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이제는 자율에 맡길 때, <font color=blue>김우룡(52회)</font> - 조선일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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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007-10-22 10:43
교육정책, 이제는 자율에 맡길 때, <font color=blue>김우룡(52회)</font> - 조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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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교육정책, 이제는 자율에 맡길 때 가르칠 학생을 스스로 못뽑다니…
정부 ‘획일적 평등주의’ 없어져야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언론학부 교수
입력 : 2007.10.19 22:40
  • 2007101901166_0.jpg
  • ▲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교수
  • 보도에 의하면 지난 1년 조기유학을 떠난 초·중·고생이 3만명을 넘겼으며 서울대 공대는 교수 채용에서 빈 자리를 반도 채우지 못하였다. 인문학은 위기를 맞은 지 오래이고 어떤 대학에서는 테뉴어(정년 보장) 신청 교수 35명 중 15명이 탈락돼서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교육공약 발표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집권하면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3단계 대입 자율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획일화된 입시의 부담과 천문학적 사교육비를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교육정책은 지원보다는 간섭위주의 파행을 거듭해 왔다. 가르칠 학생조차 스스로 뽑을 수 없는 제도하에서 대학이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때마침 지난 12일 도쿄대, 베를린대 등 세계의 7개대 총장들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1세기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 환경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며, 특히 정부의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지나친 간섭은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 가슴에 와닿는 지적이 아닌가. 걸핏하면 관선이사나 파견하고, 정부의 내신 반영 비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졸지에 입학정원을 160명이나 줄이는 무소불위의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고등교육은 대학자율에 맡기고 초·중등교육은 직선으로 뽑은16개 시·도 교육자치기구에 일임하면 우리 교육은 교육부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정된 사학법은 개방형이사제도를 통하여 임시이사 파견을 쉽게 함으로써 사학의 관영화 길을 열어놓았다.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구실로 ‘개방형 이사제’ 를 강제화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미국의 다트머스대학은 명문사학들로 구성된 아이비리그 중 하나이다. 1815년 뉴햄프셔 주의회는 이 대학의 정관을 일방적으로 바꾸어 이사 정수를 늘려 개방형이사를 임명하고 주립대학으로 강제 전환하였다. 독립전쟁 이전에 영국식민정부가 인가한 데다 토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설립했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다.

    그러나 존 마셜 대법원장은 “학교정관은 국가와 개인 간의 계약이며 연방헌법 제1조 10항에 의하여 이를 훼손하는 입법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법인의 경영권을 바꾸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고 판시하였다. 아무리 투명성과 공공성을 내세운다 해도 설립 시 국가와 맺은 계약은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법인의 마그나카르타’라고 부르는데, 설립이사회는 학교기관의 운영권을 그들이 승인한 후임이사들에 의해 영속적으로 갖도록 정부와 계약한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 판결로 미국 독립전쟁 이전에 설립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펜실베이니아, 브라운 대학 등 명문 사립대학들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영재교육을 추구하였으며, 평등교육을 목표로 하는 주립대학과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교육정책을 관치에서 자율로 전환하여 획일적이고 위선적인 평등주의로 병들어 있는 교육풍토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한 학생을 키워야 국가 간의 무한경쟁시대에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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