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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12회 작성일 2021-01-26 11:37
교육부 “사립학교 직원채용 교육청에 맡겨라” 사학들 “자율성 말살”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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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학교 직원채용 교육청에 맡겨라” 사학들 “자율성 말살”

사학 채용비리 막는다는 취지로 교사 이어 사무직으로 위탁 확대

정부가 사립학교 직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교사에 대해 도입한 제도를 사무직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사립학교들은 “사립을 차라리 국공립으로 전환하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을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하는 대신 교육청에 맡기도록 하는 위탁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에 없는데 매뉴얼로 압박

현행 법령은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등 임용권자가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을 통해 교사를 신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채용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어서 사립학교들은 자체적으로 교사를 뽑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문제되자 교육부가 2019년 사학(私學)의 채용 공정성을 확보한다며 ‘사립 교원 신규 채용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매뉴얼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과목별 채용 인원을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고, ‘사전 협의하지 않은 교원 채용으로 발생하는 비용(교원 인건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근거 삼아 전국 시·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사전협의를 요구했고, 2018년 36%였던 신규 채용 위탁률이 2019년 51%, 2020년(4월 기준) 65%로 크게 올랐다.

법령에 없는 사전협의 의무가 교육부 매뉴얼로 부과되자 사립학교들은 “사학의 교사 선발 권한이 침해됐다”며 반발했다. 경기도의 한 학교는 경기도교육청과 대립하면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학교가 교사를 신규 채용하고 보조금을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이 협의된 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이 사전협의에 법정부담금까지 부당하게 결부시키고 학교가 자체 출제할 경우 대입수학능력시험에 맞먹는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등 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으니 교원 채용 사전협의와 보조금 지급을 연계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매뉴얼로 사전협의를 제도화한 것이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아예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사전협의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법령 규제 심사에서 철회를 권고받았다. 심사를 맡은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매뉴얼 자체도 적정한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이 막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모두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사립학교 “사학의 자주성 말살”

정부 여당은 더 나아가 교원뿐 아니라 직원 채용까지 압박하고 있다. ‘족벌 경영’이 사학 비리의 뿌리라는 의심이 깔려 있다. 사립 초·중·고교 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사립 중·고교는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게 된 것인데, 이를 내세우며 교사와 사무직원 선발 권한을 빼앗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위탁 채용 의무화는 사학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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