며, 필자는 당시 이 신문의 발행인이었던 장지연이다. 사설의 주된 내용은 침략의 앞잡이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비난하고 을사오적을 우리 강토와 국가를 남에게 바치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매국의 적(賊)'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조약은 고종황제가 승인을 거부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논설 외에도 잡보(雜報)란에 '오조약청체전말'(五條約請締顚末)이라는 제목으로 조약을 강제 체결하게 된 정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비분강개의 논설이 실린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은 평소보다 많은 1만 부가 인쇄되어 이른 새벽에 서울 장안에 배포되었고, 신문이 배포되자마자 장지연은 같은 날 오전 5시 한양골의 사옥에서 체포되어 경무청에 수감되었으며, 〈황성신문〉의 사원 10명도 함께 체포되었다. 또한 인쇄기계와 활자가 강제로 봉인되었고 마침내 무기정간령이 내려졌다. 정간의 사유는 검열을 받지 않고 신문을 배포하여 치안을 방해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다음날인 11월 21일자 논설에서 〈황성신문〉과 장지연을 극구 찬양한 반면 〈제국신문〉은 '한때 분함을 참으면 백 년 화근을 면함이라'라는 논설에서 과격한 논설로 나가면 탄압을 받아 신문 없는 사회가 될 것이므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자중할 것과 실력양성을 주장했다. 한편 일본인이 발행하던 한글신문인 〈대한일보〉는 장지연의 행동을 경거망동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장지연은 체포된 후 대한제국의 〈대명률 大明律〉 잡범편(雜犯篇)에 의하여 태형을 선고받았다가 1906년 1월 24일 석방되었고, 〈황성신문〉은 같은 해 2월에 무기정간령이 해제되어 2월 2일자부터 속간되었다   del.gif
[ 2009-09-03 ]

댓글목록

(中) 작성일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같은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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