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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377회 작성일 2006-11-13 00:00
이 채묵(73회)의 한인 구명 운동의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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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전 영웅’한인 마침내 자유를 찾다

입력일자:2006-11-10
마약혐의로 10년형·추방위기 박병근씨

지난 1991년 1차 걸프전 참전 이후 심각한 전쟁후유증(NTSD)을 겪다 마약범죄 혐의로 추방위기에 놓였던 한인 박병근(본보 2005년 8월20일)씨가 3년에 걸친 법정투쟁과 한인구명위원회의 도움으로 추방취소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박병근 구명위원회’(사무국장 이채묵)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마약범죄 유죄판결로 10년형을 선고와 함께 추방명령을 받고 현재 하와이 교도소에 5년째 수감 중인 한인 박병근(37·미국명 피터 박)씨가 법원이 ‘NTSD로 인한 정신장애’를 인정함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연방이민항소법원(BIA)으로부터 추방취소 판결을 받았고, 마약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3년여 법정투쟁·한인구명위 활동 결실
전쟁 후유증 인정, 무죄판결로 추방취소

6세 때 하와이로 이민 와 고등학교 졸업 후 18세에 1991년 미 육군 특공대에 입대, 걸프전에 참전한 박씨는 당시 콜린 파월 사령관으로부터 영웅칭호를 받을 만큼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나 참혹한 전쟁 경험으로 인해 전쟁후유증(NTSD)으로 심각한 정신장애 증상을 나타냈고 이로 인해 마약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변호인단과 구명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UCLA 법의학과 보이드 교수의 정신감정을 토대로 박씨의 범죄가 심각한 환청, 환각, 강박증상을 나타내는 NTSD로 인한 정신장애가 원인이라는 점을 끈질기게 입증해 내 결국 박씨에 대한 무죄와 추방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채묵 구명위원회 사무국장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싸움이었다. 박씨 구명활동으로 하와이 한인사회는 주류사회로부터 주목받았고 한인 이민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냈다는 것에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중국계 데니스 정 이민 변호사와 함께 박씨에 대한 추방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스티브 장 변호사도 “이민자가 부당하게 추방되지 않는 이민자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며 “제2의 이철수 사건에 버금가는 한인 이민자 권리옹호에 있어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사례”고 평가했다.
한편 구명위원회측은 박씨의 최종 석방을 위해 필요한 법의학자 보이드 교수의 법정 재증언 비용 마련을 위해 오는 21일(화) 한인타운 ‘카페 뉴욕뉴욕’(3807 Wilshire Bl.)에서 1일 모금행사를 갖는다.

<한국일보 LA 특파원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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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근씨 구명활동을 해온 ‘박병근 구명위원회’ 이채묵(가운데) 사무국장이 현재 박씨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인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왼쪽은 스티브 장 이민법 변호사, 오른쪽은 ‘카페 뉴욕뉴욕’ 이승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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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채묵&gt;이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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