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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007-06-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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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헌법소원 철회하라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6-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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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caption.gif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헌법소원 철회하라

【서울=뉴시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22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헌법소원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시민단체 활빈단 제공)/이광호기자 skits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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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딱하고 한심한 대통령...'청와대가 쓰레기종말처리장인가'

"대통령은 나라의 왕이라면 왕답게 처신하라"-날카로운 가시가 박혀있는 대통령 입을 봉하-대통령도 잘못하면 삼진아웃,5반칙 퇴장!


노무현대통령이 중앙선관위 경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선거법 흔드는 청와대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21일 오후2시30분 헌법재판소앞에서 갖는다.활빈단은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으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대통령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돌입할 계획이다.

(성명서-국민의 소리)

1.노무현대통령의 '깽판'에 열불나고 복장터진다.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다.참으로 딱한 대통령,한심한 대통령이다.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시도때도 없이 몽니 부리는 대통령 언행에 넌덜머리친다.대통령의 입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혀있다.헌법과 법률을 깔아뭉개 짓밟는 비정상적인 대통령을 강력 응징,규탄한다.

1.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 의무를 앞장서 지켜라! 대통령 선거중립 의무는 위헌이 아님에도 헌법질서 수호의 책무를 다하라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며 실정법을 우롱,조롱하고 정국 불안을 야기하는 노대통령은 선거법 유린 망발 즉각 중단하라

1.국무회의를 왕조시대 어전회의(御前會議)로 착각해‘대통령 명령'이라며 국무위원인 장관·국책연구기관을 총동원하는 인해전술을 획책하며 선거판에 홍위병식으로 내모는 만행 중단하라

1.중앙선관위로부터 또 다시 선거법위반 경고장을 받아 반칙4번을 기록한 노대통령은 임기중 실정법 위반 5반칙시 나라를 먼저 먼저 생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무법, 탈법 조장해 국정 난장판으로 만드는 자해행위를 즉각 멈추고 퇴진하라

1.원광대 명박수여식 강연과 6·10항쟁 기념사,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어긴 노대통령은 국민 저항권 발동으로 ‘무법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전에 자중할 것을 거듭해 엄중 경고한다.

1.‘살아 있는 권력’에 맛들려 무소불위(無所不爲)와 안하무인(眼下無人)식으로 ‘대통령은 나라의 王’이라는 안희정 참평상임위원장등 ‘변명과 독선·오기·막말·남탓’의 귀재인 대통령 측근실세들에게 경고한다.‘나라의 王’이라면 王이 王답게 처신토록 대통령 교육을 제대로 시켜라

1. 국민들은 대통령이 임기중 '동일한 혐의'로 '상습범 전괒 '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남은 대선기간 노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명정대한 바른 선거가 되도록 민생경제살리기등 국정마무리에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출처:시민단체 활빈단
www.hwalbindan.co.kr (019)234-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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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례 다수 “국가기관 헌법소원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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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1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국가기관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국가기관의 일종인 대통령은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우세, 대통령 스스로 소모적인 분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헤럴드경제 조사 결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994년 12월 국회노동위원회가 제주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93헌마120)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회의 일부 조직인 노동위원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자격)이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었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이다.

헌재는 당시 결정 요지에서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었다. 국민만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1991년 국회의 국군조직법 등 ‘날치기’ 처리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헌재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은 개인의 권리구제 수단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었다.

변호사단체인 시민과변호사의 이헌 사무총장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기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으로 낸다면 청구 적격이 없어 ‘각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법리상의 문제점을 의식해 헌법소원의 청구인을 국가기관인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노무현’이라는 개인 명의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헌법소원 제기 사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 같은 주장 역시 법리적으로 허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선관위가 문제 삼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 원광대 발언, 한겨레신문 인터뷰 등 4가지인데, 이들은 모두 대통령 자격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며 개인이라면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청와대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교과서적인 얘기를 꺼내는 것은 ‘동문서답’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이상하다.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개인 노무현’으로서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한 게 아니라 ‘대통령 노무현’으로서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goahea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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