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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에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매년 갱신해야 하는 visa 연장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그 해당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필요하게 된다.
그럼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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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unlimited resident right / unbefristetes Aufenthaltserlaubnis )
말 그대로 시간적 제한이 없이 그 나라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또한 중대한 범죄( 예컨데, 살인 등 )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국외로 추방될 수 있다.
- 시민권 ( citizenship / die Einbuergerung )
시민권은 말 그대로 그 나라의 합법적 시민( 국민 )이 된 것으로서 그 나라 국민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시민권( 국민권 )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추방시킬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영주권과 시민권의 큰 차이점이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요즘 홈페이지에서 걸핏하면 몇몇 동기들이 회장에게 준회원으로 강등되기 때문이다.(63회동기회)
그런데 63회 동기회에는 준회원과 정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기 영주권과 시민권에 비유하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앙고 63학번 동기생들은 자동적으로 63중앙홈페이지의 ciber시민( 정회원 )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기관이나 개인 불문 ) 타동기를 다른 곳으로 추방( 퇴출 )시킬 수 없다.
이것은 홈피의 규칙위반과는 상관이 없는 불변의 원칙이자 엄연한 국제공통법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회장 한사람이 동기들의 퇴출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최소한의 법률적 상식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 무식하면 용감하다 “는 말이 생겼나 보다.
댓글목록
처럼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